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양여자중학교 공고 제2025-18호
2026학년도 온양여자중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공고
【2단계(규격-가격동시) 단가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6학년도 온양여자중학교 교복(동복·하복) 구매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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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온양여자중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2단계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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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예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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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벌 [구매물량은 학생(신입생포함)들의 신청에 의하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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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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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계약 특수조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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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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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44,560원(동복:245,390원, 하복:99,170원) (부가가치세포함)
※ 2026학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교복 학교주관구매 상한가격에 의한 산출가격으로, 교복(동복․하복) 각 1벌(부속품 포함) 기준 가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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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입찰서
(제안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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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4.(월) 10:00 ~ 2025. 8. 8.(금) 11:00 온양여자중 행정실 직접접수
※ 평일 16:00까지 / 토요일․일요일 접수불가
※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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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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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4.(월) 10:00 ~ 2025. 8. 8.(금) 11:00 나라장터(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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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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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9.(화) 16:00 본교 2층 소회의실
※ 학교 내부사정에 의해서 심사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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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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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2.(금) 11:00 이후
※ 평가결과 도출 일정에 따라 개찰일시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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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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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2026. 2. 20.(금) / 하복 2026. 4. 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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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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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여자중학교 지정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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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계약 체결이후 물량변동으로 인한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단가계약”으로 체결
※ 품목별 계약 단가는 제안서에 포함된 품목별 단가 비율표에 낙찰금액을 반영한 금액으로 합니다.
※ 구매예정수량(220벌)은 추후 학생들의 신청에 의하여 구매물량에 따라 최종 확정됩니다.
※ 기초금액(344,560원)을 초과하여 투찰한 자는 사전판정시 탈락 처리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교와 교복 구매 계약시 교복(동복․하복) 1벌의 품목별 가격을 구분해서 제시하여, 본교 학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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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단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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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복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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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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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 단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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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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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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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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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벌 금액의 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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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우스/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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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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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벌 금액의 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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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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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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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벌 금액의 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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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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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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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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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벌 금액의 3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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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복: 동복 가격의 4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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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2단계 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로 집행하며, 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단가입찰입니다.
다. 지역제한(충청남도) 입찰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마.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제시한 교복(동복.하복) 상한액을 초과하여 입찰할 수 없습니다.
사.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교에서 제시한 「2026학년도 교복(동복, 하복) 규격서」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본교에서 제시한 「2026학년도 온양여자중학교 교복(동복, 하복)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교복(동복, 하복) 제조 및 판매 후 A/S가 3년이상(무상 의무기간 1년) 가능해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마.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 및「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확인이 불가할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오니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충청남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 접수(행정실) 및 가격입찰(G2B) ⇒ 교복선정위원회 평가 및 선정(80점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부적격자가 가격입찰에 참가할 경우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제출업체) ⇒ 계약체결
5.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97호)에 따라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출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 등록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5. 8. 4.(월) 10:00 ~ 2025. 8. 8.(금) 11:00 나라장터(G2B)
나. 제안서 제출기간 : 2025. 8. 4.(월) 10:00 ~ 2025. 8. 8.(금) 11:00
다. 제안서 접수장소 : 본교 1층 행정실 직접접수(※ 팩스 또는 우편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라. 제안서 접수시간 : 평일 09:00 ~ 16:00 (※ 토·일요일, 공휴일은 접수 불가, 마감일은 11:00까지)
마. 제출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바. 제안서평가: 2025. 8. 19.(화) 16:00 본교 2층 소회의실(학교 사정에 의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제안서 접수 순서에 의거 설명 및 질의응답
- 적격업체 선정 : 2025. 8. 19.(화)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선정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가격개찰일시: 2025. 8. 22.(금) 11:00 이후 온양여자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 입찰서 개찰, 가격개찰은 상기 일시에도 불구하고 평가 완료 후 진행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해당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때에는
낙찰을 취소하며,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본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
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품질심사결과 부적격 업체 및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제시한 교복(동복, 하복) 상한가격을 초과한 경우는 선정 불가합니다.
10. 품질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 입찰 가격입찰서 제출업체 선정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심사위원회에서 평가 후 평가점수 80점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선정된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부적격업체는 사정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나. 본 입찰은 단가 입찰 방식이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를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5/10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이행 기대 가능성이 없는 자가 투찰로 낙찰된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온양여자중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본교 규정에 맞는 교복 현품과 특장점을 설명서,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을 제시하여 함께 제출한다.
