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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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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85279-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6학년도 의왕부곡중 교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선정 입찰 공고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의왕부곡중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의왕부곡중학교
공고담당자 유주희(☎: )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01 11: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14 12:00 개찰(입찰)일시 2025/08/26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40,000 원
   
배정예산
340,000 원
   
추정가격
309,091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의왕부곡중학교 공고 제2025-19호 

 

2026학년도 의왕부곡중학교 교복(동·하복(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입찰공고 (2단계 규격·가격 동시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6학년도 의왕부곡중학교 교복(동복,하복,생활복-이하 교복으로 통칭) 구매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2026학년도 의왕부곡중학교 교복(동·하복(생활복))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입찰 공고 

제안서 제출기간 

2025.08.01.(금)[11:00] ∼ 2025.08.14.(목)[12:00] (본관 1층 교육행정실 제출) 

※ 평일 09:00~16:00,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 직접제출 (우편제출 불가) 

※ 제출서류 목록 필히 확인 후 누락없이 제출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5.08.01.(금)[11:00] ∼ 2025.08.14.(목)[12:00] (G2B 이용 제출)  

※단가구매계약이므로 반드시 단가가격으로 입찰서 제출 

구매예정수량 

총 220벌(남·여학생 교복 동복 220벌 / 남·여학생 교복 하복 220벌) 

※ 구매예정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최종 확정 

제 작 사 양 

붙임 ‘2026학년도 의왕부곡중학교 교복 사양서’ 참조 

기 초 금 액 

금삼십사만원(₩340,000) 

※ 동복 + 하복 또는 동복 + 생활복(구입시 하복과 생활복 중 택일) 

※ 동복 금245,000원, 하복 금95,000원, 생활복 금95,000원 

부가가치세 및 넥타이 등 부속물을 포함 가격임 

※ 치수재기,기장수선비, 운송비 등 부가비용 일체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2025.8.20.(수) [15:30]  

※ 학사일정 등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블라인드 심사평가로 업체 제안설명회 실시하지 아니함. 

개찰일시 및 장소 

 2025.8.26.(화) [10:00] 입찰집행관 PC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납 품 기 한 

 동복 : 2026.1.30.(금)   하복 또는 생활복 : 2026.4.20.(월)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납 품 장 소 

 의왕부곡중학교 지정장소 

(사이즈 측정은 동•하복 별도 실시 (일정 협의)) 

기 타 사 항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고, 미제출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기 타 사 항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재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금액에 치우침이       없도록 개별 품목별 단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비율로 산정하여 작성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를 “원”단위 금액을 절사․산출한     후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 모든 학생이 필요에       따라 각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품목별 단가 비율 기준은 [붙임 17]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본 공고문 36페이지)에 기재하였으며, 각 품목의 % 초과시 선정평가표에서 차등 배점) 

 

※ 교복대금은 품목별 단가 및 수량을 적용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 본교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필요에 따라 세부품목별로 단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계약가격에 의해 별도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 교복납품 시 제조년월을 라벨에 반드시 표기하고,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 납품 

 

  

각 품목별로 실제 납품한 수량에 따라 동복과 하복의 납품을 완료한 시점에 각각 구분하여 “공급자”가 대금을     청구한 후 대금을 지급합니다. 

 ※ 제안서 제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특히, 품질인증, 납품실적, 견본제작, A/S 계획(제품하자에 대한 교환․보상․불친절 영업행위 등 불만사항 처리방안 등) 등이 평가항목임을 유념하시고, 허위 및 미제출 항목 제안서가 제출되어 본 입찰 및 계약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안서 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입찰 (규격-가격 동시입찰)」로 집행하며, 규격(제안서)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각각 제출하며 규격입찰(제안서 평가)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며,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투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제안서(견본 포함)는 본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우편, FAX 제출 불가)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둘 중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규격입찰 평가 시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나. 본 입찰은 단가계약 및 지역제한(경기도)경쟁입찰이며,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다.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라.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바. G2B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 방식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공동도급불허)이어야 합니다. 

  나.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6학년도 교복 제작 사양서」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6학년도 의왕부곡중학교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   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    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21호)」에 따라 발행된 확인서로써,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 

     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        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라.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로 교복 제작경험과 능력을 갖춘 관련업종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중·고등학교 교복을 제작·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나 “학교주관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에 납품실적에 대한 평가 항목 및 배점은 있으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교복 납품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동복 및 하복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분리납품 건은 0.5건으로 평가)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2-22호, 2022.10.25.) 제4조의  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재되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하여 본교 입찰자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자격 배재조항 >   

 

 

 

 ▪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기타 사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아. 교육청 권고 상한가 이상 가격 투찰 시 부적격 처리함 

 

4. 계약업체 선정절차 

     제안서(학교방문제출) 및 가격입찰서(G2B제출) → 교복선정위원회 제안서(견본품 포함) 평가·선정(평가점수가 80점 이상 업체) → 투찰업체 사전판정 →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규격입찰서 평가 결과 80점 미만은 G2B에서 규격서평가 부적격 처리) → 적격업체에 한하여가격입찰서 개찰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제출 업체) → 최종 낙찰자 개별통보 → 전자계약 체결  

    

5. 입찰 등록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법 

 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5. 8. 1.(금) 11:00 ~ 2025. 8. 14.(목) 12:00 

      ※ 평일 16:00 까지 / 토요일·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접수불가 

  나. 제출방법 : 직접제출 (업무시간 중 접수가능), 우편접수 불가,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접수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제출 

  다. 제출장소 : 의왕부곡중학교 1층 행정실 [ 경기도 의왕시 부곡중학길 61 ] 

  라. 적격업체 선정 : 2025. 8. 20.(수) 15:30 교복선정위원회에서 80점 이상 득점한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 

  마. 가격입찰서 제출 

   1) 가격개찰은 상기 제출기간에도 불구하고 규격입찰(제안서 평가)을 개찰한 결과 부적격 경우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고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2)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 

