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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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505)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78 한국공항공사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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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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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ir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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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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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본사 제2025-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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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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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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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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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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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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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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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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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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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과업내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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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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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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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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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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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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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은 낙찰자 선정 이후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여부를 확정하며, 연동제 대상인 경우 동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여야 합니다.(연번1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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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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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입찰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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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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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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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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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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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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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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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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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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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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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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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본사 자산계약부 정재우(☎02-2660-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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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담당자(과업내용, 규격제안서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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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본사 테러대응부 이영진(☎02-2660-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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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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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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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물자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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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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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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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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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청주,대구공항 Smart Security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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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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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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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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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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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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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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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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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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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입찰, 전자입찰, 일반경쟁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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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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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국제입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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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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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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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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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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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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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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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00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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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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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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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1일까지(명시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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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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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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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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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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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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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수준평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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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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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 불허(사전승인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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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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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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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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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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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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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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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입찰참가 증빙서류•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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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2(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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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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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입찰참가 증빙서류•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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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4(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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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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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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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완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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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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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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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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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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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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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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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우리 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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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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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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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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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은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라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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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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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나라장터>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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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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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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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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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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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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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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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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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장비에 대한 제작사의 제작사증명서 및 공급사의 공급사증명서 보유업체
※ 장비 제조 및 공급 관련 증명서 본문에 입찰자(Bidder)가 명시된 증명서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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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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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일 기준「항공보안법」제27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55호」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은 항공보안장비 공급가능 업체(입찰참가시 국토부 장관이 발급한 장비 성능인증서 제출. 단, 동법 부칙 제2조2항에 따라 각기 다른 제작사의 장비로서 종류별로 2종 이상이 인증되지 않았을 경우, 제작국가 등의 항공보안장비 인증 공인기관(KIAST, ECAC, TSA, STAC 등)으로부터 성능 인증을 받은 장비 인증서로 제출 가능)
※ 제작국가 등의 항공보안장비 인증 공인기관 홈페이지에서 인증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인증서 발행구 주재 한국대사관(영사관)의 사실 여부 확인을 필한 원본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단,「외국공문서에 의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로서 영사확인을 갈음할 수 있음.
* KIAST : Korea Institute of Aviation Safety Technology(한국, 항공안전기술원)
ECAC : European Civil Aviation Conference(EU 산하 유럽민간항공위원회)
TSA : 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미국 교통안전청)
STAC : Service Technique de l’aviation Civil(프랑스 민간항공기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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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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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일 기준「원자력안전법」 제53조, 동법 시행령 제79조 및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제안모델의 ‘발생장치 종류 및 성능’이 정확히 표기된 방사선 발생장치 판매허가증을 보유한 자
- 제안모델에 대한 허가증의 표기 확인이 어려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기 검사 결과 합격을 받은
‘방사선 기기 설계승인서’로 갈음하며, 국내 제작사는 ‘방사선 발생장치 생산허가증’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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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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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0036)’을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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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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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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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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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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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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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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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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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온라인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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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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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상세: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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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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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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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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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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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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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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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의 부장과 담당자의 유효확인 서명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확인 서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유효확인 서명 문의 : 본사 테러대응부 이영진(02-2660-2974, bluejin2@air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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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1부
② 제안장비에 대한 제작사의 제작사증명서 및 공급사의 공급사증명서(붙임2. 제안요청서 서식13) 각 1부
③ 「항공보안법」제27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55호」에 따라 제안장비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행한 성능인증서 1부(단, 동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제작국가 공인기관(KIAST, ECAC, TSA, STAC 등)의 성능인증서로 갈음하는 경우 해당 서류 1부)
※ 제작국가 공인기관(KIAST,ECAC,TSA,STAC 등)의 성능인증서로 갈음하는 경우 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인증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홈페이지에서 인증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인증서 발행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의 영사 확인 후 원본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단,「외국공문서에의한인증의요구를폐지하는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로서 영사확인을 갈음할 수 있음
④ 제안모델의 ‘발생장치 종류 및 성능’이 명시된 방사선 발생장치 판매허가증 1부.
* 국내 제작사의 경우 제안모델의 ‘발생장치 종류 및 성능’이 명시된 방사선 발생장치 생산허가증 1부 가능
(제안모델의‘발생장치 종류 및 성능’표기 확인이 어려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기검사 결과
합격을 받은 ‘방사선기기 설계승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
⑤ 제안서 2부(원본1부, 사본 1부)
⑥ 제안요약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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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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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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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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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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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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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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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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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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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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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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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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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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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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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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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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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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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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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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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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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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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항목 중 “폭발물 탐지장비(EDS-CB)”, “자동바구니회수시스템(ATRS)”, “장비 관리시스템”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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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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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협상대상자에게 협상일시를 별도 통보하여 협상하며,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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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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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우리 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및 제안요청서에 따르며, 제안업체가 2개 업체 미만일 경우 유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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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험료 등 사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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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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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합니다.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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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부가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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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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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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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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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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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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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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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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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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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4,59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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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3,25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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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7,68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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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79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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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5,02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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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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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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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1,35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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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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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보험료 외 정산대상 보험료 등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법정요율)에 따라 계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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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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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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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 및 우리 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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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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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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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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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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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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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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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우리 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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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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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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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계약 체결 후 우리 공사 승인을 받은 건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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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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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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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청렴계약 및 평가위원 사전접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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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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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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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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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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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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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1]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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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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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은 평가위원 사전접촉 감점제 적용 대상 입찰이며,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입찰자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접촉(“접촉”은 SNS, 문자,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함)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총점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붙임2]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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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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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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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안전보건 수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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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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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최소등급) A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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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안전보건 수준 자체평가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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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납품대금 연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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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 건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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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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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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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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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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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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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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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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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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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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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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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인력)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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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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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발표) 제안서 발표 대상 사업인 경우, 발표는 사업 참여 예정인 사업관리자(PM)가 직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업관리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참가업체에 계속 재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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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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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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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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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로 계약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성 또는 완료대금 청구시「국세징수법」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지방세징수법」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및「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제29조의4(보험료등의완납증명)에 의거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4대 사회보험료 납부증명서 등 우리 공사 대금 지급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발급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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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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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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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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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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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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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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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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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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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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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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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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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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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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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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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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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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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Hot-Line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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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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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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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02-2660-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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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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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 제기: 본사 자산계약부 부장 김지환(☎ 02-2660-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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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테러대응부 부장 하창호(☎ 02-2660-2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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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금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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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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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2025.12.31.까지 신청분에 한하여 100%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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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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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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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은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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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행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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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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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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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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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동반성장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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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8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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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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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동반성장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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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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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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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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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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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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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상생결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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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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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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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다같이성장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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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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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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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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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접촉여부확인(신고)서(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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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요청서(별도첨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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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별도첨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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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생결제제도 안내문(별도첨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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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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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양식)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제17조제2항 관련)
본인은 “ 사업“의 기술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입찰자와의 사전접촉 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신고)합니다.
□ 사전접촉 사실 확인(신고)서
년 월 일
평가위원 또는 신고자 소속 : 성명 :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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