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제일고등학교 공고 제2025-42호
2026학년도 김포제일고등학교 체육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입찰 공고〔2단계(규격·가격분리 동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5학년도 김포제일고등학교 체육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031-249-0161~0163) 및 『홈페이지(http://goe.go.kr/) 전자민원/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
2026학년도 김포제일고등학교 체육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
제안서 제출기간
|
2025. 7. 28.(월) [10:00] ∼ 2025. 8. 18.(월) [10:00] (교육행정실 제출)
(평일 10:00~16:00 주말,공휴일 제외, 마지막 접수일은 10:00)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5. 7. 28.(월) [10:00] ∼ 2025. 8. 18.(월) [10:00] (G2B 이용 제출)
|
신입생 예정수
|
420명 예정
(체육복 동복 420벌 / 체육복 하복 420벌)
※ 구매예정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최종 확정
|
제작사양
|
붙임 ‘김포제일고등학교 체육복 사양서’ 참조
|
기초금액
|
금110,076원(금일십일만칠십육원)
※ 부가가치세, 부속물, 납품운송비 등 일체 비용 포함 금액
|
제안설명회
|
별도의 제안 설명회는 생략함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8. 26.(화) [13:00] 이후 입찰집행관 PC
|
납품기한
|
2026. 3. 6.(금)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
납품장소
|
김포제일고등학교 지정장소
|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고, 미제출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구매 물량은 2026학년도 신입생들의 학교주관 구매 희망 여부 조사를 통한 신청에 의해 최종 확정됩니다. 이후 본교 소속 모든 학생이 필요에 따라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 선정된 업체는 납품 후에도 전입 또는 분실 등의 사유로 추가 구매요청이 있을 시 향후 1년간 동일한 금액으로 체육복을 공급하여야 합니다.
※ 상/하의 품목별 단가를 제시하여 단품 구매도 가능토록 함
※ 최종 확정 수량에 낙찰금액(원단위 절사)을 곱한 금액을 최종 대금지급 금액으로 합니다.
※ 체육복 대금은 확정되지 않은 신입생의 수익자 부담 경비로 선금 지급 예외임을 알려드립니다.
※ 체육복 판매 후 3년 이상 A/S 및 추가 구입이 가능한 자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고, 규격심사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며,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투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단가계약 및 지역제한 경쟁(경기도)입찰이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라.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우편제출 불가)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둘 중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규격입찰 평가 시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마.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이고, 체육복 제작 및 납품 관련 업종으로 본교에서 제시한 「2026학년도 김포제일고등학교 체육복(동·하복) 사양서」[붙임 1]대로 제작·납품을 할 수 있으며, 3년간 품질보증, 추가 구매가능 및 1년 무상 A/S 실시 등 「2026학년도 김포제일고등학교 체육복(동·하복) 제작·구매 계약 특수조건」[붙임 2]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납품실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나, “학교주관 체육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에 납품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으며,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2022년 공고일∼2025년 공고일 전일까지) 학교주관구매 체육복(동·하복 등) 납품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의 지정) 및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라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운동복에 해당하여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내 해당제품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5.1.6.)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바. 학교주관 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하여 본교 입찰자격을 배제 할 수 있습니다.