      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교복 견본 미제출 포함)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사. 제출 서류(블라인드 심사평가로 제안서, 교복 견본품에 업체명, 업체표시 문양 등 가리고 제출)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입찰서(조달청G2B 시스템 전자제출) 

  3)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참가신고서 1부 

  4)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1부  

  5)  교복 납품 제안서 12부(최근 3년 이내 교복납품실적증명서 첨부, 입찰공고일 기준) 

      ※납품실적증명서만 인정, 납품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 건도 인정하지 않음 

  6)  교복 납품 제조 규격서 12부 

  7)  서약서 및 조세포탈유무 확인 서약서 각 1부 

  8)  청렴이행서약서 1부 

  9)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사본 1부 

  10)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원본대조필) 

  11) 위임장 1부(대리인 제출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재직증명서 첨부)-해당 시 제출 

  12)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1부 – 낙찰자에 한함 

  13)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14) 교복 제조, 판매 시설 현황서 1부 

  15) 교복 A/S 계획서 12부(A/S 지정업체가 별도 있을 경우 교복업체와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 첨부) 

  16)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방안(구체적 제시) 12부 

  17) 본교가 제시하는 사양과 동일한 견본 각 1벌 

     - 견본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부담이며, 제안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 

     - 교복 견본품에 업체명, 업체표시 문양 등을 가리고 제출(단추, 후크, 허리조절기, 안감 등에 테이핑 처리 등) 

      - 업체명 및 업체표시가 없는 옷걸이와 행거에 교복 견본품을 걸어서 제출할 것 

   - 견본품 미제출 시 적격업체평가대상에서 제외, 제출된 최종 견본품은 낙찰자 결정 시 까지 학교에서 보관 

     - 최종 낙찰된 업체의 견본품은 하복 최종 납품 시까지 학교에 보관(추후 검사검수시 활용) 

  18)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2부 

  19) 품질인증서(Q마크) 및 의류시험성적서 

  20)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한국섬유산업연합회) 사본 1부. - 소지업체에 한함 

  20-1) 원단 원산지 증빙서(발급처 : 원단 제작 공장 및 총판)  

  21) 교복 견본에 사용된 원단의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사본 1부 

  22) 공정거래위원회 법위반사실확인서 

  22) 신분증(제안서 제출자) 지참 

   ※ 사본은 반드시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할 것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견본품제외) 

   ※ 대리인 제출시 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과 함께 제출  

   ※ 제출방법 : 제출기한 내 인편제출(우편접수는 불가) 

   

6. 규격심사(제안서평가) 및 제안서 효력 

가. 일시 : 2025. 8. 20.(수) 15:30 

  나. 장소 : 본교 2층 두드림실(학교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다. 제안서 평가 방법: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각 업체의 교복 견본 품질 및 제안내용에 대하여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붙임 17]에 따라 심사(평가)합니다. 

    ※ 평가항목 및 평가 기준: [붙임 17]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평가표” 참고 

    1) 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 업체는 평가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 소요 비용은 제안 업체가 모두 부담합니다. 

  라.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본교에서 필요시 참가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본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 또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4)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교복 견본 미제출 포함)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7.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8.26.(화) 10:00 의왕부곡중학교 입찰집행관PC 

   ※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가격개찰은 투찰업체 사전판정 후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를 실시하며, 규격서(제안서)평가 결과 부적격인 경우 제외하고 가격을 개찰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규격․가격동시제출) 입찰 선정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고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를 기준으로 적격업체(평가표를 기준으로 평균 80점 이상 점수를 받은 업체를 선정)를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 중 가격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부적격 업체는 사정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나. 가격입찰 기준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제출 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다. 가격개찰 후 동점자 발생 시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별도의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 불참 시 입찰 포기로 간주함) 

  라.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우리학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평가 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마. 최종낙찰자는 각 개별 품목별로 구분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를“원”단위 금액을 절사․산출한 후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낙찰일로부터 10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 규정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 

      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이 물품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품질심사결과 부적격 업체 등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결격업체는 선정 불가합니다.  

     

 

< 탈락 조건 > 

 

 

 

   

  ▪ 도교육청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 이상일 경우   

  ▪ 참가자격 요건(지역제한 범위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 

  ▪ 기타 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한 탈락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11. 계약이행 시 청렴계약 이행 및 각서, 보증보험증권 등 관련서류의 제출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경기도교육청의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각 개별 품목별로 구분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를 반드시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교복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납품기일 설정 및 계약체결 시점 관계규정에 따른  

   ‘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납품시점에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를 실시하고 의류시험성적서’,‘Q- 마크’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계약특수조건 참조) 

 마. 납품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동복 납품시와 하복, 생활복 납품시 각각 제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대금청구시에는 보험료의 체납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교 교복구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의왕부곡중학교 교복구매 물량내역서」,「의왕부곡중학교 교복구매계약 특수조건」등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G2B)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공고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에 게재됩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낙찰업체의 교복 견본은 반환하지 않음. 낙찰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의 교복 견본은 반환하오니 심사결과 통지 후 7일 이내 학교에서 수령)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바.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사. 본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입찰) 무효가 되며, 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되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아. 교복제작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교복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자. 교복제작자는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차. 기타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자치부 예규 등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하고,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한 경우 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제작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고 기타 교복제작(납품)과 관련한 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합니다. 

  카. 의왕부곡중학교가 진행하는 교복 학교주관구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불건전행위를 하는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체로 제재 받게 됩니다. 

     -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행위 

  타. 기타 문의 : 계약관련 사항(교육행정실 031-389-9204),  

                  교복사양 및 제안서평가 사항(학생안전부 031-389-9267) 

 

붙임 1. 2026학년도 의왕부곡중학교 교복 사양서 1부. 

     2. 2026학년도 의왕부곡중학교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1부. 

     3. 입찰참가신청서 1부. 

     4.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5. 교복(동복,하복,생활복)납품 제안서 1부. 

     6. 교복납품실적증명서 1부. 

     7. 규격서 1부. 

     8. 교복 A/S 계획서 1부. 

      9.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1부.       

