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촌중학교 공고 제2025-15
2026학년도 종촌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공고
- 2단계 규격·가격 동시 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에 의거 2026학년도 종촌 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제출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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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종촌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2단계(규격,가격동시)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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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종촌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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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규격,가격)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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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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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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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7.29.(화) 10:00 ~
2025.8.19.(화) 16:00
(평일 09:00 ~ 16:00, 토·일요일, 공휴일은 접수 불가)
-규격(제안서)제출:직접제출(행정실)
-가격제출:나라장터(G2B)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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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설명회 미실시
-제안서 평가회는 학교 자
체일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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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8.21.(목) 10:00
-종촌중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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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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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44,550원(금삼십사만사천오백오십원)
※ 동복(4pcs): 245,390원, 생할(하)복(2pcs): 99,160원
※ 부가세포함이며 부속물포함 1벌 단가입니다.
※ 치수측정, 납품운송비 등 일체의 비용 포함입니다.
※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복 상한선 가격을 초과하여 입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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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예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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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생활복 각 336벌 (2026학년도 입학 예정 인원)- (28명×12학급(예정)=336명)
※구매예정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학급수 및 신입생수 변동에 구매수량을 최종확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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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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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촌중학교 교복 사양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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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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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입찰, 제한입찰(세종특별자치시), 2단계입찰(규격가격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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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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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 동복 – 2026. 2. 25. / 하복 – 2026. 4. 12.
납품장소 : 학교지정장소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 및 협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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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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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시 품목별 가격 비율이 특정 품목에 치우치지 않도록 합리적인 품목별 단가 비율 표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단가 비율표에 따른 품목별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우리 학교 학생 및 전입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품목별 계약단가로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함)
▸이월상품 판매시 이월품임을 안내하고, 최소 10% 이상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판매한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 2018.1.10.)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의 자금사정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지급 예외임으로 선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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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등록(G2B) 및 규격서(제안서) 접수
가. 입찰(가격, G2B) 및 제안서(규격) 등록 기한 : 2025. 7.29.(화) 10:00 ~ 2025.8.19.(화) 16:00
나. 제안서(규격) 제출 방법 : 제출서류는 직접 제출하며 우편접수는 불가 합니다.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서류미비 시 접수하지 않습니다.
라. 제안서 접수처 : 종촌중학교 행정실(평일 09:00 ~ 16:00 토, 일, 공휴일 접수 불가)
※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가격제출)과 제안서 제출(직접제출)을 기한 내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며, 단가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규격·가격 동시입찰, 최저가낙찰제)입찰’이며,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지역제한(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입니다.
라. 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 서비스를 이용(http//www.g2b.c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액(동·하복 각각 적용)을 초과하여 입찰 할 수 없습니다.
사. 본 입찰은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 (입찰정보→물품)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한번 제출한 입찰은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차.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공동도급불허)이어야 합니다.
나. 교복제작 경험과 능력을 갖춘 업종으로 제조 및 판매 후 무상A/S가 1년 이상으로 A/S가 3년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6학년도 종촌중학교 교복 사양서」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어야 하며, 「2026학년도 종촌중학교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가입 및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G2B)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 상대자로 결정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총액금액기준: 낙찰단가금액 × 구입학생 예상인원- 2026학년도 1학년 336명) 제출 및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사. 납품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로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 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 2020-74호)」에 따라 발행된 확인서로써,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 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자.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세종특별자치시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차.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카. 제안서 등 우리 학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5.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첨부된 교복 사양서 및 교복구매계약특수조건, 관계법령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단가×총입찰예정량)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우리 학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직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주소, 면허사항 등]이 등록사항과 일치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바. 품질심사결과 부적격 업체 등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결격업체는 선정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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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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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사업자가 아닌 경우