|
< 입찰 참가자격 배제조항 >
|
|
|
|
▪ 입찰 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기타 사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
4. 계약업체 선정절차
가. 1단계: 입찰공고(G2B) ⇒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학교 방문제출) 및 가격입찰서(G2B 제출) ⇒ 교복선정위원회 규격입찰서(제안서-견본품 포함) 평가 및 적격대상업체 선정(평가점수 80점 이상 업체) ⇒ 투찰업체 사전판정 ⇒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규격입찰서 평가 결과 80점 미만은 G2B에서 규격서 평가 부적격 처리)
나. 2단계: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제출 업체, 최종낙찰자에게만 별도 통보) ⇒ 전자계약 체결
5. 입찰등록 및 규격입찰서 제출
가. 규격입찰서(제안서) 접수 기간: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나. G2B입찰(가격입찰)서 제출 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1) 가격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장소: 김포제일고등학교 교육행정실(A동 1층)
라.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방법: 접수기간 중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토·일,공휴일 접수불가)
(학교 근무시간 내에만 접수하고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접수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마.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지참)
2) 체육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3) 체육복(동․하복) 납품 제안서 11부 (최근 3년 이내 체육복납품실적증명서 1부 첨부)
※ 납품실적증명서만 인정, 납품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건도 인정하지 않음
※ A/S 계획서,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계획서(방안) 포함
4) 체육복 납품(제조)규격서 1부
5) 체육복 제조 또는 판매시설 현황서 1부
6) 품목별 가격 비율표 1부
7) 본교가 제시하는 체육복 사양과 동일한 체육복 (동복․하복) 견본 각 1벌 (제안서 제출시 제출)
※ 견본품 미제출 시 적격업체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견본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
※ 제출된 체육복 견본품은 최종 낙찰자 결정시까지 학교에 보관하며 최종 낙찰된 업체의 견본품은 하복 최종 납품시까지 학교에 보관함 (추후 체육복 납품, 검사 검수시 활용)
8) 의류시험성적서 – 소지업체에 한함
9) 위임장 1부(대리인 제출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해당 시 제출)
10)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1)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1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1부.
13) 직접생산증명서 사본 1부.
14) 서약서 1부.
15) 확인서 1부.
16) 신분증(제안서 제출자) 지참
17)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단, 가격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로 제출
※ 사본은 반드시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할 것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견본품 제외)
6. 제안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규격심사)
가. 별도의 제안설명회는 생략하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출서류 및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제출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체육복 납품실적은 공고일 기준으로(2022년 공고일∼2025년 공고일 전일까지) 체육복 납품실적만 인정됩니다.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붙임 3] “평가표” 참고
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모두 부담합니다.
라.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본교에서 필요시 참가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본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 또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4)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체육복 견본 미제출 포함)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7. 가격입찰서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가격개찰 일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입찰집행관 PC (제안서 평가완료 후 실시)
※ 가격개찰은 투찰업체 사전판정 후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를 실시하며, 규격서(제안서) 평가 결과 부적격인 경우 제외하고 가격을 개찰합니다.
※ 본교 체육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본교 “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에서 규격평가 점수가 80점(학교가 정한 기준 점수)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규격평가 부적격업체는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격처리하여 가격입찰에서 제외)
2) 본 입찰은 단가입찰 방식으로,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3)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낙찰일로부터 7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 규정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입찰관련 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 전에 반드시 입찰참가에 관한 모든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특수조건, 체육복사양서,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품질심사결과 부적격 업체 등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결격업체는 선정 불가합니다.
|
< 탈락 조건 >
|
|
|
|
▪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기타 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한 탈락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
|
10. 계약체결 및 이행
가.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다. 최종낙찰자는 각 개별 품목별로 구분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를 “원”단위 금액을 절사 산출한 후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후 납품일 이전까지 본교에‘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대금청구시에는 보험료의 체납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교 체육복 구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공고안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정보』 ⇒ 『물품』 ⇒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낙찰업체의 체육복 견본은 반환하지 않음, 낙찰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의 체육복 견본은 반환되오니 심사결과 통지 후 7일 이내에 교육행정실에서 수령)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바. 우리학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입찰)무효가 되며, 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되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아.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체육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차. 기타 체육복 제작과 관련한 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적극 시행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타.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우리학교 교육행정실(☎031-950-6504),
체육복 사양 및 제안서 평가 사항은 학생생활안전부(☎031-950-65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6학년도 김포제일고등학교 체육복 사양서 1부
2. 2026학년도 김포제일고등학교 체육복 구매계약 특수조건 1부
3.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1부.
4. 입찰참가자격 신청서 1부
5. 체육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ㅗ
6. 서약서 1부.
7. 확인서 1부.
8. 체육복 납품 제안서 1부
9. 체육복 납품(제조) 규격서 1부.
10. 체육복 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1부.
11. 품목별 단가 비율표 1부
12. 체육복 A/S 계획서 1부
13.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계획서 1부.
14. 위임장 양식 1부.
15.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1부 (최종낙찰자 및 계약상대자만 제출)
16. 청렴계약이행서약서(각서) 1부 (최종낙찰자 및 계약상대자만 제출)
2025. 7. 25.