     10.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게약단가) 1부.(낙찰자에 한함) 

     11. 위임장 및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제출시) 

     12. 서약서 1부.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14.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부. 

     15. 사용인감계 1부. 

     16.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부. 

     17. 교복 학교주관 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1부.     

     18. 개인정보 취급 위탁 보안 서약서 및 교육사항(계약대상자 제출 서류) 

     19. 표준 개안정보처리위탁 계약서(계약대상자 제출 서류) 

 

 

 

2025년  7월 31일 

 

 

의 왕 부 곡 중 학 교 장  

 

 

  

 

 

 

 

 

 

 

 

 

 

 

 

 

 

 

[붙임 1] 

 

2026학년도 의왕부곡중학교 교복 사양서  

1. 섬유 혼용률 

구분 

섬유 혼용률 

비고 

하복 

상의(남,여 셔츠) 

폴리에스테르75~65%+레이온 35~25% 

 

하의(여 스커트) 

울 60~50%+폴리에스테르 40~50% 

 

하의(남 바지) 

폴리 100% 

기능성 

생활복 

상의 

폴리 100% 

기능성 

하의 

폴리 100% 

기능성 

동복 

춘추복 

상의(남-셔츠,여-블라우스) 

폴리에스테르75~65%+레이온 35~25% 

 

조끼(여)-직물 

울 60~50%+폴리에스테르 50~40% 

  

조끼(남,여)-니트 

울 50%+아크릴 50% 

v형 네크라인. 곤색 

 (자유 선택) 

동복 

상의(남,여 자켓) 

울 60~50%+폴리에스테르 50~40% 

 

하의(남,여 스커트,바지) 

울 60~50%+폴리에스테르 50~40% 

 

안감 

폴리에스테르 100% 

동복 자켓, 조끼(감색), 

바지, 스커트 

하복 리본 

울 60~50%+폴리에스테르 50~40% 

여학생 

 

※ 섬유 소재 및 혼용율 등 수치는 권장사항으로 변동 가능함 

 

2. 디자인, 색상- 본교 1학년과 동일(동하복 체육복, 하복 교복 바지는 변경 확정) 

3. 제작 시 유의사항 

 <상의> 

  ① 길이-하복: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1/2~2/3선까지 

          (단분 시접분량-3cm이상) 

        - 춘추복,동복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2/3선까지 

          (단분 시접분량-3cm이상) 

        - 조끼(여) : 허리둘레선에서 5cm 정도 아래 

  ② 품 - 단추를 채우고 약간의 여유가 있도록(옆선 시접분량-양쪽 2cm이상) 

  <스커트> 

  ① 길이 - 무릎 뒤 오금 이하로(단분 시접 분량 - 5cm이상) 

  ② 주름 박음질은 엉덩이 둘레선을 내려오지 않게(엉덩이 둘레선 위로 약 1~2cm 정도) 

  <바지> 

  ① 길이 - 복사뼈 아래로(단분시접 분량 - 5cm이상) 

  ② 바지통- 7½~8인치정도 

  <생활복> 

  ① 상의 : 박스 스타일(남녀 혼용) 

  ② 하의 - 바지통 : 8인치-9인치 

          - 길이 : 무릎 바로 위                    

 

 

 

 

 

4. 교복도안 

 1) 남학생 동복 

   

  분류 

            DESIGN SKETCH 

 색상 

       기준 

 

 

 

 

 

 상의 

 

 

 

 

 

감색 

1.감색 정장 

2.단추는 2개로함 

3.주머니 상단에 마크   부착 

3.소매 단추는 2개로함 

 바지 

    

회색 

 

1.민무늬 회색 바지 

2.검은색 계통의 허리띠   착용 

3.주름을 1로 한다 

 

 

 셔츠 

 

 

 

흰색 

1.각 카라 긴팔 남방 

2.두줄 한조 검정색  

  줄무늬 

 

니트 

조끼 

 

 

감색 

1.조끼는 니트로 함 

2.왼쪽 상단에 교표 

  부착  


 

 

 

 

 

 

 

 

 

 

 

 

 

 

 

 

 

 

 

 

 

 

 

 

 

 

 

 

 

 

 

 

 

 

 

 

 

 

2) 여학생 동복 

 

 

 

 

 

 

 

분류 

            DESIGN SKETCH 

 색상 

       기준 

상의 

 

감색 

1.감색 정장 

2.단추는 2개로함 

3.주머니 상단에 마크부착 

4.소매 단추는 2개로 함 

5.앞다트+앞, 뒤 프린 

 세스라인을 한다 

조끼 

 

적색, 

남색 

체크 

무늬 

혼합 

배열 

1.적색, 남색 체크무늬 혼합 배열된 조끼 

2.마크부착 

여학생 

니트 

조끼 

(기존 

조끼와 

병행) 

 

감색 

1.조끼는 니트로 함 

2.왼쪽 상단에 교표 

  부착 

셔츠 

 

흰색 

1.둥근 카라로 함 

2.민무늬 흰색 긴 팔 

3.앞,뒤 사이바형으로  

  함 

치마 

 

적색, 

남색 

체크 

무늬 

1.적색, 남색 체크무늬 혼합 배열된 치마 

2.혼용률:모60%,폴리 40%로 함 

3.길이는 무릎 바로 밑까지 오게 함 

여학생 

바지 

(치마와 병행) 

 

회색 

1.앞다트 2EA씩 

2.뒷다트 2EA씩 

3.앞지퍼임 

 

3) 남학생 하복 

분류 

            DESIGN SKETCH 

색상 

       기준 

상의 

 

하늘색 촘촘한 한 줄 무늬, 흰색 

 

1.하늘색 촘촘한 한 줄무늬 짧은 팔 

2.앞단추는 5개로한다 

3.깃은 짙은 감색이며, 카라 양면배색임 

4.주머니 중앙에 마크 부착 

바지 

 

감색, 녹색 체크 

무늬 혼합 

배열 

1.감색, 녹색 체크무늬 혼합배열 긴 바지 

2.주름은 1-TUCK 한다 

 

 

4) 여학생 하복 

분류 

            DESIGN SKETCH 

  색상 

       기준 

상의 

 

흰색 

1.흰색 짧은 팔 민무늬 브라우스 

2.단추는 5개로 한다 

3.가슴에 마크부착 

4.카라 배색 있음 

치마 

 

감색, 녹색 체크 

무늬 혼합 배열 

1.스커트는 중앙에 맞주름 1개,양옆에 외주름 두 개씩으로 한다 

2.길이는 무릎 바로 밑까지 오게 함 

 

여학생 

바지 

(치마와 병행) 

 

회색 

1.앞다트 2EA씩 

2.뒷다트 2EA씩 

3.앞지퍼임 

   

 

 

 

5) 생활복 

  

분류 

            DESIGN SKETCH 

 색상 

       기준 

상의 

그림입니다. 