▸교육청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 이상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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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부당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경우,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낙찰자 결정 뒤 덤핑행위 등으로 교복 학교 주관 구매를 방해한 경우, 「학교주관구매 제도」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해당업체는 다음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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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주관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한 입찰자격 배제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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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기타사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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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학교주관구매 제도」운영을 방해는 행위는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8. 제출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일체 반환·공개하지 않음)
가) 입찰참가신청서(별지1호) 1부
나)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별지2호) 1부
다) 교복 납품 제안서(A/S 계획 포함)(별지3호) 10부(평가위원용 9부, 계약부서 보관용 1부)
* A/S계획에는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평가위원용 9부에는 업체명과 업체 표시 문양을 기재하지 않음
라) 교복시설, 제조 판매시설 현황서(별지4호) 10부
마) 교복제조사양서(별지5호, 견본품 제작에 사용된 자재 및 부자재 내역서) 1부
바) 의류시험성적서<품질인증마크(Q마크) 또는 KOLAS기관의 시험성적증명서> 1부
사) 품목별 단가 비율표(별지6호)(비율만 작성, 금액 미기재) 1부
아) 서약서(별지7호) 1부
자) 청렴계약이행각서(별지8호) 1부
차) 교복납품실적증명서(별지9호) 1부(해당 시, 공고일 기준 최근3년 이내 납품실적 증명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하며, 현재 진행중인 건의 경우 불인정
카) 위임장(별지10호)(대표자가 아닐 경우) 1부
*대리인 접수시 재직증명서를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필히 지참
타)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원본대조필 대표자 인감 날인) 1부
파) 대표자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시 사용인감계 제출) 1부
하)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너) 최근연도 경영상태 평가자료 1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
더)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사양의 교복(동·생활복) 샘플 각 1벌
* 견본품 미제출 시 적격업체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견본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 계약일로부터 1년간 미반환
* 원단검사 시험성적서,원단의 원산지 확인 증빙자료 포함
러) 사업장 위치 약도 1부
머) 사후관리계획서 1부(A/S 계획,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 등을 포함한 자체서식)
* 제안서 및 견본품(라벨, 안감, 단추 등 포함)에는 브랜드명 및 브랜드 표시 문양이 일체 없어야 합니다.
* G2B이용 제출 서류는 반드시 G2B 장치를 이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제안서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10. 입찰설명서 숙지
가.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다음 입찰설명서를 입찰서 제출 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전자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일반조건
11.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 8. 21.(목) 10:00 이후 종촌중학교 입찰집행관 PC
나.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 결과가 완료되지 않았을 시에는 평가 결과가 완료된 후 개찰합니다.
※ 가격개찰은 규격입찰(제안서 평가) 결과에 따라 적격업체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12. 입찰절차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2단계(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선정 :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 공고(G2B) → 제안서 접수(종촌중학교 행정실) 및 가격입찰서제출(G2B) → 교복선정위원회 평가 및 선정(적격업체<80점 이상>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 실시<부적격자는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최저가 낙찰 → 낙찰자계약체결
나.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적격업체(규격평가 80점이상) 중 가격입찰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가격개찰 후 동점자 발생 시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결정합니다.
라.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1인당 계약단가 산출근거(품목별 포함)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 이행 기대가능성이 없는 자가 투찰로 낙찰된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13.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참가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본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추가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4. 계약체결 및 이행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시 교복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납품기일 설정 및 계약체결 시점 관계 규정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납품시점에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를 실시하고 ‘의류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청렴서약제 적용
가.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자가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우리학교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6. 기타 유의사항
가.본교 교복구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교복제작자는 직접 교복을 제작하여야 하며,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마. 제작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 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본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사. 본교 규정에 맞는 교복 현품과 특장점을 설명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 본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교복을 변경(부착물, 디자인 등)해서는 안 됩니다.
아. 교복 사양 및 현품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자. 제출된 등록서류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고 일체 반환 및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 될 시에는 무효로 합니다.
차. 교복 제작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교복 사양에 관한 사항은 담당교사(☎903-3218), 계약에 관한 사항은 행정실(☎903-3222)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2026학년도 종촌중학교 교복 사양서 1부.
2. 교복구매 계약 특수조건 1부.
3.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1부.
4.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1부.
5. 종촌중학교 교복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1부. 끝.