- 본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교복을 변경(부착물, 디자인 등)해서는 안 됨
나. 계약된 물품은 본 공고문의 예상 수량과 관계없이 온양여자중학교 학생이 개별적으로 희망에 의하여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교복제조업체는 온양여자중학교 협조를 받아 교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학생의 치수를 재는 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
라. 교복 사양 및 현품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제조공급업체가 부담한다.
마. 온양여자중학교가 진행하는 교복공동구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불건전행위를 하는 업체는 향후 2년간 우리학교 교복 공동구매 입찰 자격에서 배제한다.
-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행위(계약 위반 전력이 있는 업체)
- 낙찰된 사업자 제품 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사은품 제공, 교복 덤핑 판매행위, 부가서비스 제공 등 교복 공동구매 행위를 방해한 불건전 상행위
- 교복 공동구매에 대하여 학교를 비방하는 행위
바. 제출된 등록서류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 및 공개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무효로 한다.
사.본교 교복(동복, 하복) 구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차.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카.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과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시‘의류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 시에는‘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최종 선정 납품업체는 제안서 평가 시 제출하였던 교복 샘플을 본교에서 1년간 비치 및 전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파. 기타 문의사항은 온양여자중학교 행정실(☎041-544-3161, 계약담당자) 및 교무실(☎041-544-3165, 학생부 교사)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6학년도 온양여자중학교 교복(동복·하복) 구매계약 특수조건 1부.
2. 2026학년도 온양여자중학교 교복 제조 사양서 1부.
3. 입찰참가신청서 1부.
4.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신고서 1부.
5. 교복 납품 제안서 1부.
6. 교복 제조 사양서 1부.
7. 교복 납품 실적증명서 1부.
8.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부.
9.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부.
10. 교복 품목별 단가표 1부.
11. 위임장 1부.
12. 서약서 1부.
13.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각서 1부.
14.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품질 심사 선정 평가표 1부.
15.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마크 인증기준 1부.
16.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1부.
2025. 7. 29.
온양여자중학교장
[붙임1]
2026학년도 온양여자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6학년도 온양여자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온양여자중학교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자 ◯◯◯(이하“을”이라 한다)간에 성실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 특수 조건을 정한다.
제1조(납품)
① 계약 물품을 지정 장소에 동복은 2026년 2월 20일까지, 하복은 2026년 4월 17 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② 교복 구매 물량은 희망 학생들의 신청에 의하여 확정한다.
(계약 시 구매예정수량이 변동되어도, 품목별 단가는 변동되지 않음)
③ 개인별 추가 단품 구매 시 계약 단가로 공급 및 납품 후에도 해당 학년도에 한하여 재학생과 전입생이 희망할 경우 교복 1벌당 계약 단가 및 품목별 계약 단가로 교복을 판매하여야 한다.
④ 신입생 중 2026학년도(2026.3.1.~2027.2.28.) 내에 전입 오는 학생에 대한 교복 납품 의무는 2026학년도 계약 업체에 있다.
제2조(검사・검수)
① 원단 검수 :“을’은 각 품목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갑”은 “을”의 제조 공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품질 확인은 “갑”이 분석기관에 의뢰하여 세탁, 인장, 일광, 견뢰도, 혼용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봉제 검수 : “갑”은 “을”의 제조 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③ 완제품 검수 : “을”은 판매 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갑’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갑’의 합격 판정 후 납품한다.
제3조(신체 측정)
①“을’의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 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②“을”은“갑”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한다.
③’갑’은 ’을’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측정 기간은 주말 포함 5일 이상을 설정하여야 하며, “을”은 “갑”의 학교 교복 구매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납품 전 확인)
“을”은 “갑”에게 납품 할 교복 제품 견본품(동복․하복)에 대하여 원산지 표기가 되어있어야 하며,“갑”이 정한 공인 원단 시험 기관이 발급한 ‘의류시험성적서’를 납품일까지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 불량, 이색 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 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제6조(납품 및 교환)
① 분할 납품은 인정되지 않으며 납품 일에 계약 수량을 일시에 납품해야 한다.
② 납품 시 교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구매 학생의 학년, 반, 성명이 분별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③ 교복 안감에는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을”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④ 납품된 교복이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 특수 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갑”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을”은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 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 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을”의 부담으로 한다.
⑤ 납품될 교복은 당해년도 상품을 원칙으로 한다.
