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에스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5일
주식회사 에스알 대표이사
물품구매 입찰 공고
1. 입찰사항
입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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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모터블록 전력스택 재생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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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및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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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입찰내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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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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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9조에 의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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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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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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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접수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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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7.31. 10:00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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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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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8.4. 10: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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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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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8.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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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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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지정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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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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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로부터 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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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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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입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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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소요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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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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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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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품재생) 1년
(조합재생) 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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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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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품재생) 5%
(조합재생)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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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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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VAT포함)은 입찰서접수 개시일 이전에 전자공고서에 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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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자격등록규정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 등록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있는 업체
다. 입찰서제출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입찰참가자는 상기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체결 후 입찰참가자격 미충족 사실이 확인 될 경우 낙찰자 선정 취소 또는 계약이 해제되며 계약보증금은 ㈜에스알로 귀속됨.
3. 입찰 및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https://www.g2b.go.kr)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 납부 혹은 입찰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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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 당사 물품 구매(제조)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5.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당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3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6. 입찰서 및 입찰 제출문서
가. 입찰서 및 입찰제출문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으로만 제출 가능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당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 제출문서
- 입찰보증서 혹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7.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보증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의 80.49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입니다.
다.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합니다.
라. 동일가격입찰이 있을 경우 낙찰자 결정은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전자조달시스템의 개찰결과 1순위로 지정된 업체는 개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선순위 업체의 부적격 판단시 차순위 업체는 적격심사 대상으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타 입찰 및 심사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조제2항 참고)
바.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9조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재심사를 요청해야 하며, 기간초과 시 재심사가 불가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제도 적용
가. 본 입찰은 당사 공정경쟁및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붙임 참조)가 적용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및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공정경쟁및청렴실천협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 협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공고에 표시된 일시는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된 당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입찰내역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제1항에 따라 재입찰이 가능하니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단, 재입찰 일정을 확인을 하지 아니하여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의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물품의 특허 등에 대해서는 당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입찰자 및 계약자의 책임하에 특허권자 등과 협의하여 입찰참가 전에 해결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나라장터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단, 재입찰 일정을 확인을 하지 아니하여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의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입찰자등록을 하고, 나라장터에 업체 및 인증서 등록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반드시 완료하여야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입찰참가 무효처리 됩니다.
사. 본 물품구매의 특허 등에 대해서는 당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입찰자 및 계약자의 책임 하에 특허권자 등과 협의하여 입찰참가 전에 해결하여야 합니다.
11. 문의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계약처 양승환 과장(☎02-6484-4684)
나. 계약특수조건, 검사 및 납품 사항 : 차량기술처 임예나 대리(☎02-6484-4523)
다. 시스템 오류 관련 사항 문의 : 조달시스템 헬프데스크(☎02-6925-0721)
- 검사관련 사항은 사전에 문의(상담)하여 계약이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방법 및 일정 등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안내사항
가. 전자적 형태의 입찰서류 관련 유의 사항
※ 파일확장자는 PDF만 허용하며, 각 파일 사이즈는 50MB 제한, 파일 개수 제한은 없습니다.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조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제안서 첨부 서식 등 누락 시에는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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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에스알은 중소기업의 기술 등 권리보호를 위해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에 해당 시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합니다.
다. 갑질 및 불공정거래 관련 신고[중소기업 옴부즈만(www.osmb.go.kr)]
라. 선금지급에 대한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3조(선금의 지급 등), 제34조(적용범위)에 따르며 지급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사
가. 계약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다.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2. 물품의 제조 및 용역
가. 계약금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나. 계약금액이 3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다.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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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상생협력법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대상 사업인 경우 납품대금연동 또는 미연동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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