2025년 7월 29일
종 촌 중 학 교 장
[붙임1]
2026학년도 종촌중학교 교복 사양서
가. 동복
상 의 (후드집업, 맨투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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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드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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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완지퍼형 후드짚업
- 소매, 밑단 시보리형
- 후드 스트링 있음
○ 색상
- 전체: 버건디(자주빛 계열)
- 글씨 테두리 흰색, 내부는 남색
- 모자상단 글씨 프린팅 밝은 회색
(맨투맨과 동일)
○ 원단: 면
○ 혼용율: 면 80%, 폴리 20%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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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투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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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맨투맨형 디자인
- 네크, 소매, 밑단 시보리형
○ 색상
- 전체: 밝은 회색
- 팔 중반: 네이비
○ 원단: 면
○ 혼용율: 면 80%, 폴리 20%(변경 가능)
○ 좌측 상단 종촌중학교 마크 (마크 배경은 옷 색깔과 동일한 회색)
○ 못 뒷부분이 늘어나지 않도록 그림과 같이 고무 처리(색상은 변경 가능)
○ 내부 소재를 기모 유무로 구분하여 2종류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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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상의 착용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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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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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허리 밴딩형 긴바지
○색상: 곤색
○소재: 곤색 면혼방 원단
○혼용율: 면 51%, 폴리에스터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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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디자인, 색상: 사양서 참조
나) 제작 시 유의사항
(1) 상의
(가) 편한 교복 형태, 디자인은 유지하되 혼용률은 교복사가 제출하는 제품에 따라 변동 가능함
(2) 바지
(가) 길이: 복사뼈 아래로(단분시접 분량 - 5cm이상)
(나) 바지통: 6½~7인치 정도
(3) 이름표 부착 방법
(가) 후리스 자켓 및 후드집업은 탈부착용 아크릴 명찰을 좌측 상단 가슴부근에 부착하도록 함.
(나) 맨투맨은 탈부착용 아크릴 명찰을 좌측 상단 학교 마크 상단에 이름표를 부착함.
(이름표의 색상: 1학년- 초록 , 2학년- 파랑 , 3학년- 노랑)
※ 1단계 입찰 간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실제 표본을 참고하여 세부디자인(마킹, 글씨체 등)은 변경될 수 있음.
나. 하복
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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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셔츠 카라형 생활티
- 카라, 단작, 소매끝, 주머니 배색 적용
○ 소재: 곤색 기능성 폴리원단
(배색1: 하늘색 체크원단)
○ 스트링: 곤색
○ 단추: 11mm
○ 원단: 폴리 원단
○ 혼용율: 폴리에스터 100%
(변경 가능)
○ 좌측 상단 종촌중학교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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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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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바지 >
< 긴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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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밑단 일자 허리밴딩 반바지 또는 긴바지
○ 스트링: 곤색
○ 소재: 곤색 폴리 스판 원단
○ 원단: 폴리 스판 원단
○ 혼용율: 폴리에스터 93%, 폴리우레탄 7%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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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학교 기본 교복 사양을 기준으로 한다.
ㅇ 체크 포인트는 상의에서 깃(60mm), 단추 달린 부분(가로 25mm), 소매 끝(18mm)부분, 주머니(2mm)에 한다.
ㅇ 교표의 재질은 물이 빠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
ㅇ 하복 바지는 반바지 또는 긴바지를 개인이 선택하도록 한다.
ㅇ 현품을 반드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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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디자인, 색상: 사양서 참조
나) 제작 시 유의 사항
(1) 상의
(가) 길이: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2/3선까지 (단분 시접분량 - 3cm이상)
(나) 품: 약간의 여유가 있도록(옆선 시접분량 - 양쪽 2cm이상)
(2) 하의 (반바지)
(가) 길이: 무릎뼈 아래로(단분 시접 분량-10cm이상)
(3) 하의 (긴바지)
(가) 길이: 복사뼈 아래로(단분시접 분량 - 5cm이상)
(나) 바지통: 6½~7인치 정도
(4) 기타
(가) 상의 주머니 윗부분에 이름표 박을 것(이름을 주머니에 넣을 수 있도록 제작)
(나) 이름표의 색상(1학년-파랑(흰글씨), 2학년-노랑(검정글씨), 3학년-초록(노랑글씨), 흘림 없는 명조체)
(다) 교표는 생활복 상의에 새길 것(5cm, 왼쪽 가슴 주머니)
※ 교복 제조 사양은 교복 수령 후 교복선정관리위원회의 협의 결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위 종촌중학교의 교복 디자인 저작권은 ‘종촌중학교’에 있습니다. 따라서 종촌중학교 교복 디자인의 모방, 복제를 불허합니다.