⑥ 전년도 제품 납품 시에는 정상가 대비 제품 가격 인하 폭, 원하는 소비자에게만 납품한다.
⑦ 학부모 추가 품목 구입 시에도 “을”은 반드시 학부모에게 이월 상품 여부 및 이월상품 할인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⑧ 납품은 희망 인원에 관계 없이 계약을 이행한다.
제7조(납품 후 수선)
①“을”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1년간 품질 보증을 해야 한다.
② A/S 금액은 제작에서 발생한 하자일 경우 무상으로, 학생의 취급 부주의일 경우 본인 실비부담을 원칙으로 성실히 수선해 주어야 한다.
③“을”은 납품 후“갑”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A/S 지정점의 연락처를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④ 중도에 “을”의 지정점이 폐업할 경우 1주일 이내에 재지정하여야 한다.
⑤“을”은 교복 납품 후 A/S가 3년 이상 가능하여야 하며(성장 수선 포함), 납품 후 1년 이상 무상 A/S를 해줘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보호)
“을”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과정에서부터 납품 후에까지 학생 정보(주소, 전화번호, 신체 치수 등)가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겨 발생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을”에게 있다.
제9조(납기)
①’을’은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주문 시 정한 납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 물량 미확정에 따라 무리한 납품 기한 요구를 지양하기 위해, “갑”은 구매 물량 확정 후 낙찰자에게 통보일을 기준으로 최대 40일까지 납품 기한을 허용한다.
제10조(지연 배상금)
’을’은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 지연 지체 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 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일수에 곱한 지연 배상금을’갑’이 납품 대금에서 공제한 후’을’에게 지불한다. 단,’ 갑’의 귀책 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까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 청구)
’갑’의 학생들은’을’에게 납품 내역 확인 및 교복을 수령한 후에 교복 대금을 바우처카드로 개별 결제한다. 단, 교복 낙찰 가격이 1인당 지원금을 초과하여 학교회계 지원을 결정한 금액에 대해 “갑”은 ’을’이 납품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을’의 대금 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7일 이내에 송금 지불한다.
제12조(변경)
본 계약 체결 후’갑’의 필요에 의해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수량 금액을’갑’과 ’을’의 협의에 의해 증감 조절할 수 있다.
제13조(손실 책임)
“을”은 계약 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 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 금액 또는 1벌당 교복 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14조(계약 불이행 등)
’을’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 발생 시“을”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5조(해석)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갑”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6조(하도급)
본 계약은’을’이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7조(기타)
① 교복 안감에 특정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 표식 및 문양 표시를 금한다.
②’을’은 기타 교복 제작과 관련한 “갑”의 정당한 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하며, 교복 제작 전 위의 특수 조건과 다른 교육부 방침이 시달되는 경우 교육부 방침에 따라야 한다.
[붙임2]
2026학년도 온양여자중학교 교복 제조 사양서
1. 섬유 혼용률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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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혼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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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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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
생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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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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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스터= 100
(배색: 베이지색 바탕 푸른색이 들어간 체크 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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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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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스터/ 폴리우레탄 =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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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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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블라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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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스테르 60%~80% + 레이온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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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끼(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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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50%+아크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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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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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자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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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80%+폴리에스테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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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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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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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60%+폴리에스테르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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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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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50%+폴리에스테르 47%+폴리우레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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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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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스테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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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상의
스커트,바지
(검정색-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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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복 넥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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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50%+폴리에스테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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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자인 및 색상- 본교 재학생과 동일
3. 제작 시 유의사항
<상의>
① 길이 - 하복: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1/2~2/3선까지 (단분 시접분량-3cm이상)
- 춘추복, 동복: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2/3선까지
(단분 시접분량-3cm이상)
- 조끼(여): 허리둘레선에서 5cm 정도 아래
② 품 - 단추를 채우고 약간의 여유가 있도록(옆선 시접분량-양쪽 2cm이상)
<스커트>
① 길이 - 무릎 뒤 오금 이하로(단분 시접 분량 - 5cm이상)
② 폭 - 입은 상태에서 약간의 여유(좌우 2cm)
③ 주름 박음질은 엉덩이 둘레선을 내려오지 않게(엉덩이 둘레선 위로 약 1~2cm정도)
<바지>
① 길이 – 복사뼈 아래로 바지부리 6.5인치(단분 시접 분량 - 5cm이상)
② 폭 – 바지부리 6.5인치, 입은 상태에서 약간의 여유(좌우 2cm)
<기타>
① 동복 자켓 속주머니 윗부분에 노란색 실로 이름을 누벼 박을 것
② 치마, 바지, 조끼 안쪽의 적당한 곳에 노란색 실로 이름을 누벼 박을 것
2026학년도 온양여자중학교 교복 디자인
동복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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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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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라 : 짙은 회색 (라운드형, 라운드 칼라)
1) 소매 : 두장 소매(기본형)
2) 주머니 : 주머니 3개 (가슴 부위는 입술 주머니)
3) 허리 다트 위치에 프린세스 라인(앞, 뒤)
4) 단추 : 4개
5) 마크 : 학교고유마크 금색자수를 왼쪽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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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 : 니트류
1) V넥 니트 조끼
2) 칼라 : 몸판은 짙은 곤색
3) 혼용율 : A/W=50/50(울 : 50%이상)
4) 마크 : 학교고유마크 금색자수를 왼쪽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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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하의(치마/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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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블라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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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무늬
1) 플리츠스커트 치마길이 : 무릎선 아래 3cm
2) 뒤폭: 다트
3) 앞폭: 한쪽 주름 4개
(왼쪽2, 오른쪽2)
4) 주름선 박음: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
(스커트 주머니 끝부터 주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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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조절기 있는 검정색 민무늬
1) 디자인: 검정색 신사복 민무늬 바지
2) 소재 : 울/폴리원단
3) 혼용율: 울/폴리에스터/ 폴리우레탄 =50/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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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광백색, 혼방
1) 칼라 : 라운드형 플렛 칼라
2) 소매 : 기본 소매
3) 커프스 : 3.5 cm 셔츠 커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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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가디건(학생 선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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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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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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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 니트류
1) 칼라 : 몸판은 짙은 곤색, 배색 : 회색
2) 혼용율: A/W=50/50(울 : 50%이상)
3) 마크 : 학교고유마크 금색자수를 왼쪽에 부착
4) 단추 : 15mm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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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타이는 학교에서
지정한 것만
착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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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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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색에 검정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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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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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 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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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둥근카라
◇소 재: 곤색 기능성 폴리원단
◇혼용률: 폴리에스터= 100
(배색: 베이지색 바탕 푸른색이 들어간 체크원단)
◇단 추: 11MM(3개)
◇마 크: 학교 고유 마크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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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밑단 옆트임 반바지
