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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982312-000 공고일시 
공고명 제주 청정수소 운송용 튜브트레일러 제작 및 구매
공고기관 제주에너지공사 수요기관 제주에너지공사
공고담당자 윤진선(☎: 064-720-7444)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29 14: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06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8/06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535,700,000 원
   
추정가격
487,000,000 원
낙찰하한율
80.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제주에너지공사 공고 제2025-37호 (G2B공고번호 R25BK00982312-000) 

 

물품 제작·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건       명 

제주 청정수소 운송용 튜브트레일러 제작 및 구매 

추 정 금 액 

535,700,000 

접수개시일시 

 2025. 7. 29.(화) 14:00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2025. 8. 5.(화) 18:00 

 

추 정 가 격 

487,000,000 

접수마감일시 

 2025. 8. 6.(수) 14:00 

*증빙제출: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까지 

개 찰 일 시 

2025. 8. 6.(수) 15:00 

부가가치세 

48,700,000 

개 찰 장 소 

 차세대 나라장터(G2B) 

계 약 방 법 

총액입찰, 적격심사 경쟁입찰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시행 2025.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4. 4. 30. 일부개정]을 적용합니다. 

  본 공고의 물품내역(규격 사항, 구입 조건 등), 입찰참가자격,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검토하신 후 과업이행에 필요한 총금액을 산출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규격 및 가격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 입찰을 하거나, 입찰참가자격, 낙찰자 결정방법에 대한 확인 없이 입찰에 참여하는 등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구매개요 

  가. 구매내역: 200bar 이상 수소(HYDROGEN) GAS용 튜브트레일러 2대 제작 및 납품 

  나.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 제반사항 인허가 및 고압가스운반차량의 KGS인허가 지원까지 

  다. 납품조건: 제작 및 구매 규격서 참조 

  라. 납품장소: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추후 협의, 육상운송에 한함) 

3. 입찰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는 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경쟁입찰입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고압가스용기(세품명번호 10자리 24111802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물품납품과 관련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청정수소사업부(박성기 ☎070-4924-2013)과 충분히 상의한 후 반드시 첨부한 제작·구매 규격서 및 입찰참가자격, 낙찰자 결정방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이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집행일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바. 공동수급 불허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조달청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입찰자가 사전에 조달청을 방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지문을 등록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지문인증 입찰자의 신원확인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차세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수마감 일시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보낸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이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것 중 가장 많이 선택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세부 평가기준 1. 나.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관련법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별지 서식에 따라 아래 적격심사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제출서류 : <별지 서식 1, 2, 3>, 그 외 평가증빙 서류 등  *[붙임] 참고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법인금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4.3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9.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청렴계약준수를 위하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별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서명하여 제주에너지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① 비리·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② 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③ 관련법령 및 예규를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제주에너지공사 열린감사부(☎ 064-720-7415)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공정계약 이행사항 

  가. 본 계약은「제주에너지공사 공정계약 운영 지침」에 따르는 공정계약 대상 계약으로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근로자 인권보호 이행 서약서’를 징구하오니 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이를 서명하여 제주에너지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과정에서 계약상대방의‘근로자 인권보호 이행 서약서’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제주에너지공사의 수의계약 배제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 입찰 정보제공 

 가.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안내: 전자조달 Call Center(☎ 1588-0800) 

  나. 물품에 관한 사항: 청정수소사업부 박성기(☎ 070-4924-2013) 

  다. 입찰공고, 집행 및 계약 체결: 총무부 윤진선(☎ 064-720-7444) 

  라. 입찰결과 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개찰결과”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계약금액별 수입인지(인지세)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후 대금 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물품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입찰자용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약관 제20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업체에 개별적으로 안내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제출 불가) 

  사.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Call 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Call Center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이의신청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포기,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배제대상 지정[붙임 4]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29. 

 제주에너지공사 경리관 

 

[붙임1]  

제주에너지공사 근로자인권보호 이행 서약서 (제24조 관련) 

 

  당사는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시행하는 계약의 계약상대자로서 계약에 참여하는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당 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당 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료·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당 사는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당 사는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당 사는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당 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당 사는 위 6개 조항과 관련하여 미 이행 사실이 밝혀진 경우 향후 1개월 이상 2년 미만 기간 동안 제주에너지공사의 수의계약 배제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인)  

제주에너지공사 경리관 귀하  

 

[붙임2]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예규 제325호)」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고 

 

 

 

100 

 

1.물품납품 

  이행능력 

가.기술능력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물품제조 입찰에 한함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나.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30 

 

2.입찰가격 

 

○ 평점산식 참조 

 60 

  

3.신 인 도 

가.품질관리 

신뢰정도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2 

 

 

-2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나.계약이행 

  성 실 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다.계약질서 

  준수정도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이행실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방법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 1] 1. 물품 남품이행능력 가. 주1) ~ 주9)를 따른다.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점수 

비고 

1)기술인력 

  보    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5.0 

A. 기술사기능장 1인당 

B. 기사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2.0 

1.5 

1.0 

0.5 

물품제조입찰에 한한다. 