다. 체육복
동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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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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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완지퍼형 디자인
- 소매 시보리형
- 카라, 앞요크, 소매, 등판 배색 적용
○ 소재: 곤색 폴리 원단 (배색1: 연두색 면혼방 원단)
○ 원단: 곤색 면혼방 원단
○ 혼용율: 면 51% 폴리에스터 49%
○ 좌측 상단 종촌중학교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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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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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밑단 일자형 긴바지
○ 스트링: 곤색
○ 소재: 곤색 면혼방 원단 (배색1: 연두색 면혼방 원단)
○ 원단: 곤색 면혼방 원단
○ 혼용율: 면 51% 폴리에스터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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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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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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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라운드형 반팔티 - 앞뒤라인 배색 적용
○ 소재: 곤색 폴리원단 (배색1: 회색 폴리원단)
○ 원단: 폴리 원단
○ 혼용율: 폴리에스터 94%, 폴리우레탄 6%
○ 좌측 상단 종촌중학교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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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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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허리 밴딩형 번바지
○ 스트링: 곤색
○ 소재: 곤색 폴리원단
○ 원단: 폴리스판원단
○ 혼용율: 폴리에스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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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종촌중학교의 교복 디자인 저작권은 ‘종촌중학교’에 있습니다. 따라서 종촌중학교 교복 디자인의 모방, 복제를 불허합니다.
[붙임2]
교복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6학년도 종촌중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종촌중학교장(이하‘학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00000 대표 000(이하 ‘납품사’라 한다)간에 성실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 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납품사’가 ‘학교’에서 제시하는 사양과 조건에 따라 학생 교복을 성실히 제조하여 적기에 납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매수량)
① 계약서 상 구매량은 2026학년도 본교 신입생에 따라 확정한다.
※ 입찰공고일 기준 12학급 예상(12학급*28명=336명)
② 납품 완료 후 2026년도에 한하여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재학생과 전입생이 있을 경우, 품목별 계약 단가(비율)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한다.
제3조(납품 기한 등)
① 납품일에 계약수량의 완성된 교복을 ‘납품사’는 동복은 2026년 2월 25일까지 생활(하)복은 2026년 4월 12일까지 완성하여 ‘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납품한다. 단, 구매(신청)인원 확정 지연 등 학교사정에 의해 납품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
② 교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시점에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③ ‘납품사’는 ‘학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4조(대금 정산 및 지급)
① ‘학교’가 ‘납품사’에게 지급하는 대금은 (품목별)계약단가에 (각 품목의) 실제 구매량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물품 대금은 본 계약의 내용이 완전히 이행된 후 ‘납품사’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③ ‘학교’는 교복 대금을 ‘납품사’가 지정한 입금 계좌에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입금한다.
제5조(교복 치수)
① ‘납품사’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와 체형을 계측하여 각 학생에게 가장 잘 맞는 치수의 제품을 제조·남품하되 신체 성장 속도를 고려하여 교복 사이즈를 결정한다.
② ‘납품사’는 학생들의 신체 치수 등을 계측할 장소와 시간 등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되, 계측 장소와 시간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③ ‘학교’는 ‘납품사’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학생 치수 측정 시 담당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⑤ ‘납품사’는 ‘학교’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남학생은 남성,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⑥ 제품 납품 완료 후, 치수가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교복이 있을 경우 ‘납품사’는 이를 즉시 적정한 치수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⑦ 치수측정 결과, 특별한 제작이 필요한 경우, 신속히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⑧ ‘납품사’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6조(원단 검사)
① ‘납품사’는 계약체결 후 원단구입 전 샘플 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검사(2차)를 통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납품사’는 본 제품 생산에 들어가기 전 견본품(남녀 각각 1벌)을 제작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고 본 제품 제작에 들어가야 한다.
③ ‘납품사’는 ‘학교’에서 요청할 경우 교복 납품 시 교복(남녀 각각 1벌)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검사성적서(Q-마크 검사기준)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납품사’의 부담으로 한다.
④ 의류시험 검사 항목과 항목별 품질(성능) 충족 기준은 Q-마크 인증 기준과 KC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학교’는 필요 시 ‘납품사’에게 다른 추가적인 항목의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완제품 검사 기준)
① ‘납품사’가 최종 납품하는 완제품의 각종 교복 제작 상태 검사는 ‘납품사’가 규격 입찰시 제공한 견본품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검사를 위해 ‘납품사’가 제출한 견본품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 ‘학교’가 보관하며 계약 완료 후 반환 여부는 ‘납품사’와 와 ‘학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한 간격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 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제9조(납품 및 교환 등)
① 분할납품은 인정되지 않으며 납품일에 계약수량을 일시에 납품하여야 하고 납품방법(납품장소 포함)은 ‘학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납품 시 학생별로 개별 포장하고 외부에 해당 학생의 학년, 반 및 성명을 기재(표지 부착 등)하며 학생별로 포장된 제품은 다시 반별로 구분하여 포장·납품한다. 이 때, 반별 포장 외부에 해당 학년과 반을 기재하고 학생들의 명단을 함께 부착한다.
