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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5072920001-00 공고일시 
공고명 분말소화설비 가압 실린더등 구매
공고기관 한국가스공사 삼척기지본부 수요기관 한국가스공사 삼척기지본부
공고담당자 김명남(☎: 033-571-4220)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30 14:31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07 09:00 개찰(입찰)일시 2025/08/07 09:01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1,960,500 원
   
배정예산
31,960,500 원
   
추정가격
29,055,000 원
낙찰하한율
8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한 국 가 스 공 사 

 

우245-803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해변길 18 한국가스공사 삼척기지본부 

http://www.kogas.or.kr 

 

 

 

입 찰 안 내 서 

 

 

 

입 찰 건 명 

분말소화설비 가압 실린더등 구매 

추 정 가 격 

29,055,000원 (부가세 별도) 

입 찰 방 법 

제한경쟁(적격심사, 총액, 전자입찰) 

입찰참가 자격관련 서류제출마감 

공고문에 의함 

입찰신청 및 

입찰마감 

공고문에 의함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4주 이내 

납 품 장 소 

삼척기지본부 지정장소  

 

 

입찰자는 본 입찰안내서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 계약업무관련 : 관  리  부 과장 김명남(033-571-4220) 

  ◦ 자재규격사양 : 안  전  부 차장 엄윤성(033-571-4171) 

  ◦ 전산장애관련 : 디지털개발부 차장 고성화(053-670-6834)  

 

 

 

1. 입찰내용의 숙지 

본 입찰은 “분말소화설비 가압 실린더 등 구매” 하는 입찰입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의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사오니 입찰자반드시 입찰안내서·구매사양서·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조건·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등 입찰에 관한 모든 내용에 대하여 입찰 전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 자격 및 결격사유 

 

 가. 입찰참가자격 

     「중소기업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창업자 

 

* ‘중소기업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개찰시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부적격처리 됩니다. 

* ‘입찰참가 자격요건’ 여부 확인은 적격심사시, 적격심사 대상업체를 대상으로 시행 

  적격심사 대상 업체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입찰참가 자격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 

 

 나. 결격사유 

      (1) 입찰신청 마감일 현재 정부 또는 우리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 영업정지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 

      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1 

ㅇ「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는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ㅇ「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는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ㅇ「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ㅇ「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ㅇ「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2 우리공사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상기 (2)-1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서약하 

       고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하였으나, 서약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자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이후 

       인 경우라도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부정당업자제 

       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 

    3)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이하 “부도 등”이라 한 

       다) 상태에 있는 자. 다만, 부도업체에 대하여는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또는 화 

       의개시 결정과 주거래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 발급 

       가능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함. (부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관리 및 화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준용함.) 

 

 

3. 입찰보증금의 면제 

  입찰보증금은 2.5%로 하되, 그 납부를 면제하며, 우리공사 소정양식의 입찰참가신 

  청서 제출로 갈음하고, 입찰보증금 귀속 및 입찰무효는 우리공사의 물품구매입찰유 

  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고, 낙찰자가 일정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동 낙찰자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제 시행 

우리공사는 투명한 정도경영을 구현하기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는 바,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5. 안전보건수준평가 안내 

   (본 건은 해당사항 없음) 

  가. 본 건의 낙찰(예정)자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이전「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대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위한 자료를 우리 공사에서 요청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보건수준평가 개요 

     1) 제출대상 : 해당 공고 건 낙찰(예정)자 

     2) 제출서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3) 제출시기 : 개찰 이후 심사단계(평가담당자 별도 통보) 

     4) 적격기준 : 평가결과 B등급 이상(70점 이상) 

※ B등급 미만은 서류보완 제출 및 재평가 후 적격판정시에만 낙찰자로 결정 

※ 간헐(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 미만) 또는 단기간(2개월 이내 종료되는 일회성) 

   작업에 한해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산업재해율 확인서」상 우수업체* 

   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평가로 낙찰자 결정 

*우수업체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감소하는 업체 

     5) 평가담당자 : 삼척기지본부 안전부 신동진 대리(033-571-4187)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 기초금액(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2.5% 범위 내에서 우리공사전자 

     조달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산출하며, 입찰 

     에 참가한 자가 추첨한 복수예비가격 4개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나.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중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다. 낙찰자결정 : 낙찰하한율(87.995%)이상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업체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평점 88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당해물품납품이행능력 : 경영상태(30점) 

 2) 입찰가격(70점)  

    - 평점산식 : 70 – 4 × |(91/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3) 신인도(-2~+3) 

※ 추정가격 2.3억원 미만의 물품 구매 또는 제조의 적격심사일 경우 낙찰자결정  

   기준점수 및 가격평가 항목은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도 불구하고 필요 

   첨부파일의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_코로나]에 따라 평가합니다. 

 

 

  라. 적격심사 기준 

       -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_코로나(2020.05.25) 

       -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2024.12.16) 

          제조가 아닌 구매입찰(고시금액 무관) 또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입찰 

          [별표3], [별표1-3], [별표2-3] 

       - 경영상태 심사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제출 

          아닐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마. 적격심사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부사항증명서(원본) 

      2) 법인인감증명서 

      3) 입찰참가자격 서류일체(입찰공고문 참조) 

      4) 적격심사신청서 

      5)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6)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7)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또는 제출용) 

      8) 신인도 관련자료(해당사항 있을 시) 

 

※ 적격심사 대상자는 우리공사 통보에 의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함. 

(1순위만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합니다) 

(1순위만 통보 후 적격심사 미달시 차 순위 순으로 통보합니다) 

 

※ 제출처  

    - 계약담당자 : 과장 김명남(033-571-4220, mnkim@kogas.or.kr) 

    - 규격담당자 : 차장 엄윤성(033-571-4171, yunseongeom@kogas.or.kr) 

 

 

7.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8. 대금지급 : 납품후 세금계산서, 대가지급청구서, 하자증권, 4대보험완납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가 접수된 후, 3일이내 100% 지급합니다. 

 

 

9. 기  타 

  가. 우리공사 입찰등록을 위해서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물품제조업체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입찰은 [지문인식 전자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우리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따라 미리 조달청에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조달청에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나라장터의 등록업체 최신자료를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송부하는 시간을 감안하여 입찰마감 최소 2일 전에 

     등록하여야 입찰이 가능합니다.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 방법 

   업체등록 : 조달청 나라장터 업체 등록(지문등록)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 등록 → 입찰참가등록 → 투찰(지문인증) 

 

  나. 입찰과 관련된 시간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서버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조달시스템 등록 및 투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입찰마감 16시간 이전에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끝. 

 

 

 

 

 

 

 

 

 

 

 

 

 

 

 

 

 

적격심사 서류제출 포기각서 

 

 

 

발 주 처 : 한국가스공사 삼척기지본부 

공고번호 :  

계 약 명 : 분말소화설비 가압 실린더 등 구매 

 

 

 

 

 당사는 귀 공사에서 발주한 “분말소화설비 가압 실린더 등 구매의 입찰에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았으나 자체 검토결과 부적격으로 판단되어, 적격심사 포기각서를 제출하며 이후 적격심사 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5. 07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가스공사 삼척기지본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