2)시설·장비 

  보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5.0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5.0 

2.0 

1.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의 주1) ~ 7)과 같다. 

 다. 경영상태 (3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3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7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5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3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29.0 

B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28.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28.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25.0 

없음 

없음 

없음 

20.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다. 경영상태”의 주1) ~ 2)와 같다. 

2. 입찰가격 (6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60 - 2 ×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함.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3. 신인도 (+2점 ~-2점) 

  가.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3” 신인도에 따라 평가한다.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고도인증 

신기술 인증 등 

1.0 

A. 신기술(NET·NEP·전력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GS(국산 우수 S/W) 마크 

1.0 

2)녹색․일반인증 

환경 및 기타 인증 

1.0 

A.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B. KS·CE·UL·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C.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D. 특허 

E. 디자인등록 

F. 녹색기업 지정 

1.0 

1.0 

0.5 

1.0 

0.5 

1.0 

3)중소(제조)기업  

중소(제조) 

기업지원 

2.0 

A .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 혁신형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2.0 

1.5 

1.5 

1.0 

4)고용창출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 

1.0 

A.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4회 이상 선정 

  - 3회 선정 

  - 2회 선정 

  - 1회 선정 

 

B. 신규채용 우수기업 

  - 대기업 6% 이상, 중기업 7%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10% 이상 

  - 대기업 5% 이상, 중기업 6%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8% 이상 

  - 대기업 4% 이상, 중기업 4%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4% 이상 

 

0.5 

0.4 

0.3 

0.2 

 

 

0.5 

 

0.3 

 

0.1 

 

5)기타 

여성기업 

1.0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0.5 

0.5 

C. 장애인 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0 

 

1.0 

E. 청년고용 우수기업 

  - 청년고용비율 4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4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3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3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2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2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1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1인 이상 

 

1.0 

 

0.8 

 

0.6 

 

0.4 

F.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G.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0.5 

0.3 

 

0.5 

0.3 

H.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I.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0.5 

0.5 

 

 

 

J.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1년 이내에 선정‧발표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1.0 

K. 법무보호대상자 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자 

1.0 

L. 최근 1년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자 

1.0 

 

나. 계약이행 성실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이행지연 

지연배상금 

-1 

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D. 지체일수 10일 미만 

-1.0 

-0.5 

-0.3 

-0.1 

2)품질하자 

검사불합격 

-1 

A.최근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불량품발생 

B.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불공정
하도급 

하도급법위반 

-1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1.0 

2)임금체불 위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체불 위반 

-2 

A.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건당 -0.4 

3)산업재해자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발생 현황 

-1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 

-1 

4)사고사망
만인율 

근로자 만명당 사망자 발생 현황 

-1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고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으로 공표한 자 

-1 

 

주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1),2)" 심사항목의 인증 등의 평가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활용·포함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증·특허 등을 직접 개발하여 받은 자에 한하여 평가하고, 동일 심사항목의 동일등급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자는 하나만 인정하며, 반드시 유효기간 내의 인증서를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세부심사항목별 취득점수의 20%를 가산 평가한다. 

  나) "2)"의 "B" : KS, CE, UL 및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평가는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평가는 국방부 수요 상용물자만 적용한다. 다만, 모듈 A(자기적합선언;DoC) 방식과 직접 생산자가 아닌 판매자 CE 인증서는 제외한다. 

  다)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인증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의 인증이나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라) "2)"의 "D", “E” : 특허·디자인등록 평가에서 실시권이 없는 특허권, 통상실시권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마)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가장 최근 5개년간 선정 횟수에 따라 평가한다. 

  바) 신규채용 우수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 따라 평가한다. 

     (2)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에서  제외한다. 

     (3)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4)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적용례】`14년 2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2.8 

‘12.9 

‘12.10 

‘12.11 

‘12.12 

‘13.1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3.8 

‘13.9 

‘13.10 

‘13.11 

‘13.12 

‘14.1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0+100+102+101)/6 = 100.5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3.8333/100.5 = 1.0332 증가율 3.32% 

 ※ 중도 입·퇴사자는 일할 계산한다 

 

 

 

 

 

 

     (5)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0.5점, 3~5인인 경우 0.3점으로 평가한다. 

  사) "5)"의 "A", "C"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의 평가는 주무부처(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위임받은 자 포함)의 장이 확인하는 서류,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어야 하며,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확인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및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아) "5)"의 "B", "D" : 여성·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서 여성·장애인 비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최근 3개월간 평균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여성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율이 5%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장애인근무율이 1.5%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평균 장애인근무자수가 3인 이상인 기업에 적용하되, 대표자가 여성․장애인인 경우에 한해 근무자수에 포함한다.  

      (예)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고용율(%) = (월별 여성근무자수의 합 ÷ 월별 총근무자수의 합)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자수 = 월별 여성근무자수의 합 ÷ 3개월 

           ※ 중도 입․퇴사자는 일할계산한다. 

              (예 : 3월 11일 입사자의 경우 21일÷31일= 0.677419... = 0.6774) 

  자) "5)"의 "E" : 청년고용(34세 이하, 대표자 제외)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평가하되, 증가비율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년고용수, 대기업・중기업은 청년고용비율으로만 평가하며, 세부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 따라 평가한다.  