감색 

1.감색 반팔 카라 티 

2.단추는 3개로 한다. 

3.가슴에 마크 및 명찰판 부착 

4.카라 베이지색 체크 배색 있음 

5.밑단 옆트임 안쪽체크 배색. 

6.뒤판 절개 체크파이핑 

하의 

그림입니다. 

감색 

1.기본 고무줄 반바지 

2.주머니 지퍼 

 

  

 

6) 명찰ㆍ교표 규정 

 (1) 일반적 사항 

    ① 교표는 교복 맞춤 시 교복일체형으로 부착한다. 

   ② 교표는 바늘로 꿰매거나 재봉틀로 부착한다. 

    ③ 명찰은 교복과 생활복에 호주머니형 또는 탈부착형을 사용한다. 

 (2) 명찰의 규격 및 제원  

그림입니다.

 

  →            5㎝           ← 

   ↑ 

   2㎝ 

   ↓ 

홍 길 동 

 

*** 2026학년도 ***     

     1학년 : 감색 바탕에 흰색 글자        

     2학년 : 노랑 바탕에 검은색 글자  

     3학년 : 녹색 바탕에 흰색 글자         

 

                                       

    ① 글자 모양 : 명조체     

    ② 재질 : 헝겊      

그림입니다.    ③ 바탕과 글자의 색 : 3년 주기로 순환하여 사용함 

(3) 교표의 규격 및 제원          

    ① 글자모양, 색 : 아래 교표 참조 

    ② 바탕의 색 : 파란 원형 안 노란색 바탕에 감색 펜촉 모양 

    ③전체 모양은 원형 

    ④ 테두리는 폭 3cm 정도의 원 

 

 

 

 

 

[붙임 2] 

2026학년도 의왕부곡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6학년도 의왕부곡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의왕부곡중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 계약상대자 ○○교복사 대표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구매 수량 및 구매 단가)  

  교복 구매 수량은 2026학년도 “학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6학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학생, 학부모가 특정사이즈를 원할 시 원하는 사이즈로 판매해야 하며 전입생 등 추가수량 대비 예정수량 등 충분한 수량을 확보, 판매해야 한다. 

  ④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단가×구매예정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 

  납품기한 - 동복 : 2026.1.30.(금)   하복 또는 생활복 : 2026.4.20.(월)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제2조(교복 치수 측정) 

“공급자”는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생 신체 치수 등을 측정장소와 시간 등을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고, 측정장소와 시간은 교복 구매하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측정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학교”는 “공급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제3조(납품 전 확인)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학교”에서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학교”의 합격 판정 후 납품한다.  

  ⑤ ‘공급자“는 제조년월 라벨에 반드시 표기하고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 납품 

  

제4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띔,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위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제5조(검사․검수)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 완제품(바지단 박음 포함)을 납품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교복(동복·하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Q마크 인증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Q마크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 부담) 

  ⑤ “공급자”는 “학교”에 최종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6조(품질검사) 

  ①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교환 및 제품의 하자)  

  ① 납품된 교복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학교”에서 제시한 규격서, 교복 구매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할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치수에 맞게 무상 교환해줘야 한다. (단, 개인변형 시 해당되지 않음) 

  ③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④ 학부모, 학생이 제품에 대한 환불,교환 요구시 ‘소비자기본법’ 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교환해주어야 한다 

 

제8조(하자보증) 공급자”는 동복과 하복 납품시점에 각각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보증기간 : 1년, 구매확정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제9조(사후관리)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하고,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② “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학생의 귀책사유(학생귀책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교복이 손상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하게 수선해 주어야 한다. 

  “공급자”는 납품 후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을 재지정하고,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A/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청구)공급자”가 납품 후 “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제12조(금액변경)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한 단가를 적용한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①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5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6조(계약 내용 해석)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공급자”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소송관할)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붙임 3]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 호  또는  

법 인 명 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의왕부곡중학교  공고 제2025-19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2026학년도 의왕부곡중학교 교복(동·하복)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입찰공고 

입찰보증금 

귀교에서 시행하는 위 건명에 대해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고자 하며,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날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의왕부곡중학교의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5년  월     일 

 

 

                                           신청인                   (인감날인) 

 

 

의왕부곡중학교장  귀하  

 

 

 

 

 

 

 

[붙임 4]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위 사업자는 경기도교육청의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한 교복 ‘학교주관 구매’실시에 따라, 의왕부곡중학교(주소지: 경기도 의왕시 부곡중학길 61)가 시행하는 2025.  .  .자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 위 신고 사업자는 해당 학교의‘학교주관 구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월    일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사업자 직인   

 

 

 

 

 

의왕부곡중학교장 귀하 

 

 

 

 

 

 

[붙임 5] 

교복(동복,하복,생활복)납품 제안서 

 

 

  1.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 설립 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 부문 사업 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2. 교복 납품 실적(최근 3년) 

      

순번 

사업명 

사업 개요 

사업 기간 

계약 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주) 1. 현재 수행 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2. 실적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 

 

  3. 교복 납품 실행 계획 

  4. 교복(동복, 하복, 생활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징, 장점을 상세히 기술(별지로 첨부할 것) 

  5. 교복 납품(제조)규격서(별지로 첨부할 것) 

  6. A/S 계획(별지로 첨부할 것) 

  7.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보상 및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 방안(별지로 첨부할 것)   

 

 

2025년    월     일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의왕부곡중학교장 귀하 

 

 

[붙임 6] 

 

교복 납품실적 증명서 

 

연번 

학교명 

계약 일자 

계약 금액 

납품 수량 

비고 

 

 

 

 

 

 

 

 

 

 

 

 

 

 

 

 

 

 

 

 

 

 

 

 

 

 

 

 

 

 

 

 

 

 

 

 

 

 

 

 

 

 

 

 

 

 

 

 

 

 

 

 

 

 

 

 

 

 

 

 

 

 

 

 

 

 

 

 

 

 

 

 

 

 

         

상기와 같이 실적을 제출합니다.  