김 포 제 일 고 등 학 교 장
[붙임1]
2026학년도 김포제일고등학교 체육복(동,하복)사양서
|
남녀 공용(동복)
|
상의
|
◇ 디자인 : 옷이 몸에 달라 붙지 않으며 학생들의 체형을 고려한 디자인 상의 주머니 2곳에 지퍼 부착
◇ 색상 : 흰색 바탕에 팔부분은 남색으로 처리
◇ 교표 : 좌측 상단 가슴 부분 위치에 교표부착
|
하의
|
◇ 디자인 : 하의 주머니 2곳에 지퍼 부착
◇ 색상 : 남색 바탕에 청색 계열의 라인(얇은 2줄 혹은 두꺼운 1줄)
◇ 기모 소재의 방한 하의 (선택 구매)
|
|
남녀 공용(하복)
|
상의
|
◇ 디자인 : 옷이 몸에 달라붙지 않는 학생들의 체형을 고려한 디자인
◇ 색상 : 남색 바탕에 파란색과 청색 계열 라인
◇ 교표 : 좌측 상단 가슴 부분 위치에 교표부착
|
하의
|
◇ 디자인 : 하의 주머니 2곳에 지퍼 부착
◇ 색상 : 남색 바탕에 흰색과 청색 계열 라인
|
체육복 재질(동복, 하복)
|
폴리에스테르93%. 폴리우레탄 7%
|
[붙임2]
2026학년도 김포제일고등학교 체육복(동 ․ 하복) 제조·구매계약 특수조건
2026학년도 김포제일고등학교 체육복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김포제일고등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업체 대표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구매 수량)
① 체육복 구매 수량은 2026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체육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6학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체육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조(납품기한 및 장소)
① “공급자”는 계약물품(체육복)을 “학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2026년 3월 6일(금)까지 전량 납품하고, 최종 납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단가×구매예정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
제3조(체육복 치수 측정)
① “공급자”는 체육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와 체형을 계측하여 각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체육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등을 계측할 장소(판매장 등)와 시간 등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되, 계측장소와 시간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학생들이 체육복 실물을 보고 사이즈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체육복 샘플을 학교에 제공해야 한다.
제4조(납품 전 확인)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학교”에서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학교”의 합격 판정 후 납품한다.
⑤ “공급자”는 “학교”에 납품하는 체육복 제조에 사용된 모든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성적서(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의 Q-마크 품질인증서 또는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 검사 기준 권장)를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발급받아 체육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 부담)
제5조(체육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위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물빠짐등 원단의 변색이 없어야 한다.
⑧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⑨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제6조(검사·검수)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체육복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체육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체육복(동·하복)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7조(품질검사)
①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체육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체육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체육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교환 및 제품의 하자)
① 납품된 체육복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단, 개인이 변형시 해당되지 않음)
② 납품된 체육복이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체육복 구매특수조건, 견본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체육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 견본에 부합하는 체육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④ 학보모, 학생이 제품에 대한 환불, 교환 요구시‘소비자기본법’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교환해주어야 한다.