     (2) 청년고용비율은 해당 기업의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 평균 청년고용비율과 그 이전 3개월 평균 청년고용비율을 비교하여 평가하며, 각 비율 산정시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5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적용례】`18년 10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월 6개월간 고용인원> 

구분 

‘18.4 

‘18.5 

‘18.6 

‘18.7 

‘18.8 

‘18.9 

청년고용 

2 

2 

2 

4 

4 

5 

 

 *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간 평균청년고용 = (4+4+5)/3) = 4.3333 

 ** 그 이전 3개월 평균청년고용비율 = (2+2+2)/3 = 2 

 *** 청년고용 증가비율 {(4.3333/2)×100} - 100 = 116.67% 

  ※ 중도 입·퇴사자는 일할 계산한다 

 

 

 

 

 

 

     (3) 신규청년고용수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 입사한 자(입찰공고일 기준 중도퇴사자 제외)에 대하여 평가한다. 

     (4)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6개월 이내 창업기업은 신규 청년고용 수로만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전월 청년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5) 위 각호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전월 전체고용인원이 입찰공고일 기산 최근 6개월전 전체고용인원 보다 감소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차) "5)"의 "F", "G" : 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하는 소기업 증빙자료 제출)「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하는 창업기업 증빙자료 제출)과 대기업·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거나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평가한다. 

  카) "5)"의 "H"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증명서류에 한하여 평가한다. 

  타) "5)"의 "L"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인증서를 발급받아 평가한다. 

주2) 계약이행 성실도 

  가) "이행지연"은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상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적용한다. 

주3)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제조기업평가는 “나)”와 같이 평가한다. 

     나) “제조기업의 평가”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제조(공장등록증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명시)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공장등록증명원이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 제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중소(제조)기업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 평점 한가지만을 적용한다. 

주4)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하고 “산업재해자”와 “사망사고만인율” 항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적용시점을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5) 국제입찰의 경우는 심사항목 중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의 "녹색․일반인증" "A", "B"와 "계약이행 성실도"의 "이행지연" 및 "계약질서 준수정도"의 "불공정하도급"만 적용하여 평가한다. 

주6) 신인도의 각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는 해당 배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야별 심사항목별 합계점수는 +2점~-2점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입 찰 등 록 번 호  : 

◦ 구 매 관 리 번 호  : 

◦ 입찰 대상  물품명  : 

◦ 정부물품 분류번호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와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붙임 : 제출서류 목록과 관련서류 1부 

 

20   .    .    . 

 

        입찰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귀하 

------------------------------------------------------------- 

접    수    증 

 1. 구매 관리 번호 : 

 2. 입찰대상물품명 : 

 3. 제    출    자 : 

 

    위 물품입찰의 적격심사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자치단체 재무관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구매관리번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품        명 

 

 

업종구분 

제조(   ),공급(   ),기타(   ) 

정부물품분류번호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량 

 

 

소    속 

 

입 찰  금 액 

 

직    위 

 

추 정  가 격 

 

 

성    명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이 행 실 적 

 

 

 

기 술 능 력 

 

 

 

경 영 상 태 

 

 

 

입 찰 가 격 

 

 

 

신  인   도 

 

 

 

결 격 사 유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물품 제조·구매입찰 적격심사 신청용 

사업의종류 

 제조(        ), 공급(        ), 기타(        ) 

계 약 과  납 품 내 용 

구  분 

품명과 

규  격 

단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량 

금 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 사  물 품 

 

 

 

 

 

 

 

 

품명과  상세 

규격보충설명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FAX번호 

 

부 서 명 

 

담 당 자 

 

 

주1) 민간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란에는 그 납품 규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3) 이행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 행 기 관 

(확 인 기 관) 

비    고 

 

 

 

 

 

총    괄 

1 

적격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제1호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신청자 

별지제2호서식 

이행실적 

3 

물품 이행실적증명서 

발주기관 등 

별지제3호서식 

기술능력 

4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관계기관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관계기관 등 

 

 

 

공장등록증명원 등 

관계기관 등 

 

경영상태 

5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용평가등급발급기관 

 

신 인 도 

6 

신기술 인증 등 

관계기관 등 

 

 

7 

환경 및 기타 인증 

관계기관 등 

 

 

8 

그밖에 필요한 서류 

관계기관 등 

 

 

 

 

 

 

 

 

 

 

 

 

 

 

 

 

 

 

 

 

 

 

 

 

 

 

 

 

 

 

 

 

 

 

 

 

 

 

 

 

 

 

주) 연번 6 ~ 8의 증명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 사본에 ‘원본과 상위 없음’을 대표자가 확인하고 날인해야 한다. 

 

[붙임3]  

 

각        서 

 

계약건명 : 

 

  당 사는 위 건 적격심사서류(신인도평가서) 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기재사항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취소, 계약의 해제나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나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래 

최근 1년간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령 및 최저임금법에 의한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  

최근 2년간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제주에너지공사 경리관 귀하 

[붙임 4]  

<별표> 수의계약 결격사유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