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공업고등학교 공고 제2025-20호
2026학년도 충주공업고등학교 교복(동복, 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공고
-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에 의거 “2026학년도 충주공업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5일
충주공업고등학교장
규격을 잘못 해석하거나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완수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
2026학년도 충주공업고등학교 교복(동복, 하복) 학교주관 구매
|
제안서 및 가격서 제출기한
|
2025. 7. 30.(수) 10:00 ~ 2025. 8. 8.(금) 10:00
|
추정수량
|
동복 145벌, 하복 145벌 예정
(※ 구매수량은 2026학년도 학생(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구매 물량 확정)
|
제작사양
|
충주공업고등학교 교복 사양서 참조
|
기초금액(단가)
|
금344,570원(금삼십사만사천오백칠십원)
※ 동복(4pcs기준): 금245,400원, 하복(2pcs기준): 금99,170원
- 동복, 하복 각각의 기초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부속물 및 부가세 포함
※ 계약 시 공급단가만 정하고 구매물량은 신입생들의 신청에 의하여 확정함
구매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희망인원에 관계없이 납품을 원칙으로 함
※ 원단위 투찰 금지, 동복 및 하복 각각의 단가를 초과해서는 안됨
|
제안설명회
|
2025. 8. 11.(월) 15:30, 본교 본관 1층 회의실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8. 13.(수) 10:00 이후 충주공업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납품기한
|
- 동복: 2026. 2. 22.(일)
- 하복: 2026. 5. 3.(일)
※ 학사일정 등에 따라 납품기한 변동 가능
|
납품장소
|
충주공업고등학교 지정 장소
|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학교주관구매 추정 수량은 동복 145벌, 하복 145벌로 예정하였고, 교복구매 인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추정물량 구매를 보장하지 않으며 2026학년도 신입생들의 학교주관구매 희망 여부 조사를 통한 신청에 의하여 구매물량을 확정할 것이므로 계약 당초 수량은 보장하지 않습니다.(계약 시 구매예정 수량 변동에 따른 품목별 단가 변동은 없도록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교와 교복구매 계약 시 교복(동복, 하복) 개별 품목별 가격을 구분해서 제시하여 본교 학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고, 동복, 하복 교복 1벌당 가격은 어느 하나라도 위 기초금액(부가세포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교복 제작 전 반드시 원단에 대한 검사를 받아 사양에 적합한 의류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품의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복납품 실적증명은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함(조달청에서 전자 발급 받은 물품납품 실적증명원을 기본으로 하고, 제출 불가시 기존 납품실적증명서 제출, 계약서는 인정 안됨)
※ 품질(정성)평가시, 【품목별 단가 비율표<서식8>】을 제출
※ 전년도 제품 납품 시에는 정상가 대비 제품가격 인하폭, 전년도 제품 구매 희망 소비자에게만 납품하여야 합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 제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로 집행하며, 규격(제안서)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제안서 평가)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단가입찰이며, 교복(동복․하복)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적용, 지역제한(충청북도) 경쟁입찰입니다.
라.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북도 내에 둔 업체 이어야 하고, 판매 후 3년이상 A/S(1년은 무상)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우리 학교에서 제시한 「2026학년도 충주공업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사양서」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2026학년도 충주공업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 지문보안 토큰 사용의무 폐지에 따라 2024.1.1.이전 지문 등록 입찰자는 사업자용인증서+지문보안토큰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사업자용인증서+개인용인증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사업자용인증서+개인용인증서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면 됩니다.
사. 학교주관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한 입찰자격을 배제합니다.
- 입찰 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기타 사유는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에 따름
4. 제안서 제출 및 효력
가. 제안서 제출기간: 2025. 7. 30.(수) 10:00 ~ 2025. 8. 8.(금) 10:00 (기한 엄수)
※ 평일은 16:00까지 접수받으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나. 제출방법: 직접제출
※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다. 제출장소: 충주공업고등학교 행정실(☎043-841-1412)
라. 유의 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5. 제출서류
가.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확인서 1부.
나.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1]
다.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서식 2]
라. 교복 납품 제안서 10부. [서식 3]
마. A/S 계획서 및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각 10부. [서식 4, 5]
바.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0부. [서식 6]
사.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교복 납품실적증명서 10부. [서식 7]
아.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0부. [서식 8]
자.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1부. [서식 9]
차. 서약서 및 청렴서약서 1부. [서식 10, 11]
카.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타.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계 1부-해당자만 제출)
파.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서식 12, 13]
하. 공인인증기관의 교복 견본(샘플) 시험성적서 1부.