◇소 재: 폴리원단
◇혼용율: 폴리에스터/ 폴리우레탄 =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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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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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교복(상의, 하의, 블라우스, 조끼, 가디건, 넥타이(동복))과 체육복에 이름을 새겨 분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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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부터 변경된
생활복 상의 체크무늬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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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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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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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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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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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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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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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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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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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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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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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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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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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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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여자중학교 공고 제2025-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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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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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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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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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온양여자중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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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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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전자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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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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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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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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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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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온양여자중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5년 월 일
신청인 (인)
온양여자중학교장 귀하
|
[붙임4]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위 사업자는 충청남도교육청의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한 교복 ‘학교주관 구매’ 실시에 따라, 온양여자중학교가 시행하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5년 7월 29일자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 위 신고 사업자는 해당 학교의 ‘학교주관 구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고 있습니다.
|
2025년 월 일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사업자 직인)
온양여자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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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2026학년도 온양여자중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납품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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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대 표 자 : (사업자 직인)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
작 성 자 : (연락처 : 휴대폰, 이메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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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복 납 품 제 안 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상 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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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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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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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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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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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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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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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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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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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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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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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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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복 납품 실행 계획
3. 교복(동복·하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장점 및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방안을 상세히 기술(별지로 첨부할 것)
4. A/S 계획
2025년 월 일
제안자 상호명 대표자 (인)
온양여자중학교장 귀하
[붙임6]
교복 제조 사양서
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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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생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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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본 품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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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섬유혼용율)
|
견 본 품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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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섬유혼용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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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상의
(자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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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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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끼(니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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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 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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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복 하의
(스커트/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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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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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건
(학생 선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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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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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복 넥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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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 일
제출자 상호명 :
대표자 : (인)
온양여자중학교장 귀하
[붙임7]
교복 납품 실적증명서
상기와 같이 실적을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제출자 상호명:
대표자: (인)
온양여자중학교장 귀하
※ 납품실적증명서가 2장 이상일 경우 간인할 것
※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붙임8]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단위 : 대
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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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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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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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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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 레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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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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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사절 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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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 버 로 크
|
|
|
인 터 로 크
|
|
|
재 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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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이 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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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 타 시 설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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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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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복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 ○표 할 것
자사보유시설( ) / 하청업체 보유시설( )
(2) 교복판매시설의 보유여부 : 있다( ) / 없다( )
(3) 교복제조 경험 : ( )년
(4) 공동구매 납품실적: ( )건
(5) 교복판매장에서 A/S가능 여부: 가능( ), 불가능( )
|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같음을 밝힙니다.
