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 명 : 고양장항 스마트도시 정보통신공사 교통정보전광판(VMS) 제작 및 설치
2. 품목 및 물품분류번호
대 분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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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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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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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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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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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제어정보제공(V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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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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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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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21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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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보전광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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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금액 및 납품내역
단위 : 원
세부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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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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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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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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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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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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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보전광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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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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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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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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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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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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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내역 : 붙임의 “구매내역서” 참조
4. 납품기한 : 계약일 ∼ 2026.04.17.(단,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급자재수급계획 참조
5. 납품장소 : 고양장항 스마트도시 정보통신공사 현장
※ 문의부서 : 물품규격 및 납품(검수)관련 - 대리 김태현, 전화 : 070-4422-3355
입찰 및 계약관련 - 차장 김영길, 전화 : 02-6363-0439
6. 납품조건 : 현장설치도
7. 하자담보책임기간 : 납품완료일로부터 3년
- 관련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9조1항
8. 하자보수보증금률 : 3% (최종 계약금액의 100분의 3)
- 관련근거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9조 제1항
9.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전자계약 등
10. 공동도급 : 불허
- 자재 성능시험, 제작 및 납품 후 하자보수에 대한 신속성과 일관성 위해 공동도급(계약)은 허용하지 않음
11. 품질(납품) 조건
가. LH 전문시방서, 관련지침 등에 적합하게 제작·납품하고 관련 검사완료 및 성적서 제출
나. 자재는 공정지연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 내에 납품 하여야 한다.
다. 수급계획에 따른 납품 (단,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가능)
12. 납품 및 검수
가. 1차검수 : 해당자재 현장설치시 시방서 등에 따른 담당감독원 검수 시행
나. 2차검수 : 담당감독 입회하에 종합인수검사 시행(납품자 입회)
다. 1차 및 2차 검수완료 후 납품 완료
라. 첨부된 도면, 시방서, 수급계획서에 의거 납품, 단,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가능
마. 첨부된 납품이행동의서 및 계획서를 현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대금지불 조건(감독과 협의)
- 1차 : 현장 납품 및 시운전 완료시점 85%
2차 : 스마트도시 정보통신공사 준공시점(종합시운전 검사 완료 후) 15%
1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세부품명번호 10자리[5512190303, 교통정보전광판)]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5512190303, 교통정보전광판)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다음 각 항(①, ②, ③)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자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소기업 협동조합으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라.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 면허 소지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15. 입찰유의사항
1) 본 계약은 현장설명이 없으므로 입찰자는 입찰 전에 설계도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하여야 하며,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 시 입찰 전에 현장을 답사하여 제반 현장여건을 충분히 파악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업체 선정 후 공사착수회의를 개최하여 납품 및 설치 일정 및 설치방법 등을 협의·확정 후 납품을 시작하며, 착수회의 때 확정된 납품일을 지체할 때마다 지체일수 만큼의 지체상금을 납품업체에서 납부하여야 한다. (확정 전까지는 입찰시 제시된 수급 계획서를 기준으로 함.)
※ 납품일정(설치일정, 투입인원)은 LH 「공사용 자재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작성하는 납품이행 계획서 및 동의서에 따라 일정 협의 후 제출 할 것.
- 납품방법·수량·일정 등은 현장여건 또는 설계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제작도서 승인 이후 제작 및 납품에 착수한다.
4) 감독 판단에 의해 납품 전 또는 납품 중 공장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5) 계약업체는 계약 후 다음의 납품서류를 수요기관(LH)에 제출하여야 한다.
- 총액계약의 경우 비목별 단가가 명기된 계약내역서(간인필)
- 자재승인 및 신고서류(KS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시국세 완납증명서
- 납품이행 동의서 및 계획서, 기타계약 및 착수관련 서류
※ 시방서에서 정한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6)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기특성 또는 기능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과 협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7) 납품 및 설치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는 KS인증제품이 있을 시 KS인증 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자재품질을 나타내는 시험성적서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현장반입 15일 전까지 해당 감독에게 자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8) 현장대리인은 계약착수 시 반드시 선임하여 상주하여야 하며, 품질관리 전담자 및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9) 설계변경 소요 발생 시 수량 및 납품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다.
10) 분체도장 색상, 규격, 형태 등을 감독과 협의를 통해 확정해야하며, “제작사양, 시험 및 검사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면 및 전기공사 기자재 시방서에 따라야 함.
11) 관련업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양질의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통신공사업체와 소요시기 및 납품일정 등에 대하여 별도 협의 후 시행)
- 부자재 등 일체 포함이며, 공사감독(감리)의 요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2) 사용 전 검사, 준공검사 및 시설물 인수인계 관련하여 입회 요구 시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13) 불량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4) 수급자는 공사 전·후에 발생되는 폐기물 등에 대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리 보관하여야 하며, 폐기물 등은 관련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한다.
15) 설치 완료 후 성능시험(준공검사) 및 시설물 인수인계시 입회해야 하며 인수인계를 위한 하자보증서 등 제반 증빙서류 및 시설물을 양도·양수해야 한다.