③ 각 제품 안감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 표시 사항(품명, 섬유혼용률, 제조년월, 제조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조국명, 소비자상담실 연락처, 취급상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한다.
④ 신품과 전년도 제품은 연도 표시가 명확하여 구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⑤ 납품된 교복은 제출했던 견본품의 품질과 동일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하며,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등과 불일치하거나, 미리 측정한 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 및 교복 구매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납품사’는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 견본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납품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하자 보증)
① 제품의 하자 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납품사’는 검사·검수 완료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② A/S 지정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계약업체가 1주일 이내에 재지정 하도록 한다.
제11조(사후 관리)
① ‘납품사’는 제품 납품 후 계약 사양과 다르거나 하자가 있는 제품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교환 조치해 주어야 한다.
② ‘납품사’는 납품 후 보증 기간 내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제품을 무상수선하고 보증 기간 이후(보증기간 포함하여 3년간)에도 부품 제공 및 수선 등 기술 지원(유·무상)을 하여야 한다.
③ ‘납품사’는 납품 후 교복구매자인 학생의 귀책사유로 교복이 손상되어 ‘납품사’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납품사’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 주어야 한다.
④ 하자 보증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제조·납품상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인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 내에 수선하거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⑤ ‘납품사’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나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선이 가능한 곳은 세종특별자치시 내에 소재하여야 한다.
⑥ ‘납품사’는 학생이 최초 교복 수령 시 학생의 체격에 맞춰 바지단 조절과 시접을 무상으로 수선해줘야 한다.
제12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납품사’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제13조(지연배상금) ‘납품사’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해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 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 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 ‘납품사’에게 지급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수량 및 금액 변경)
① 본 계약 체결 후 ‘학교’의 필요에 의해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수량을 ‘학교’와 ‘납품사’의 협의에 의해 증감 조절할 수 있다.
② ‘납품사’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 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교복 1벌의 계약금액 또는 품목별 금액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제15조(계약의 불이행 등) ‘납품사’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기간 미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 발생 시 ‘납품사’는 민형사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6조(계약의 해지) ‘납품사’가 계약 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학교’에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학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17조(계약 내용 해석 등)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납품사’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 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 주관 교복 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납품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기타)
① 계약 시 납품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② 납품 시 하자 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③ 교복 안감에 특정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 표식 및 문양을 지양한다.
