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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984513-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5년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기능보강 흡수식냉온수기 구매
공고기관 서울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수요기관 서울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공고담당자 강덕훈(☎: 02-334-0080)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30 09: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06 16:00 개찰(입찰)일시 2025/08/06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97,000,000 원
   
배정예산
297,000,000 원
   
추정가격
270,000,000 원
낙찰하한율
80.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흡수식 냉온수기 제작·설치 입찰공고 

 

 

입찰공고 제2025 - 01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발주기관 :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공 고 명 :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흡수식 냉온수기 제작·설치 

납품장소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32길 129 지하 기계실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80일 이내 

개   요 :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흡수식 냉온수기 제작·설치·시운전 

             (흡수식 냉온수기 120USRT 2대) 

기초금액 : 금297,000,000원(추정가격) 금270,000,000원 + (부가가치세) 금27,000,000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5.07.30.(수)~08.05.(화) 

입찰서제출 

(투찰기간) 

2025.08.04.(월) 09:00 ~ 08.06.(수)16:00 

개찰일시 

2025.08.06.(수) 17:00 

개찰장소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입찰집행관 PC 

 

   ※ 계약전 현장답사 및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 후 계약 진행 

   ※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시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단독이행,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은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전 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접수해야 유효한 접수로 인정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 입찰참가 업체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한 업체로서 마감일시까지 흡수식냉온수기(세부품명번호: 40101714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여야 합니다. 

   2) 입찰공고일 전일 주된 사무소(본사)가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업체여야 하며, 본 입찰의 제품은 첨부된 시방서 및 사양서에 따라 장비의 규격을 동등 이상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원활한 납품 및 기술지원, 안정적 설치와 운영을 위하여 물품 제조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적격심사 제출서류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전에 제조사와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협의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함) 

   3) 조달청 전자견적(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의거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되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여야 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없습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적격심사: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낙찰하한율:80.4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85점 

○ 물품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자료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적격심사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유의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우리 기관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입찰집행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무효처리 됩니다. 

○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 공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계약이행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공고에 의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노동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노동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대금 청구 시 마다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또는 4대 보험 완납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노동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낙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 조 제1 항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찰 후 우리 센터로부터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입찰 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 제출을 요구 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낙찰자는 우리 센터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 · 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입찰기간 중 현장방문 및 관련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예정자 순위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결정합니다.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 입찰규격 사양서, 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등 견적제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제출 전에 반드시 확인 및 숙지하여야 하며, 계약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투찰하여야 합니다. 과업내용 등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참가자는 우리기관의 공고사항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것으로 보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도급자는 작업장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고 작업 후에 뒷정리(보양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도급자는 물품의 납품과 관련하여 발주처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습니다. 

작업 중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종 안전장구를 착용하며, 필요시에는 보호시설 및 위험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12. 문의사항 연락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사항 등에 대한 문의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과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경영지원팀 (02-334-00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https://www.fun1318.or.kr)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문은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https://www.fun1318.or.kr)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공지사항)에도 게재 

 

2025.07.29.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