2025년 월 일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온양여자중학교장 귀하
[붙임9]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 품목 : 교복(동복·하복)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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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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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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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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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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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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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라우스
|
|
|
조끼
|
|
|
바지 / 스커트
|
|
|
소계
|
100%
|
|
하복
(생활복)
|
상의
|
|
|
하의
|
|
|
소계
|
100%
|
|
2025년 월 일
상 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온양여자중학교장 귀하
[붙임10]
교복 품목별 단가표(최종 낙찰자만 제출)
○ 품목 : 교복(동복·하복)
구분
|
품목
|
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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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동복
|
자켓
|
|
|
블라우스
|
|
|
조끼
|
|
|
바지 / 스커트
|
|
|
소계
|
|
|
하복
(생활복)
|
상의
|
|
|
하의
|
|
|
소계
|
|
|
합 계
(동복 + 하복)
|
|
|
※ 품목별 가격은 원단위 절사한 금액으로 표기
2025년 월 일
상 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온양여자중학교장 귀하
[붙임11]
위 임 장
○ 상 호 :
○ 대 표 자 명 :
○ 주 소 : (전화: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2026학년도 온양여자중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납품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 : (인)
온양여자중학교장 귀하
[붙임12]
서 약 서
상기 본인은 온양여자중학교에서 실시한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에 참여한 공급업체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약합니다.
1. 교복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어떠한 이유로든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입찰 결과에 대한 모든 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
3. 교복 공동구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때에는 향후 2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
- 입찰 참여 업체 간의 입찰가격 담합행위 및 타 업체의 입찰 참여 방해 행위
- 낙찰업체 제품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저가공세행위 및 호객행위, 사은품 제공 등의 행위
- 낙찰업체의 제품에 대한 음해행위 및 허위사실 유포, 비난 행위 등
- 교복 학교주관구매 선정심사위원회 위원 음해 또는 학부모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
- 학교를 방문하여 협박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 학교를 비방하는 행위 등
4. 입찰 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될 경우 교복 제조 가격 및 납품 등을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5. 학생들 몸에 맞는 치수의 교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치수를 측정하고 확보하여 공급한다.
6. 교복 추가 구매 시 계약 금액과 같은 가격으로 공급한다.
7. 교복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서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온양여자중학교 측이 우선권을 갖는다)
8. 기타 구두 합의된 사항도 철저히 지키며 상호 협력을 아끼지 않는다.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위반 시 어떠한 경우에도 향후 2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또한, 본인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시 민·형사상의 무한 책임을 다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온양여자중학교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본 서약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필 서명함으로써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2025년 월 일
상호명 대표자 (인)
온양여자중학교장 귀하
[붙임13]
온양여자중학교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온양여자중학교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 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온양여자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온양여자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온양여자중학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온양여자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온양여자중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온양여자중학교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용) (최종낙찰자만 제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온양여자중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온양여자중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온양여자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온양여자중학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온양여자중학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온양여자중학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온양여자중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온양여자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대 표 (인)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갑․을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
온양여자중학교장 귀하
[붙임14]
교복 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평가항목
|
등급
|
등급심사기준
|
비고
|
총점
|
세부항목
|
A
|
B
|
C
|
D
|
E
|
100점
|
옷감의 재질
(20점)
|
20
|
18
|
16
|
14
|
12
|
○ 국산섬유원단품질인증제품 여부 및 품질 인증 마크(한국의류시험연구원의 Q마크,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인증마크, 한국 의류시험 연구원의 Q-마크 검사기준 권장 등) 획득 여부
○ 옷감의 촉감과 질감의 상태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
교복의 완성도
(30점)
|
30
|
28
|
26
|
24
|
22
|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 디자인 및 핏감
○ 착용의 편안함
|
|
제품하자
처리
(10점)
|
10
|
8
|
6
|
4
|
2
|
○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
○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처리방안
|
|
A/S 계획
(20점)
|
20
|
18
|
16
|
14
|
12
|
○ 납품 후 AS의 편의성-거리적 접근성, 신속성
○ 출장 AS 가능여부
○ AS 내용 -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
|
업체의 신뢰도
(10점)
|
10
|
8
|
6
|
4
|
2
|
○ 최근 3년간 교복(동복) 납품에 한하여 평가
○ 1년당 1교 동복 납품을 1건으로 평가
○ 20건 이상 10점, 15건 이상 8점,10건 이상 6점, 5건 이상 4점, 5건 미만 2점 부여
|
|
업체의 성실도
(10점)
|
10
|
8
|
6
|
4
|
2
|
○ 안정적인 제품공급-계약이행능력, 숙련도
○ 제품 생산에 대한 자신감과 특장점 제시
|
|
합 계
|
|
|
|
2025. . .