제19조(소송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으로 소(訴 ) 제기 시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붙임3]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종촌중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 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본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본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 (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본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 (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임4]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종촌중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종촌중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징구) 계약담당직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발주관서장(소장ㆍ과장 ․ 계장 등 포함)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 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촌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촌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종촌중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종촌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종촌중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5]
교복적격업체 선정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가. 종촌중학교 교복 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구 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배점
|
비고
|
수
행
능
력
평
가
(100)
|
정
량
적
평
가
(30)
|
수행경험
(20)
|
1. 수행경험 (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
주관 교복 공동구매 납품 실적
|
1) 기초금액의 120%이상 납품 실적
2) 기초금액의 100~120% 납품 실적
3) 기초금액의 100%이하 납품 실적
|
20점
17점
14점
|
주1)
|
경영상태
(10)
|
2. 경영상태 (10점)
|
신용평가등급〔(별첨) 참조〕
|
10점
9점
8점
7점
|
주2)
|
정
성
적
평
가
(70)
|
옷감
재질
(15)
|
1. 국산섬유 원단 품질 인증
|
Q마크 인증서 및 의류시험성적서 제출 여부
1) 2가지 모두 제출 : 5점
2) 1가지 제출 : 4점
3) 미제출 : 3점
|
5점
4점
3점
|
|
2. 섬유소재 및 혼용율
|
교복사양서의 규격과 일치여부
1) 90%이상 일치 : 5점
2) 80~90% 일치 : 4점
3) 80%미만 일치 : 3점
|
5점
4점
3점
|
|
3. 세탁시 변퇴색 및 오염 정도
|
세탁견뢰도(급)의 변퇴색과 오염부분 성적
1) 모두 4~5이상 : 5점
2) 3~4가 하나 이상 : 4점
3) 그 외(서류 미제출 등) : 3점
※ Q마크 인증서만 제출할 경우 4점
|
5점
4점
3점
|
|
완성도
(30)
|
4. 착용감 및 활동성
|
학생들 착용감 및 활동성
1) 우수 : 5점
2) 보통 : 4점
3) 미흡 : 3점
|
5점
4점
3점
|
|
5. 허리사이즈 조절기능
|
허리 사이즈 조절 가능 범위
1) 10cm 이상 : 5점
2) 5~10cm : 4점
3) 5cm미만 : 3점
|
5점
4점
3점
|
6. 여유단 정도
|
여유단 길이
1) 10cm 이상 : 5점
2) 5~10cm : 4점
3) 5cm미만 : 3점
|
5점
4점
3점
|
7. 바느질 상태
|
바느질 부분을 양손으로 당겨서 상태 확인
1) 견고함 : 5점
2) 벌어짐이 있음 : 4점
3) 바느질된 부분이 뜯어짐 : 3점
|
5점
4점
3점
|
8. 단추 또는 지퍼의 견고함
|
1) 단추가 고정되어 있고 지퍼 부분의 마무리가 깔끔함 : 5점
2) 단추가 느슨하거나 지퍼의 여닫힘이 매끄럽지 못함 : 4점
3) 단추가 떨어지거나 지퍼의 여닫힘이 안됨 : 3점
|
5점
4점
3점
|
9. 마감처리
|
1) 끝단 마감이 깔끔하게 처리 되어 있음 : 5점
2) 끝단 마감이 깔끔하지는 않지만 우수한 편임 : 4점
3) 끝단 마감이 떨어지는 등 매우 미흡함 : 3점
|
5점
4점
3점
|
* 총 합계가 80점 이상인 업체만 2단계 가격경쟁 진행
* 정성적 평가 점수 산정 방법 :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합계점수를 산술평균 하되,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구 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배점
|
비고
|
수
행
능
력
평
가
(100)
|
정
성
적
평
가
(70)
|
A/S
(15)
|
10. A/S기간
|
제품 구입 후부터 A/S 기간
1) 3년 : 5점
2) 2년 : 4점
3) 1년 : 3점
|
5점
4점
3점
|
|
11. A/S방법
|
1) 학교에서 원하는 시기에 학교에 방문하여 A/S 점검 : 5점
2) 구매자가 수시로 업체를 방문하여 A/S 점검 :4점
3) 업체가 지정하는 기간에 A/S : 3점
|
5점
4점
3점
|
12. 제품 수선
|
1) 제품 구입 후 3년간 단추, 지퍼, 기장 무료 수선 : 5점
2) 제품 구입 후 1년 경과 시 단추, 지퍼, 기장 유상 수선 : 4점
3) 제품 수선은 모두 유상 : 3점
|
5점
4점
3점
|
하자관리
(5)
|
13. 제품 하자 시 교환 여부
|
1) 제품 구입 후 1개월 이내 하자 발생 시 교환 가능 : 5점
2) 제품 구입 후 15일 이내 하자 발생 시 교환 가능 : 4점
3) 제품 구입 후 7일 이내 하자 발생 시 교환 가능 : 3점
|
5점
4점
3점
|
|
서비스
(5)
|
14. 명찰 부착
|
교복, 체육복, 생활복 등에 명찰 부착
1) 업체가 학교로 방문하여 무상으로 부착 : 5점
2) 구매자별로 업체 방문 시 무상으로 부착 : 4점
3) 무상으로 부착 불가 : 3점
|
5점
4점
3점
|
|
감점
|
15. 감점사항
|
정당한 교복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 담합, 호객 행위, 허위사실 유포, 응찰, 서약서 위반 등
|
※정성적 평가 14항목까지 평가 후 5점 내 감점 처리함
|
합 계
|
100
|
|
주1) 수행경험 : 발주기관 (계약한 학교)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
①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이 해당하며, 계약하고 수행 중인 건은 인정하지 아니함.
②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완성된 실적만 인정함 (의류 생산·판매 실적도 가능).
