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서 1부
본 기관은 입찰 및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불법하도급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사유 발생시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감사실(031-789-0391), 홈페이지(www.kpetro.or.kr), 레드휘슬(내․외부 익명신고), 클린관리원(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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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 입찰공고 제2025-00호
입 찰 공 고(긴급)
『연구장비(빙점) 구매』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일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및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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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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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품 명 : 연구장비(빙점) 구매(긴급)
▪ 규격내용 : 규격서 참조
▪ 계약방법 :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 기초금액 : 79,456,555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방식 : 나라장터(g2b) 전자입찰
▪ 낙찰자선정방법 :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 인도조건/하자보증기간 ; 현장설치도(시운전 포함) / 1년 계약금액의 2%
▪ 규격(기술)·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5. 8. 1.(금)
▪ 규격(기술)·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5. 8. 5.(화) 10:3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8. 11. (금)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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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자이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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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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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제안서(규격 또는 기술)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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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규격 또는 기술)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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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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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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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규격 또는 기술)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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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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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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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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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계약 : 불가
4. 제안서(규격 또는 기술) 제출(온라인 제출)
가. 제출일시 : 전자입찰서 제출 기한과 동일
나. 제출장소 : 제안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제출
★제안서(규격 또는 기술) 전자제출은 가격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규격 또는 기술) 제출이 허용하오니,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규격 또는 기술)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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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제안서(규격 또는 기술)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
※ 제안서(규격 또는 기술)를 확인하여 제출(제출 서류 목록은 제안요청서 참조)
① 규격(기술) 제안서 1식
②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마. 제안서(규격 또는 기술)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으로 문의
바. 기타 유의사항
① 제안서(규격 또는 기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③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규격 또는 기술)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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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이름, 전화번호 등)
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규격 또는 기술)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규격 또는 기술)(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규격 또는 기술)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됨
⑦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함
⑧ 입찰자는 관리원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규격 또는 기술) 내용이 수록된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5. 제안서(규격 또는 기술) 평가
제안서(규격 또는 기술)는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직접 평가하며 평가 관련 사항은 나라장터에서 확인 가능(필요한 경우 입찰자 별도 통보)
6.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제안서(규격 또는 기술) 평가 완료 후 개찰실시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
나.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개찰은 상기 입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규격 또는 기술)평가 완료 후 진행됨
다. (★필독)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규격 또는 기술)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됨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규격 또는 기술)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
라.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
7. 입찰보증금
가. 제안서(규격 또는 기술) 제출시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에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나.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함
다.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라.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함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16-19호)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나.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
라.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관리원으로 제출하여야 함.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름.
나.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음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함
11. 기타사항
가.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입찰전일까지 등록해야 함
나.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1588-0800 또는 FAX: 042-472-2297)로 문의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마.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참고바람
바.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음
사. 본건의 입찰관련 문의사항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문의
- 입찰관련 : 미래기술연구소 연구지원팀 김선영(☎ 043-240-7914)
- 규격관련 : 미래기술연구소 연구개발팀 이미은(☎ 043-240-7934)
아.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아래 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입찰공고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계약예규) 물품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지침)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지침)
-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붙임]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작성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ㅇ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의 납부 및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당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석유관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석유관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인)
한 국 석 유 관 리 원 이 사 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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