제9조(하자보증) “공급자”는 납품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보증기간 1년, 구매확정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제10조(사후관리)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체육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② “공급자”는 체육복 납품 후 A/S가 3년 이상 가능하여야 하며,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③ “공급자”의 체육복 납품 후 “학교”의 학생의 귀책사유(학생귀책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체육복이 손상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하게 수선해주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체육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체육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⑤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을 재지정하고,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⑥ “공급자”는 A/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⑦ “공급자”는 상/하의 품목별 단가를 제시하여 단품 구매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제11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대금청구) “공급자”가 납품 후 “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제13조(금액변경)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체육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4조(계약불이행 등)
①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7조(계약 내용 해석)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공급자”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소송관할)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수요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붙임3]
김포제일고등학교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본 평가표는 2026학년도 김포제일고등학교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아래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청덕고등학교 체육복선정 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김포제일고등학교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
구분
|
|
평가항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배점
|
수행능력평가
(100점)
|
객관적
평가
(30점)
|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20점)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품질인증서, KOLAS(한국인정기구)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
학교가 제시한 체육복 전품목(모든 원단)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제출
|
20
|
체육복 일부 품목(일부 원단)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제출
|
10
|
미인증
|
0
|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10점)
-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 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
학교가 제시한 체육복 전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또는 원단 원산지 증빙서
|
10
|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또는 원단 원산지 증빙서
|
5
|
사용계약서 및 원단 원산지 증빙서
미제출 시 모두 0점 처리
|
0
|
주관적
평가
(70점)
|
○ 옷감의 재질(20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매우 우수
|
20
|
우수
|
15
|
보통
|
10
|
미흡
|
9
|
매우 미흡
|
5
|
○ 제품의 완성도(20점)
- 바느질의 꼼꼼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매우 우수
|
20
|
우수
|
15
|
보통
|
10
|
미흡
|
5
|
매우 미흡
|
2
|
○ A/S 계획(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및
A/S 계획서 참고
- 무상 A/S 의무기간
- A/S내용(수선, 단추, 지퍼,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업체에서 제출한 A/S계획서 확인)
|
매우 우수
|
10
|
우수
|
7
|
보통
|
5
|
미흡
|
3
|
매우 미흡
|
1
|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확인)
|
우수
|
10
|
보통
|
7
|
미흡
|
5
|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의심할 수 있는 패턴, 무늬, 단추, 사업장 주소, 상표 노출, 느슨한 가림 테이핑 등(관련사진 보관)
|
우수
|
10
|
미흡
(허술한 상표가림, 상표를 추정할수 있는 패턴, 특정상표 발견 등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문제 발생 시 )
|
3
|
허위서류, 서류 위조 및 타사 제품 제출 시
|
부적격
|
가점/감점
|
○ 체육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낮은 업체(감점)
- 최근 3년간 체육복 납품 업체에 대한 우리학교 체육복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
|
만족도 점수가 60점 이하인 업체
|
-3
|
만족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업체
|
-5
|
○ 체육복 추가구매 (추가구매 시 판매 거부 등 불친절의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①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에서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1건 ~ 2건
|
-1
|
3건 ~ 4건
|
-3
|
5건 이상
|
-5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체육복 업체
-확인방법: 법위반사실확인서 제출여부 확인
미제출시 감점(해당 기간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발급이 불가함)
|
해당시
|
-10
|
○ 규격미달 견본
- 견본품 소재가 입찰공고문 규격에 명시된 소재
|
혼용률 차이 ±10이상
|
-5
|
혼용률 차이 ±15이상
|
부적격
|
합 계
|
|
[평가 시 유의사항]
∘ 객관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주관적 평가는 체육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들이 평가
∘ 객관적인 자료와 제출된 제품의 품질을 기준으로 공정한 평가 실시하고 특정업체 선정을 위해 나머지 업체의 점수를 낮게 조정하는 등의 임의평가 금지
∘ 평가위원 간 협의, 대화 금지, 비밀평가 실시
∘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되,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20점)
- 학교에서 제시한 체육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KATRI시험연구원 또는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업체지정서 또는 KOLAS(한국인정기구)에서 공인받은 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20점