주2) 경영상태 평가기준 (10점)
가) 평가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나. 배점기준
신용평가등급
|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10.0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10.0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10.0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10.0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9.0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9.0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9.0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9.0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0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9.0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
8.0
|
없음
|
없음
|
없음
|
7.0
|
[별지 제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즉 시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찰
개요
|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
제2025-15
|
입 찰 일 자
|
. . .
|
입 찰 건 명
|
2026학년도 종촌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2단계 입찰 공고
|
입찰
보증금
|
면제(지급각서로 대체)
|
귀교에서 시행하는 위 건명에 대해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고자 하며,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대리인․
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
|
|
|
(사용인감 날인)
|
|
|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종촌중학교의 교복 학교주간구매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2022.1.11.) 제11장 입찰유의서, 제15장 물품계약일반조건 및 교복구매특수조건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5. . .
신청인 (인)
종촌중학교장 귀하
|
[별지 제2호]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위 사업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한 ‘학교주관교복 구매’ 실시에 따라, 종촌중학교(세종특별자치시 도움1로 126)가 시행하는 ‘학교주관 교복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5. 7. 29.자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 위 신고 사업자는 해당 학교의 ‘학교주관교복구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고 있습니다.
|
2025. . .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ㅇㅇㅇ 사업자 직인
종촌중학교장 귀하
|
[별지 제3호]
교복(동, 생활복) 납품 제안서
1. 일반현황
업체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
|
연락처
|
|
사업장주소
|
|
직원현황
|
|
교복판매경력
|
|
기타회사소개사항
|
|
2. 제안사항
가. 납품실적(납품실적서 제출(서식6-2))
납품일자
|
납품학교명
|
납품금액(단위: 원)
|
비고
|
|
|
|
|
|
|
|
|
|
|
|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실적
나.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없을 경우 [없음]으로 표시
다. 정성평가 자료
1) 옷감재질(증빙자료 제출)
※ 해당란에 ○표시, Q마크 인증서 및 의류 시험 성적서 외의 자료 제출 시 기타란에 적을 것
2) 섬유 소재 및 혼용율
구분
|
남학생
|
재질(혼용율)
|
여학생
|
재질(혼용율)
|
동복
|
후드집업
|
|
동복
|
후드집업
|
|
맨투맨
|
|
맨투맨
|
|
맨투맨
|
|
맨투맨
|
|
바지
|
|
치마
|
|
하복
|
상의
|
|
하복
|
상의
|
|
하의
|
|
하의
|
|
3) 허리사이즈 및 여유단
구 분
|
허리사이즈
|
여유단
|
허리사이즈 조절이 10cm이상
|
|
여유단의 길이가 10cm이상 확보
|
|
허리사이즈 조절이 5~10cm
|
|
여유단의 길이가 5cm~10cm
|
|
허리사이즈 조절이 5cm미만
|
|
여유단의 길이가 5cm미만
|
|
※ 해당란에 ◯표시, 샘플로 제출한 교복으로 사실 확인
4) A/S
구 분
|
A/S기간
|
A/S방법
|
제품 구입 후 3년
|
|
학교에서 지정하는 일자에 방문하여 A/S
|
|
제품 구입 후 2년
|
|
구매자가 수시로 업체를 방문하여 A/S
|
|
제품 구입 후 1년
|
|
업체가 지정하는 기간에 A/S
|
|
5) 제품수선
구 분
|
제품 구입후 3년간 단추, 지퍼, 기장 무료 수선
|
|
제품 구입후 1년 경과시 단추, 지퍼, 기장 유상 수선
|
|
제품수선은 모두 유상
|
|
6) 하자교환
구 분
|
제품 구입 후 1개월 이내 하자 발생시 교환 가능
|
|
제품 구입 후 15일 이내 하자 발생시 교환 가능
|
|
제품 구입 후 7일 이내 하자 발생시 교환 가능
|
|
7) 서비스(명찰 부착)
구 분
|
교복, 체육복, 생활복 등에 업체가 학교로 방문하여 무상으로 부착
|
|
교복, 체육복, 생활복 등에 구매자 별로 업체 방문시 무상으로 부착
|
|
명찰 부착 불가
|
|
2026학년도 종촌중학교 주관 교복 공동구매에 참여하고자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종촌중학교장 귀하
*낙찰자만 제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 동복
품목
(남학생)
|
가격(원)
|
품목
(여학생)
|
가격(원)
|
후드집업
|
|
후드집업
|
|
맨투맨(일반)
|
|
맨투맨(일반)
|
|
맨투맨(기모)
|
|
맨투맨(기모)
|
|
바지
|
|
치마
|
|
합 계
|
|
합 계
|
|
○ 하복
품목
(남학생, 여학생)
|
가격(원)
|
상 의
|
|
하 의
|
|
합 계
|
|
2025. . .