 

                                2025.   .     . 

 

 

                             제출자 :                         (인) 

 

 

 

의왕부곡중학교장 귀중 

 

납품실적증명서가 2장 이상일 경우 간인할 것 

 

 

 

 

[붙임 7]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1. 동복 

견본 품목 

재질 및 혼용률 

기타 

재킷 

 

 

셔츠, 블라우스 또는 티셔츠 

 

 

조끼 

 

 

 바지/치마 

 

 

부속품 

(넥타이,명찰,교표 등) 

 

 

 

 

 2. 하복 

견본 품목 

재질 및 혼용률 

기타 

셔츠, 블라우스 

또는 티셔츠 

 

 

바지/치마 

 

 

부속품 

(넥타이,명찰,교표 등) 

 

 

 

 3. 생활복 

견본 품목 

재질 및 혼용률 

기타 

티셔츠 

 

 

바지 

 

 

부속품 

   (명찰,교표 등) 

 

 

 

 

2025.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의왕부곡중학교장 귀하 

 

 

 

 

 

[붙임 8] 

    

교복 A/S 계획서 

 

 

 

 1. A/S 기간 

   가. 무상 A/S 기간            무상 A/S 기간 기재 (        부터      까지) 

 

 2. A/S 편의성 

   가. 거리접근성               학교와 A/S 수선점과의 거리 기재 (  00 km) 

   나. 신속성                  A/S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기재   (  00 분/시간) 

   다. 출장 A/S 가능여부         가능한 경우 출장 A/S 최소 학생 수 기재 

   라. 택배 A/S 가능여부         가능한 경우 택배비용 무상/유상 기재 

 

 3. A/S지정업체(A/S지정업체가 별도 있을 경우 교복업체와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 첨부) 

   가. 주  소:  

   나. 연락처:  

    

 4. A/S 내용                      

   가. 시설현황 계획서 제출시 A/S관련 시설 및 수량 기재(재단기, 오버로크 등) 

   나. 무상 A/S 세부내용              

    - 바지/치마 기장수선 

    - 품․허리수선 

    - 헤진부위수선 

    -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기재 

    다. 유상 A/S 세부내용 

 

  

 

2025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의왕부곡중학교장 귀하 

 

 

 

[붙임 9]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본 업체가 의왕부곡중학교 동복 및 하복 또는 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업체로 선정될 경우, 본 업체에서 제작하여 출시한 의왕부곡중학교 교복(동복·하복)에 대한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실히 조치할 것을 약속합니다. 

 

①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②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③ 재고 확보 방안 

 

④ 납품 적기 이행 계획 

 

⑤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⑥ 기타 

 

 

 

 

2025. . .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인) 

 

 

 

의왕부곡중학교장 귀하 

 

 

 

[붙임 10] - 낙찰자만 제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1. 건    명 : 2026학년도 의왕부곡중학교 교복(동·하복)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입찰공고 

  2. 산출내역(단가, 부가가치세 및 넥타이 가격 포함, “원”단위 절사) 

     <동복>                        

  

품  목 

(남학생) 

수량 

단가 

비율 

계약단가 

품  목 

(여학생) 

수량 

단가 

비율 

계약단가 

자켓(상의) 

 

% 

 

자켓(상의) 

 

% 

 

와이셔츠(상의) 

 

% 

 

블라우스(상의) 

 

% 

 

니트 조끼 

 

% 

 

니트/직물 조끼 

 

% 

 

바지(하의) 

 

% 

 

스커트/바지(하의) 

 

% 

 

기타(넥타이) 

 

% 

교복세트 당 1개는 기본제공 추가구매시        원 

기타(리본) 

 

% 

교복세트 당 1개는 기본제공 추가구매시        원 

합    계 

100% 

 

합    계 

100% 

 

 

    <하복> 

       

품  목 

(남학생) 

수량 

단가 

비율 

계약단가 

품  목 

(여학생) 

수량 

단가 

비율 

계약단가 

셔츠(상의) 

 

% 

 

블라우스(상의) 

 

% 

 

바지(하의) 

 

% 

 

스커트/바지(하의) 

 

% 

 

기타(넥타이) 

 

% 

교복세트 당 1개는 기본제공 추가구매시        원 

기타(리본) 

 

% 

교복세트 당 1개는 기본제공 추가구매시        원 

합    계 

100% 

 

합    계 

100% 

 

 

 

    <생활복> 

       

품  목 

(남학생) 

수량 

단가 

비율 

계약단가 

품  목 

(여학생) 

수량 

단가 

비율 

계약단가 

상의 

 

% 

 

상의 

 

% 

 

하의 

 

% 

 

하의 

 

% 

 

합    계 

100% 

 

합    계 

100% 

 

 

※ 의왕부곡중학교는 하복 규정에서 하복 교복(남,여 셔츠/블라우스 남-바지, 여-스커트,바지)은 둘 중 선택하여 착용하므로 둘 다 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여학생은 동복·하복 모두 스커트와 바지를 선택 착용하므로 둘 다 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학생 바지는 치마와 같은 색상으로 하되, 사양은 남학생 바지와 동일) 

2025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감날인)   

                               

 

의왕부곡중학교장 귀하 

 

 

[붙임 11] 

위   임   장 

 

 

   ○ 상      호 :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2026학년도 의왕부곡중학교 교복구매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은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위임자 :                  (인) 

 

 

 

 

 

 

 

 

 

    

의왕부곡중학교장 귀하 

 

 

 

 

 

[붙임 12] 

서    약    서 

 

 

1. 본사는 『의왕부곡중학교 교복 구매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교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선정결과에 따라 최종 납품 업체가 될 경우 교복제조 및 납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며, 교복 제안서 내용 중 일부 사실이 아닌 허위로 밝혀질 경우에는 교복 계약체결을 전면 취소할 것을 서약합니다. 