- 일부 품목에 대한 KATRI시험연구원 또는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업체지정서 또는 KOLAS(한국인정기구)기관에서 공인받은 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10점
- 품질인증서 및 시험성적서의 발급기관이 투찰업체가 아닌 경우, 투찰업체와 그 서류를 발급받은 기관과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시험성적서의 경우 Q마크 검사기준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배점 (가이드북 시험성적서 판독법 참고)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10점)
- 학교에서 제시한 체육복의 모든 품목이 국내에서 제조된 섬유제품임을 인증하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인증마크 사용계약서 제출 시 10점
-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또는 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시 5점
(①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사용계약서 및 원단 원산지 증빙 모두 미제출 시 0점 처리 (발급처: 원단 제작 공장 및 총판)
○ 옷감의 재질(20점)
- 업체에서 제출한 체육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제품의 완성도(20점)
- 업체에서 제출한 체육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바느질의 꼼꼼함, 단추, 지퍼의 견고함, 마감처리의 완성도, 여유단의 정도
○ A/S 계획(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및 체육복 A/S계획서를 보고 평가
- 무상A/S의무기간, A/S의 편의성(A/S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출장A/S가능여부, 택배 A/S 가능여부), A/S내용(수선(늘임/줄임), 헤진부위수선 등 세부적 사항), 유상A/S내용
- 업체와 A/S지정업체와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보고 평가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재고 확보 방안(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납품 적기 이행 계획,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기타 사항을 보고 철저하게 평가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알 수 있는 상표, 패턴, 무늬(체크무늬 등),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의 상표, 느슨한 가림 테이핑, 안감의 상표 등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노출
- 사업자의 견본 제출시 옷걸이 또는 마네킹으로 통일(일관된 기준 설정)
- 허위 서류, 서류 위조 및 타사 제품 제출 시 부적격 처리
- 심사 당일 기준으로 평가 (심사 전까지 보완한 경우, 보완한 견본품으로 평가)
○ 제품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자 (가점/감점)
- 최근 3년 이내 납품 업체에 대한 학교의 체육복 만족도(품질, 가격, 친절도 등) 조사 결과 반영
○ 추가구매 관련 (가점/감점)
-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의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를 통해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제기한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 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여러 건의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공식 안건이 1개일 경우 1건으로 취급하며,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만 가능, 회의중에 언급된 추가구매 관련 발언은 공식안건이 아니므로 제외함)
(학생, 학부모가 체육복 추가구매 시 사업자의 체육복 판매거부로 인한 건에 대해 각종 민주적인 협의회를 통해 공론화 함으로써, 학생, 학부모의 추가구매에 대한 불편사항 감소, 각종 민주적 장치를 통해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개별적으로 학교의 체육복 담당자에게 제기하던 추가구매 사항에 대한 업무의 감소 효과)
○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가점/감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정위로부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체육복업체(-10점)
- 확인방법: 법위반사실확인서 제출여부 확인
·미제출 시 감점(해당 기간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발급이 불가함)
※ (발급사이트)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사건처리안내/법위반사실확인서 신청
○ 규격미달 견본(감점)
- 견본품 소재가 입찰 공고문 규격에 명시된 소재 혼용률과 상이한 경우(-5점) 및 부적격 처리
(견본품 미제출시 부적격 처리)
[붙임4]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즉 시
|
신
청
인
|
상 호 또는
법 인 명 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찰
개요
|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
김포제일고등학교 2025 - 호
|
입 찰 일 자
|
. . .
|
입 찰 건 명
|
2026학년도 김포제일고등학교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
입찰보증금
|
귀교에서 시행하는 위 건명에 대해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고자 하며, 낙찰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대리인․
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
|
|
|
(사용인감 날인)
|
|
|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김포제일고등학교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5. . .
신청인 (인감날인)
김포제일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5]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위 사업자는 김포제일고등학교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실시에 따라,
김포제일고등학교(주소지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242)가 시행하는 체육복 ‘학교주관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 위 신고 사업자는 해당 학교의 ‘학교주관구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2025. ○○. ○○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 사업자 직인
김포제일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6]
서 약 서
1. 김포제일고등학교 체육복선정위원회의 체육복 구매 업체 선정 과정에 참가함에 있어 귀 위원회의 결정과 심사 및 업체 선정에 대해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선정 결과에 따라 체육복 구매 업체가 될 경우 체육복 제조 및 납품을 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상 호 :
대표자 성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2025년 월 일
김포제일고등학교장 귀하
[붙임7]
확 인 서
업체에서는 김포제일고등학교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업체로 선정될 경우, 본 업체에서 제작하여 출시한 김포제일고등학교 체육복(동복, 하복)이 귀교가 제시하고 있는 사양과 상이하다고 판단되어 귀교에서 즉시 구매를 중지하고 제품을 반납 및 환불을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해 성실히 조치할 것을 약속합니다.