제출자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종촌중학교장 귀하
[별지 제4호]
교복제조·판매시설 현황서
다음의 사항은 낙찰업체가 확정된 후 학부모 공장 견학 시 실사 확인 사항이므로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체명 : ] 단위(대)
시설명
|
수 량
|
비 고
|
수쿠이
|
|
|
프레스
|
|
|
자동 사절 미싱
|
|
|
오버 로크
|
|
|
인터 로크
|
|
|
재단기
|
|
|
아이롱
|
|
|
기타시설물
|
|
|
(1) 교복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 ○표 할 것
자사보유시설( ) / 하청업체 보유시설( )
(2) 교복판매시설의 보유여부 : 있다( ) / 없다( )
(3) 교복제조 경험 : ( )년
(4) 해당 부문 사업 기간 : ( 년 월)
(5) 공동구매 납품실적: ( )건
(6) 교복판매장에서 A/S가능 여부: 가능( )( 년 까지), 불가능( )
|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밝힙니다.
2025년 월 일
입찰자 : (인)
종촌중학교장 귀하
[별지 제5호]
교복 제조 사양서
동복 (남학생·여학생)
견본 품목
|
섬유 혼용률
|
특성과 장점
|
상의
|
후드집업
|
|
|
맨투맨(일반)
|
|
|
맨투맨(기모)
|
|
|
하의
|
바지(치마)
|
|
|
부자재
|
|
|
기타 :
|
※ 국산섬유원단 사용 여부(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인증마크 획득) 등 상세히 기재
2025. . .
제출자 업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종촌중학교장 귀하
교복 제조 사양서
하복 (남학생·여학생)
견본 품목
|
섬유 혼용률
|
특성과 장점
|
상의
|
셔츠
|
|
|
하의
|
바지
|
|
|
부자재
|
|
|
기타 :
|
※ 국산섬유원단 사용 여부(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인증마크 획득) 등 상세히 기재
2025. . .
제출자 업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종촌중학교장 귀하
[별지 제6호]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동복
|
품목
|
수량
|
비율
|
비고
|
상의
|
후드집업
|
1
|
|
가격 미기재
|
맨투맨(일반)
|
1
|
|
〃
|
맨투맨(기모)
|
1
|
|
〃
|
하의
|
치마/바지
|
1
|
|
〃
|
소계
|
4
|
100%
|
〃
|
생활복
|
상의
|
셔츠(명찰포함)
|
1
|
|
〃
|
하의
|
바지
|
1
|
|
〃
|
소계
|
2
|
100%
|
〃
|
2025. . .
제출자 업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종촌중학교장 귀하
[별지 제7호]
서 약 서
『2025학년도 종촌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약합니다.
1. 본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학교에서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2. 본사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는다.
가. 입찰 참여 업체 간의 입찰가격 담합 행위 및 타 업체의 입찰 참여 방해 행위
나. 낙찰업체 제품 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저가 공세 행위, 호객 행위, 사은품 제공, 부가서비스 제공, 낙찰업체 제품의 음해 행위, 허위사실 유포, 비난 행위등
다. 교복선정위원회 위원들을 음해하거나 학부모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
라. 학교를 방문하여 협박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3. 입찰 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될 경우 교복 제조 및 납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4. 교복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서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학교의 해석에 따른다.)
5. 기타 구두로 합의된 사항도 철저히 지키며 상호 협력한다.
6. 본사의 행동으로 피해 발생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학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본 서약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필 서명함으로써 효력을 즉시 발생한다.
2025년 월 일
작성자: (인)
종촌중학교장 귀하
[별지 제8호]
청렴계약이행각서
당사는 종촌중학교에서 시행하는 2025학년도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귀교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를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종촌중학교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종촌중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종촌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종촌중학교장 귀하
[별지 제9호]
교복 제조 또는 납품(판매)실적 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
수행업체
|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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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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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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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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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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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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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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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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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납품(판매)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발급기관명 (직인)
종촌중학교장 귀하
※ 지정정보처리장치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도 유효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필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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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위 임 장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상기 본인은 아래의 사람을 2025학년도 종촌중학교 학교주관교복구매 입찰 관련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입찰에 관련된 모든 제반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를 위임합니다.
※ 재직증명서 별첨 / 대리인 신분증 지참
2025년 월 일
위임자 : (인)
종촌중학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