16) 준공검사 또는 시운전 시 발생한 하자는 신속히 처리완료 하여야 하며, 이후 하자처리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를 신속히 처리하여 시스템 가동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7) 계약 불이행 시에는 조달청에 계약해제 또는 해지를 요청 할 예정이며,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관급자재 납품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 질 수 있으니, 반드시 입찰 전 관련 시방서, 설계도서 등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6. 법적경비 사후정산 등 안내
가. 계약업체는 착수서류 제출시과 원가계산서 및 비목별 단가가 명기된 세부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원가계산서에는 제조·납품과 설치비용을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보험료 등이 계상되어야 함.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출내역서 상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를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건설근로자법」,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거 계상하여야 한다.
다. 대가지급 시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7장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을 사후정산한다.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정부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6장 등에 정한 바에 따름.
②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설계가격 작성 시 아래의 계상된 금액(부가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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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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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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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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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퇴직공제
부금비
|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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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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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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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445
|
1,187,086
|
590,560
|
③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및 보험료, 하도급지급수수료 등의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며, 반영금액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함.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며, 목적 외 사용 또는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영금액 내에서 최종 정산한다.
마. 고용·산재보험료는 현장명이 기입된 완납증명서 제출 시 사후정산한다.
17.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사항
- 특이사항 없음.
18. 부가가치세 사후 정산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낙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으로, 낙찰금액에서 설치비에 계상된 면세대상 부가가치세 금액은 사후차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①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여, 자기의 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설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되는 별개의 사업 부서를 가진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한 다음, 반입한 사업장의 책임 하에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물품을 국민 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
②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여,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설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되는 별개의 사업 부서를 두고 해당부서의 책임 하에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물품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
<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되는 별개의 사업부서 예시>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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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명)
|
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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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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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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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총무, 회계, 총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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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실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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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개발 및 도면관리
|
시공관리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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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및 현장관리
|
자재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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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관리, 발주 및 출고
|
품질관리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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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및 실험관리
|
생산부
|
13
|
제품생산
|
※ 생산부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시공관리부(또는 영업부)에서 영업 및 현장관리 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서로 간주함
※ 시공관리부가 설치하는 용역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외주업체에게 설치 업무를 위탁하고 외주업체를 관리·감독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서로 간주함
- 근거 : 국세청 법규부가2018-719(’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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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항에 해당하는 낙찰자는,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되는 별개의 사업부서 확인을 위하여, 계약체결 시 부서명, 부서인원, 업무내용이 표기된 회사 조직도를 제출해야 합니다.
(붙임) 확인서 양식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확인서
계약명 :
당사는, 제작(생산)부서와 설치(시공)부서를 분리 운영하는 조직을 갖춘 사업체로서, 국세청 법규부가 2019-719(2018.11.29)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사업체임을 확인합니다.
붙 임 : 사내표준 조직도 1부.
2022 . . .
확 인 자 : ○○○○○○
대 표 ○ ○ ○ (인)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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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서식 (3.4.2관련)
납품이행 동의서
계약번호(납품요구번호, 계약명) : ○○○
물품식별번호 : ○○○
품명(세부품명) : ○○○
본 납품업체는 위 품목(자재)에 대하여 품질확보 및 수급계획 일정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을 확약하고 납품이행 불성실로 계약조건 및 LH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시, 아래같이(동의서 제출이후 LH 관련기준(지침)변경 시 변경된 기준에 따름)처리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아 래 -
․납품이행 불성실업체 제재
(품질미흡통지서 누계는 타 LH지구 발급횟수 포함)
1) 향후 총액계약 입찰공고 건 불이익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과거)2년간 품질미흡통지서 누계 1회 발급: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시감점1점부여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과거)2년간 품질미흡통지서 누계2회이상 발급: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감점 2점부여
- 최근(과거)1년간 품질미흡통지서 누계 3회 이상 발급 시 최종발급일로 부터 LH와 12개월간 계약체결 제한
2) 향후 나라장터 쇼핑몰 단가계약 물품납품 및 수의계약(LH자체구매포함)업체선정 불이익
-업체선정 납품요구일(제안요청일)로부터 최근(과거)6개월간 경고장 발급누계
1회 또는 최근(과거)12개월간 품질미흡통지서발급누계 2회 이상시 업체선정 제외
3) 향후 LH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받고자 하는 경우 LH「공사관리지침」에 따른 관리 하수급인 제재적용(현장설치도 물품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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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LH「공사용 직접구매 자재 업무처리지침」관련규정
(6. 납품업체관리) 사본 1부.
○년 ○월 ○일
납 품 업 체 ○○○ ㈜ 대표 : ○○○ (인)
※ 전자계약인 경우 년월일, 업체명, 대표자명 기재는 전자서명으로 갈음.
납품이행 계획서
제품명(세부품명) : ○○○
위 품목(자재)에 대하여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12조제3항)』및『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에 따라 분할납품 요구일을 아래와 같이 협의하고 추진코자 하오니 준수 바랍니다.
- 아 래 -
□ 수급계획에 따른 납품시기
세부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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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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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요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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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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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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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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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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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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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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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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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시기 협의) 납 품 업 체 : ○○○
대 표 자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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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요구일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 임 : 제작도서 1식.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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