 

3. 교복 학교주관구매와 관련하여 본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시정하거나 건의사항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제출한 샘플과 실제 납품한 교복이 상이할 경우 최종 납품 업체로 선정되었더라도 계약을 무효로 하며 3년간 본교 교복에 대한 입찰자격을 박탈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5. 교복 학교주관 구매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를 방문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 작성을 위한 회사의 노력에 대하여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6. 계약이 원활히 이행되지 않음으로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하며, 이 경우 관할 법원은 부천시 소재 법원으로 함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상   호   명 : 

대표자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왕부곡중학교장 귀하 

 

 

[붙임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의왕부곡중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의왕부곡중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의왕부곡중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추후에도 의왕부곡중학교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에 대하여 부정청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위반하여 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의왕부곡중학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의왕부곡중학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의왕부곡중학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의왕부곡중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의왕부곡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약자:               대표:            (인) 

 

의왕부곡중학교장 귀하 

 

 

 

[붙임 14]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 건    명 : 2026학년도 의왕부곡중학교 교복(동·하복)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입찰공고 

2. 산출내역 (부가가치세 포함, “원”단위 절사)  

동복                  

품목 

(남학생) 

가격(원) 

비율 

품목 

(여학생) 

가격(원) 

비율 

자켓 

 

 

자켓 

 

 

와이셔츠 

 

 

블라우스 

 

 

조끼 

 

 

조끼 

 

 

바지 

 

 

스커트 

 

 

합    계 

 

100% 

합    계 

 

100% 

 

    

하복                             

품목 

(남학생) 

가격(원) 

비율 

품목 

(여학생) 

가격(원) 

비율 

상의 

 

 

상의 

 

 

하의 

 

 

하의 

 

 

합    계 

 

100% 

합    계 

 

100% 

 

                                                         

생활복 

품목 

(남학생) 

가격(원) 

비율 

품목 

(여학생) 

가격(원) 

비율 

상의 

 

 

상의 

 

 

하의 

 

 

하의 

 

 

합    계 

 

100% 

합    계 

 

100% 

 

2025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의왕부곡중학교장 귀하 

 

 

 

[붙임 15] 

사  용  인  감  계 

  

 

원 인 감 

 

사 용 인 감 

 

 

 

 

 

 

                                                           납품 거래시에 

사용할 인감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첨   부 : 인감증명서 1부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의왕부곡중학교장 귀하 

 

 

 

 

 

 

 

[붙임 16]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업체명 :  

 

1. 교복제조를 위한 시설 보유 현황                                               단위 (대) 

시  설  명 

수  량 

비   고 

수쿠이 

 

 

프레스 

 

 

자동사절미싱 

 

 

오바로크 

 

 

인타로크 

 

 

재단기 

 

 

아이롱 

 

 

기타시설물 

 

 

 

 

2. 교복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 ○표를 하시오. 

    자사보유시설 :  (           )   / 하청업체보유시설 : (                ) 

3. 교복 판매장 보유 현황  

    현    재 : 있다 (    ), 없다 (    ) 

4. 교복 제조 경험(구체적으로 기재) -  총(     )년 

5. 학교주관구매 납품실적: (  )건 

 

6. 교복 판매장에서 A/S 가능여부  

가능 

불가능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름 없음을 밝힙니다. 

 

  2025년  월     일 

                                

                                  입찰자 :              (인) 

 

의왕부곡중학교장 귀하 

 

 

[붙임 17]      

의왕부곡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1)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등급 및 배점기준 

배점 

수행능력평가 

(100점) 

객관적 

평가 

(45점) 

○ 수행경험(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8건 이상 

10 

4건 ~ 7.5건 

7 

3.5건 이하 

5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5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품질인증서,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모든 원단)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5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및 인증 기준 통과 

4 

일부 품목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3 

일부 품목 시험성적서 제출 

2 

미인증 

0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①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5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원산지 증빙 제출 포함) 

3 

원단 원산지 증빙서 미제출시 모두 0점 처리 

0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와의 거리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지를 확인) 

 이동거리 2km 미만 

10 

  이동거리 2km이상~7km미만 

8 

 이동거리 7km이상~12km미만 

6 

 이동거리 12km이상~17km미만 

4 

 이동거리 17km이상(또는 사업장 유지 불가 시)  

0 

가격의 적정성(15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업체에서 제출한 품목별 단가 비율표와 품목별 비율표 기준 또는 학교 자체 비율표(작성시) 비교 확인)  

품목별 허용 범위 (2% 이하) 

15 

품목별 허용 범위 (2% 초과) 

10 

품목별 허용 범위 (4% 초과) 

5 

품목별 허용 범위 (6% 초과) 

3 

품목별 허용 범위 (7% 초과) 

0 

주관적 

평가 

(55점) 

○ 옷감의 재질(15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매우 우수 

15 

우수 

12 

보통 

9 

미흡 

6 

매우 미흡 

3 

○ 교복의 완성도(10점)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매우 우수 

10 

우수 

8 

보통 

6 

미흡 

4 

매우 미흡 

2 

○ A/S 계획(5점) 

  - 시설충족여부(재단기, 오버로크 등) 

   → 미충족 시 최하점 배점 

  - 무상 A/S 의무기간 

  - A/S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여부, 택배발송여부) 

  - A/S내용(수선, 단추, 지퍼,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업체에서 제출한 A/S계획서 확인) 

매우 우수 

5 

우수 

4 

보통 

3 

미흡 

2 

매우 미흡 

1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확인) 

