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북부사업소 공고 제202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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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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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반응조 교반기 구매·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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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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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99,880,000원(추정가격 90,800,000원 부가가치세 9,0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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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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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반응조 교반기 10대(물품 구매 시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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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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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달서천로 7(비산동) 북부하수처리장 내(수요기관 지정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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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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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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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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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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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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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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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본 입찰은 2인견적 수의계약, 총액·전자계약, 단독이행, 낙찰하한율(88% 이상)대상입니다.
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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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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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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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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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9.(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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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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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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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북부사업소 개찰용 전용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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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다음 사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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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은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의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교반기(G2B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7101512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로서, 우리 사업소에서 제시한 ‘구매 시방서’대로 납품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교반기 47101512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다만, 「판로지원법」 제33조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도 해당 입찰참가자격이 있음)이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경우 해당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자격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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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상 업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개찰시 주력분야는 기계설비공사만 해당되므로 가스시설공사업은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니 견적제출 참가 시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가스시설공사업으로 낙찰 시 계약에서 배제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붙임1】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일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최초 개찰 후 재입찰 사유 발생 시에는 재입찰 일정 등을 확인하여 재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 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하여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같은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자격미달 업체인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다.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가.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24호, 2025.4.30.)」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2025.2.12.)」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정산제도 대상이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가격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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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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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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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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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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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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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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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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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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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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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 사업명이 기재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일 때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하니 주의해 주시기바랍니다.
2)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3)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제2절 입찰절차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은 무효 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규정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자격 없는 입찰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입찰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합니다.
본 건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 모두는 우리 공단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참가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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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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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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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전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 이해충돌방지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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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적 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3】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전자입찰이용자약관, 전자입찰사용안내서, 입찰공고문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진행 및 낙찰 결과 조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견적 등록 및 장애발생에 따른 투찰이 곤란한 경우 등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문의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 개찰 후 우리 공단으로부터 견적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 (견적 제출 참가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공단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미제출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음
바. 낙찰자는 우리 공단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사.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 시방서 등 필히 확인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은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 북부사업소 사업지원팀(☎ 053-605-8263)
- 발주 관련: 북부사업소 운영팀(☎ 053-605-8282)
2025년 7월 28일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북부사업소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북부사업소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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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함)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계약대상자는 공사용역위탁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 요인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를 한다.
2. (작업중지 및 보고 등) 계약대상자는 공사용역위탁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중지 및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공단”에 알려야 한다.
3. (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9조를 준용하여 “공단”이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4. (안전보건지도점검 등) ① “공단”은 계약대상자가 공사용역위탁 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② “공단”은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대상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계약상대자는“공단”에 개선계획 및 결과를 제출한다.
5.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약대상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공단”으로부터 교육 이행 결과의 확인을 받는다.
6. (작업중지 등) ① “공단”은 안전지도점검결과 및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나 급박한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및 제52조, 제54조에 따라 계약대상자에게 해당 공사 또는 용역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② 계약대상자는 제①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수용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공사용역위탁 등의 계약 후,“공단”에서 제시한 표준 안전관리 계획서 양식을 참고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준수한다.
8. (안전보건계약이행 준수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산업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고 성실히 안전보건계약 이행의무를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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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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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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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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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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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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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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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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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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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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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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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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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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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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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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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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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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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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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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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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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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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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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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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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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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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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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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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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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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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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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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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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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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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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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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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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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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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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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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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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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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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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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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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북부사업소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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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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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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