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공고 제2025-1392호
물품 구매 입찰공고
2025. 7. 28.
경산시 (분임)재무관
|
|
<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
|
|
|
|
|
|
|
◈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 고객민원/신고센터/공직비리신고센터 또는 경산시 감사담당관실(☎053-810-5095) 및 홈페이지(http://gbgs.go.kr - 시민참여-각종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
|
|
|
|
|
|
|
가. 입찰건명 : 경산시립중산도서관 1차 개관장서 구입
나. 구입내용 : 도서 21,703권 (MARC DB 입력, 장비작업, 태깅 및 배가 포함)
※ 도서구입 수량은 추정치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기초금액 : 금343,240,590원(금삼억사천삼백이십사만오백구십원)
- 도서구입비 : 금305,694,400원(면세)
- MARC구축비: 금37,546,190원(부가세 포함)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마. 납품장소 : 경산시립중산도서관(경북 경산시 중산동 630번지) 지정장소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 합니다.
접수 개시일시
|
접수 마감일시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025. 8. 1.(금)
09:00
|
2025. 8. 5.(화)
10:00
|
2025. 8. 5.(화)
11:00
|
경산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과 아래 각 항목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서적 도·소매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필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한 G2B분류번호 10자리 5510151001(서적)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2)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상북도 내에 있는 업체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자료처리업무, 세부품명: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를 보유한 MARC 구축 및 장비작업 업체(필수특이사항에 마크입력 기재되어 있을 것)
나. 도서납품과 MARC 구축 및 장비작업 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사업자는 경상북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도서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방법으로 입찰할 수 있습니다.
가. 공동계약은 도서업체를 대표사로 하는 분담이행방식(도서구입+기타작업)을 허용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고, 아래 각 항목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대표사를 포함한 공동수급업체 모두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서적(분류번호 10자리:5510151001)으로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2) 대표사를 포함한 공동수급 업체 모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3) 지역제한은 대표사만 적용하며 직접생산증명서[제품명:자료처리업무, 세부품명: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를 보유한 MARC 구축 및 장비작업 업체(필수특이사항에 마크입력 기재되어 있을 것)는 기타작업업체가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 발주처에 원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2025. 8. 4(월) 18:00까지 (입찰마감 전일)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 입찰입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함)을 이용하여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
※ 공동수급형정을 맺은 경우 대표사인 도서납품업체에 대해서만 적격심사를 진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1)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의 평가기준
2) 낙찰하한율 : 89.995%
3)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통과점수 : 종합평점 85점 이상
다. 예정가격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0~1%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것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하여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최종낙찰자는 낙찰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법 제4조 및 제5조 등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시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시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최종 계약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매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의하며,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라.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 회계과(053-810-5829)
과업 관련 문의 경산시립도서관(053-804-7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