우수 

10 

보통 

7 

미흡 

5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5)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의심할 수 있는 패턴, 무늬,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 상표노출, 느슨한 가림 테이핑 등(관련사진 보관) 

우수 

15  

미흡 

(허술한 상표가림, 상표를 추정할수 있는 패턴, 특정상표 발견 등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문제 발생 시 ) 

5 

가점/감점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업체(가점/감점) 

  - 최근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우리학교 교복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학교의 재량으로 연도 수정가능 예: 최근2년간)  

만족도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 

5 

만족도 점수가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업체  

3 

만족도 점수가 60점 초과 75점 미만인 업체 

0 

만족도 점수가 60점 이하인 업체 

-3 

만족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업체 

-5 

○ 교복 추가구매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 등 불친절의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①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에서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1건 ~ 2건 

-1 

3건 ~ 4건 

-3 

5건 이상 

-5 

 

 

○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업체 

  - 확인방법: 법위반사실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 

 ·미제출 시 감점(해당 기간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발급이 불가함 

해당 시 

-10 

합 계 

 

 

 

2) 평가표 

평가항목 

업체명 

비고 

총점 

세부항목 

A 

B 

C 

100점 

객관적 

평가 

(45점) 

수행경험(10점)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5점)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거리적 접근성(10점) 

 

 

 

가격의 적정성(15점) 

 

 

 

주관적 

평가 

(55점) 

옷감의 재질(15점) 

 

 

 

교복의 완성도(10점) 

 

 

 

A/S 계획(5점)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5) 

 

 

 

가점/감점 

만족도 조사 

 

 

 

 

교복 추가구매 

 

 

 

 

담합 행정처분 

 

 

 

 

합계 

 

 

 

 

 

본 평가표는 2026학년도 의왕부곡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의왕부곡중학교 교복선정 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의왕부곡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의왕부곡중학교장 귀하 

 

 

 

 

 

 

 

 

 

 

[평가 시 유의사항]  

객관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주관적 평가는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들이 평가 

∘ 객관적인 자료와 제출된 제품의 품질을 기준으로 공정한 평가 실시하고 특정업체 선정을 위해 나머지 업체의 점수를 낮게 조정하는 등의 임의평가 금지 

평가위원 간 협의, 대화 금지, 비밀평가 실시 

∘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되,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수행경험 (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 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 건도 미인정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5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업체지정서 제출 시 5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4점  

  - 일부 품목에 대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업체지정서 제출 시 3점 

  - 일부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2점 

  - 품질인증서 및 시험성적서의 발급기관이 투찰업체가 아닌 경우, 투찰업체와 발급기관과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시험성적서의 경우 Q마크 검사기준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배점 (가이드북 p159.  시험성적서 판독법 참고)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이 국내에서 제조된 섬유제품임을 인증하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인증마크 사용계약서 제출 시 5점 

  -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제출시 3점 

   (①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원단 원산지 증빙 미제출 시 0점 처리 (발급처 : 원단 제작 공장 및 총판)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와의 거리로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의 지도상 직선거리 혹은 자동차/도보 등 이동거리로 평가 (학교에서 거리 측정기준을 정하여 투찰 업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 

  - 교복업체의 주소는 나라장터로 투찰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로 평가 

  

 

○ 가격의 적정성(15점) 

  - 아래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를 참고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품목별 단기 비율표를 보고 평가 

     ‣ 추가구매율이 높은 셔츠/블라우스, 치마/바지의 단가 비율을 검토 

      ※ 학부모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비율 초과 업체에 철저한 점수 배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 

    ‣ 품목별 단가비율 기준 

 (점수 산정 시 소수점 자리가 산출될 경우 반올림, 반내림 또는 모두 버림 등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 

구분 

품 목 

단가 비율 기준 

 

구분 

품 목 

단가 비율 기준 

동복 

자켓 

동복 1벌 금액의 42% 이내 

 

하복 

상의 

하복 1벌 금액의 47% 이내 

 

셔츠/블라우스 

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하의 

하복 1벌 금액의 53% 이내 

 

조끼/니트 

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부속품 

(넥타이, 리본 등)  

하복 1벌 금액의 3% 이내 

(재구매 시만 % 적용) 

바지/치마 

동복 1벌 금액의 28% 이내 

부속품 

(넥타이, 리본 등)  

동복 1벌 금액의 3% 이내 

(재구매 시만 % 적용) 

 

 

- 선정평가표 점수 평가시에는 부속품의 %를 제외하고 평가  

- 부속품을 제외한 품목의 단가 비율 합계는 동복, 하복 각각 100%가 되어야 함 

 

○ 옷감의 재질(1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교복의 완성도(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바느질의 꼼꼼함, 단추, 지퍼의 견고함, 마감처리의 완성도, 여유단의 정도 

 

○ A/S 계획(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A/S계획서를 보고 평가 

  - 무상A/S의무기간, A/S의 편의성(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 A/S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출장A/S가능여부, 택배 A/S 가능여부), A/S 지정업체(주소, 연락처), A/S내용(수선(늘임/줄임), 헤진부위수선,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유상A/S내용 

  - 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는 A/S지정업체의 주소지로 평가 

  - 교복업체와 A/S지정업체와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보고 평가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재고 확보 방안, (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납품 적기 이행 계획,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기타 사항을 보고 철저하게 평가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5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알 수 있는 상표, 패턴, 무늬(체크무늬 등),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의 상표, 느슨한 가림 테이핑, 안감의 상표 등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노출  

 - 사업자의 견본 제출시 옷걸이 또는 마네킹으로 통일(일관된 기준 설정)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자 (가점/감점) 

  - 최근 3년 이내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학교의 교복 만족도(품질,가격,친절도 등) 조사 결과 반영 

 

○ 교복 추가구매 관련(가점/감점) 

  - (추가구매시 판매거부의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①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를 통해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경기도교육청․교육         지원청 국민신문고로 제기한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를 거부한 사실         관계가 확인된 경우(여러건의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공식 안건이 1개일 경우 1건으로 취급하며, 공식 안         건으로 채택된 경우만 가능, 회의중에 언급된 추가구매 관련 발언은 공식안건이 아니므로 제외함) 