부적합한 체육복의 제작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한 귀책 사유가 본 계약업체에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김포제일고등학교 체육복 사양서를 준수하여 제작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상 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김포제일고등학교장 귀하
[붙임8]
체육복 납품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미기재(블라인드 평가)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직 원 현 황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2. 체육복 납품 실적(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별지로 첨부)
순번
|
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계약금액
(천원)
|
발주처
|
비고
|
|
|
|
|
|
|
|
주) 1. 체육복 납품 실적은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 제출)
(납품실적기간 : 2022년 공고일∼2025년 공고일 전일까지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3. 체육복 납품 실행 계획
4. 체육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장점을 상세히 기술(별지로 첨부할 것)
5. A/S 계획(별지로 첨부할 것)
6.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보상 및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 방안(별지로 첨부할 것)
2025.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김포제일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9]
납품(제조) 규격서
○체육복
동복 견본 품목
|
재 질
|
하복 견본 품목
|
재 질
|
상의
|
|
상의
|
|
하의
|
|
하의
|
|
부자재
|
|
부자재
|
|
기타 :
|
기타 :
|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름 없음을 밝힙니다.
2025년 월 일
입찰자 : (인)
김포제일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10]
체육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아래의 각 사항은 공동구매 업체가 확정된 후 학부모대표(체육복선정위원회)의
공장 탐방, 실사 확인 사항이므로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체육복 제조를 위한 시설 보유 현황
시설명 명시여부
|
수량(단위:대)
|
시설 보유 현황(해당란에 ◯ 표)
|
비고
|
자사 보유
|
하청업체 보유
|
수쿠이
|
|
|
|
|
프레스
|
|
|
|
|
자동사절 미싱
|
|
|
|
|
오바로크
|
|
|
|
|
인타로크
|
|
|
|
|
재단기
|
|
|
|
|
아이롱
|
|
|
|
|
기타 시설물
|
|
|
|
|
2. 체육복 판매장 보유 현황(현재)
3. 체육복 제조 경험(구체적으로 기재하기 바람)
4. 체육복 판매장에서 A/S 가능 여부
가능
|
불가능
|
비고
|
|
|
☞ A/S가 불가능한 경우, 원거리일 경우에는
반드시 A/S 지정점 계약서 제출
|
5. 체육복 판매장의 위치(주소/주변 위치)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밝힙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자 : (인)
김포제일고등학교 귀하
[붙임11]
체육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 건 명 : 2026학년도 김포제일고등학교 체육복(동·하복) 학교주관 구매
2. 산출내역(단가, “원”단위 절사)
구분
|
품목
|
단가비율
|
동복
|
상의
|
|
하의
|
|
소계
|
|
하복
|
상의
|
|
하의
|
|
소계
|
|
|
합계
|
100
|
2025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감날인)
김포제일고등학교장 귀하
|
※ 최종 낙찰자는 당초 제출한 단가 비율표대로 단가표를 제출해야함
[붙임12]
체육복 A/S 계 획 서- A4 1장으로 작성
1. A/S 편의성
가. 거리접근성 주소지 기재
나. 신속성 A/S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 기재
2. 출장 A/S 가능여부 가능한 경우 출장 A/S 최소 학생 수 기재
3. A/S 내용
가. 시설현황 A/S관련 시설 및 수량 기재(재단기, 오버로크 등..)
나. A/S 세부내용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기재
다. 3년 무상 A/S 가능 항목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같으며,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입찰자 : (인)
|
[붙임13]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계획서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본 업체가 김포제일고등학교 체육복(동복·하복) 주관구매 업체로 선정될 경우, 본 업체에서 제작하여 출시한 체육복(동복·하복)에 대한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실히 조치할 것을 약속합니다.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2025. . .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인)
김포제일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14]
위 임 장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상기 본인은 「2026학년도 김포제일고등학교 체육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붙임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위임자 : (인)
김포제일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5]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1. 건 명 : 2026학년도 김포제일고등학교 체육복(동·하복) 학교주관 구매
2. 산출내역 (단가, “원” 단위 절사)
구분
|
품목
|
단가
|
동복
|
상의
|
|
하의
|
|
소계
|
|
하복
|
상의
|
|
하의
|
|
소계
|
|
|
총계
|
|
2025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감날인)
김포제일고등학교장 귀하
|
※ 최종 낙찰자는 당초 제출한 단가 비율표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김포제일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포제일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김포제일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김포제일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 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김포제일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김포제일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김포제일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김포제일고등학교장 귀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