평가위원 : (서명)
[붙임15] - 품질기준 참고자료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마크 인증기준
시험 항목
|
상의
|
바지 , 스커트, 모직조끼
|
셔츠,브라우스
|
겉감
|
안감
|
겉감
|
안감
|
겉감
|
혼용률(%)
|
표시
기준
|
(소모) 모 60%
폴리에스터 40%
|
폴리 100%
|
모 60%
폴리에스터 40%
|
폴리 100%
|
스판-폴리 75%
레이온 25%
|
(방모) 모 80%
나일론 20%
|
-
|
일반-폴리 65%
레이온 35%
|
표시
기준비례
|
±5 이내
|
±5 이내
|
±5 이내
|
±5이내
|
±5이내
|
세탁견뢰도(급)
|
변퇴색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
4이상
|
오염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
4이상
|
마찰견뢰도(급)
|
건
|
4 이상
|
4 이상
|
․
|
․
|
․
|
습
|
3 이상
|
․
|
․
|
․
|
․
|
일광견뢰도(급)
|
|
4 이상
|
―
|
․
|
․
|
․
|
드라이
클리닝
견뢰도(급)
|
변퇴색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
․
|
용제
오염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
․
|
물견뢰도(급)
|
변퇴색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4이상
|
․
|
오염
|
3-4 이상
|
3-4 이상
|
3-4 이상
|
3-4이상
|
․
|
세탁치수
변화율(%)
|
경사
방향
|
±3% 이내
|
±3 % 이내
|
±3% 이내
|
―
|
±3% 이내
|
위사
방향
|
±3% 이내
|
±3 % 이내
|
±3% 이내
|
―
|
±3% 이내
|
드라이클리닝
수축률(%)
|
경사
방향
|
±3% 이내
|
±3 % 이내
|
±2% 이내
|
―
|
․
|
위사
방향
|
±3% 이내
|
±3 % 이내
|
±2% 이내
|
―
|
․
|
인장강도(N)
|
경사 방향
|
178 이상
|
―
|
178 이상 ㈜1
|
―
|
156 이상
|
위사 방향
|
178 이상
|
―
|
178 이상
|
―
|
156 이상
|
필링(급)
|
|
4 이상
|
―
|
4 이상 ㈜2
|
―
|
4 이상
|
인열강도(N)
|
경사
|
|
11 이상
|
․
|
․
|
․
|
위사
|
|
11 이상
|
․
|
․
|
․
|
내드라이클리닝성
(%,외관)
|
치수변화율
|
±2 % 이내
|
․
|
․
|
․
|
외관
|
변화없음
|
․
|
․
|
․
|
* 니트, 조끼, 가디건 혼용률 : 모 50% : 아크릴 50%
* KC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함
(주)1 모직조끼(니트,조끼,가디건) 인장강도 제외.
(주)2 모직조끼(니트,조끼,가디건) 아크릴 50% 이상일 때 , 필링 3급 이상
[붙임16] (최종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온양여자중학교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000000 대표(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복제작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교복공둥구매 희망 학생의 이름, 학년, 반, 주소 및 전화번호, 신체 치수 등
2. 기타(학부모의 전화번호 등)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위탁을 받을 재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표준위탁계약 목적이 완료되면 지체없이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2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갑
위탁기관명 : 온양여자중학교
주소 : 충남 아산시 온여고길 21-22
대표자 : 온양여자중학교장 (인)
|
을
수탁기관명 : 00 대표
주소 : 충남
대표자 : 000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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