     ②의 경우 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학교로 민원사항 일괄 통보 필요(학생, 학부모가 교복 추가구매         시 사업자의 교복 판매거부로 인한 건에 대해 각종 민주적인 협의회를 통해 공론화 함으로써, 학생, 학         부모의 추가구매에 대한 불편사항 감소, 각종 민주적 장치를 통해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개별적으로 학         교의 교복담당자에게 제기하던 추가구매 사항에 대한 업무의 감소 효과) 

 

 ○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업체(가점/감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1년간 공정위로부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업체(-10점) 

   - 확인방법: 법위반사실확인서 제출여부 확인 

   ‣ 미제출 시 감점(해당 기간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발급이 불가함) 

    ※(발급사이트)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사건처리안내/법위반사실획인서 신청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MARK 검사기준 

 

시험 항목 

상의 

바지 , 스커트, 모직조끼 

셔츠,브라우스 

겉감 

안감 

겉감 

안감 

겉감 

혼용률(%) 

표시 

기준 

(소모) 모 60% : 폴리에스텔 40% 

폴리 100% 

모 60% : 폴리에스텔 40% 

폴리 100% 

스판-폴리 75% : 레이온 25% 

(방모) 모 80% : 나일론 20% 

- 

일반-폴리 65% : 레이온 35% 

표시 

기준비례 

±5이내 

±5이내 

±5이내 

±5이내 

±5이내 

세탁견뢰도(급) 

변퇴색 

4이상 

3이상 

4이상 

 

4이상 

오염 

4이상 

3이상 

4이상 

 

4이상 

마찰견뢰도(급) 

 

4이상 

3이상 

 

 

 

 

3이상 

 

 

 

 

일광견뢰도(급) 

  

4이상 

 

 

 

 

드라이크리닝 

견뢰도(급) 

변퇴색 

4이상 

3이상 

4이상 

 

 

오염 

4이상 

3이상 

4이상 

 

 

물견뢰도(급) 

변퇴색 

4이상 

4이상 

4이상 

4이상 

 

오염 

3이상 

3이상 

3이상 

3이상 

 

수축률(%) 

경사 

방향 

±3%이내 

±3%이내 

±3%이내 

 

±3%이내 

위사 

방향 

±3%이내 

±3%이내 

±3%이내 

 

±3%이내 

드라이크리닝 

수축률(%) 

경사 

방향 

±3%이내 

±3%이내 

±3%이내 

 

 

위사 

방향 

±3%이내 

±3%이내 

±3%이내 

 

 

인장강도(kgf) 

경사  방향 

18kg이상 

 

18kg이상 

 

15.9kg이상 

위사  방향 

18kg이상 

 

18kg이상 

 

15.9kg이상 

필링(급) 

  

4이상 

 

4이상 

 

4이상 

인열강도(gf) 

경사 

1000gf이상 

 

 

 

 

위사 

1000gf이상 

 

 

 

 

내드라이성(%,급) 

수축율 

±3%이내 

 

 

 

형태  변화 

4이상 

 

 

 

 

니트, 조끼, 가디건 혼용률 : 울 50% : 아크릴 50% 

 

 

 

 

 

 

[붙임 18] 최종 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 취급 위탁 보안 서약서  

 

  당사는 의왕부곡중학교장의「학교주관 교복 구매 사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당사는 위 사업과 관련하여 귀 학교에서 수령한 자료 및 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철저를 기하겠으며,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당사는 사업기간은 물론 이후에도 사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일체의 기밀사항 등에 대해 절대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며,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3. 당사는 무상교복지원과정에서 취득한 학생 및 학부모의 개인정보의 사용이 불필요할 경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할 것이며, 추후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기되어야 할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2(손해배상의 청구)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위에서 서약한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의왕부곡중학교장 귀 

[붙임 19] 최종 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4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8조 6항 

교육내용 

 

교육여부 

(O,X) 

◇ 의왕부곡중학교에서 위탁 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 한다. 

 

위탁 업무 수행 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행한다.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 현황 점검한다. 

 

◇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 위탁은 금지한다.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한다. 

 

◇ 위탁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자는 사업 담당자에게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취급자 서약서를 제출한다. 

 

◇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의왕부곡중학교의 소속직원으로 보며, 수탁자가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부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1조, 제33조부터 제3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교육일시 

    .       .        . 

피교육자 

(소속)                      (성명)               (서명) 

교 육 자 

(소속)                      (성명)               (서명) 

 

 

 

 

 

[붙임 19] 최종 낙찰자만 제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의왕부곡중학교와 △△△(이하 “공급자”이라 한다)는 “의왕부곡중학교장”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공급자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의왕부곡중학교장”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하고, “공급자”은 이를 승낙하여 “공급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공급자 정함공급자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공급자”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복제조 및공급)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1. 학생  및 학부모 개인정보(연락처, 주소, 신체 치수, 반 번호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5년 계약 체결 일로부터 ~ 2026학년도 공급완료 기간까지(학년도말)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공급자”은 “의왕부곡중학교장”의 사전 승낙공급자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의왕부곡중학교장”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공급자”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공급할 경우에는 “공급자”은 해당 사실을 공급자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의왕부곡중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공급자”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공급자”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공급자”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의왕부곡중학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급자”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의왕부곡중학교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의왕부곡중학교장”은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공급자감독할 수 있으며, “공급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의왕부곡중학교장”은 “공급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의왕부곡중학교장”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1 )회 “공급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공급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2)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의왕부곡중학교장”은 “공급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공급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공급자”은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의왕부곡중학교장”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11조 (손해배상) ①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의왕부곡중학교장”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의왕부곡중학교장”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의왕부곡중학교장”은 이를 “공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공급자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의왕부곡중학교장”과  

“공급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  .  . 

 

 

의왕부곡중학교장 

경기도 의왕시 부곡중학길 61 

학교장 :                   (인) 

공급자 

○○시 ○○동 ○○번지 

성        명 :                   (인) 

 


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공급자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공급자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