거. 충주공업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견본 남․여 각 1벌
(견본 제작 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임) - 제안 설명회 당일[견본품 제출시 업체 식별할 수 없게 조치]
※ 사본은 반드시 원본 대조필 날인할 것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6. 제안설명회
가. 설명회 일시: 2025. 8. 11.(월) 15:30(학교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15:20까지 참가 등록)
나. 설명회 장소: 충주공업고등학교 1층 회의실
다. 설명회 방법: 업체에서 제작한 견본 교복(동복․하복) 남․여 각 1벌을 전시 및 설명(설명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은 업체당 10-15분)
라. 충주공업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견본 남․여 각 1벌씩 준비 요망
※ 견본품 제출 시 업체를 식별(특정 상표를 의심 할 수 있는 패턴, 무늬, 단추, 사업장주소, 옷걸이 상표 노출, 느슨한 가림 테이핑 등) 할 수 없도록 제작(*제안설명회 미실시의 경우에도 동일)
마. 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이며, 제안설명회 불참 시 평가항목의 등급을 최저점으로 평가
바. 평가기준(100점)
1) 정량평가(25점): 수행경험,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거리적 접근성(A/S 용이성)
2) 정성평가(75점): 교복의 완성도, 옷감의 재질
사. 적격업체 선정: 평가기준에 따른 심사결과 80점 이상 득한 업체로 함
※ 평가 결과 및 심사내용은 비공개,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불가
아. 유의사항: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되며, 제안서 제출
후 제안서 설명회 일시(2025. 8. 11.(월) 15:30~ 일정 변경시 변경 일시)에 늦거나 참가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정성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7.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5. 7. 30.(수) 10:00 ~ 2025. 8. 8.(금) 10:00
※ 가격개찰은 상기 제출기간에도 불구하고 규격입찰(제안서 평가)을 개찰한 결과 부적격인 경우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고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가격개찰
가. 개찰일시: 2025. 8. 13.(수) 10:00 이후
나. 개찰장소: 우리학교 입찰집행관 PC
※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학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품질심사 결과 부적격업체 등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는 선정 불가합니다.
- 충주공업고등학교에서 제시한 교복(동복․하복) 상한가격 이상일 경우
- 지역제한(충청북도) 범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
라. 업체의 소속 대표자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1.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 입찰 진행: 교복(납품)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평가하여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를 기준으로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한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통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다. 본 입찰은 단가입찰 방식이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가격개찰 후 동점자 발생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품목별 가격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 이행 기대가능성이 없는 자가 투찰로 낙찰된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이행 시 제출서류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2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서약서[서식 11]】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 체결 시‘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등 학교에서 요구하는 계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교복 제작 전 원단에 대한 검사를 받아 사양에 적합한‘의류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단계 규격평가(제안설명회)에 제출한 견본(샘플) 교복의 원단 시험성적서(1차)와 계약체결 후 납품할 교복의 원단 시험성적서(2차, 납품기한 3개월 이내 검사한 시험성적서) 제출]
바. 납품 시‘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교 교복(동복․하복)구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마. 본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교복을 변경(부착물, 디자인 등)해서는 안되며, 제작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한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사. 교복 디자인 제작과정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본교에 귀속됩니다.
아. 추가 단품 구매 또는 개인별 단품 구매가 가능해야 하며, 계약단가로 공급 및 납품 후에도 해당연도에 한해 계약단가(1벌) 및 품목별 계약단가(비율)로 판매해야 합니다.
※ 2026학년도의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 2027. 2월말 까지 단가 적용
자. 제작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합니다.
차. 교복 제작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카. 교복사양 및 현품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제조공급업체가 부담합니다.
타. 공고안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 또는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정보마당 ⇒ 입찰정보 ⇒ 입찰공고 ⇒ 물품공고에 게재됩니다.
파. 기타 문의: 교복에 관련된 사항은 담당교사(☎841-1492), 입찰관련 사항은 행정실(☎841-1412)
◎ 충주공업고등학교 교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주공업고등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2026학년도 충주공업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6학년도 충주공업고등학교 교복 구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충주공업고등학교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00교복사 대표 000(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납품)
① 계약물품을 본교 지정장소에 동복 2026년 2월 22일(일), 하복 2026년 5월 3일(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납품일자는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② 교복 구매 수량은 희망 학생 수에 한하며 희망 학생 수는 최종 구매 학생 수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계약 수량으로 확정한다.
제2조(검사․검수)
’을’은 ’갑’이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갑’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3조(신체측정)
①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업체를 방문하여 측정하는 경우 주말을 포함하여 5일 이상 충분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③ ’갑’은 ’을’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을”은“갑”의 학교 교복 구매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④ 신체 측정자의 성별은 학생의 성별과 동일하여야 한다.
제4조(납품 전 확인)
“을”은 “갑”에게 계약 체결 시 원단 구입 전 샘플(1단계 규격평가시 제출한 견본품 원단) 검사(1차)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 후 구입한 원단[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동복, 하복> 2벌에 대하여 납품기한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 인정] 검사(2차) 시험성적서를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시험성적서는 공인원단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인정)
제5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서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하복 바지 속옷 비침 방지용으로 안감을 덧대기 하여야 한다.
제6조(납품 및 교환)
① 분할납품은 인정되지 않으며 납품일에 계약수량을 일시에 납품해야 한다.
② 납품 시 교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구매 학생의 학년, 반, 성명이 분별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③ 교복 안감에는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을”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④ 납품된 교복이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구매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갑”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을”은 지체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⑤ 추가 단품 구매(재학생, 전입생 희망 시)에 대해 계약단가로 공급 및 납품 후에도 해당연도에 한해 계약단가(1벌) 및 품목별 계약단가(비율)로 판매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 2월말]
⑥ 전년도 제품 납품시에는 정상가 대비 제품가격 인하폭, 전년도 제품 구매 희망 소비자에게만 납품하여야 한다.
제7조(납품 후 수선)
① “을”은 “을”이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1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② “을”의 교복 납품 후 “갑”의 학생의 귀책사유로 교복이 손상되고 “을”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을”은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줘야 한다.
③ “을”은 납품 후 “갑”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교복 납품 후 A/S가 3년 이상 가능하여야 하며(성장수선포함),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줘야 한다.
제8조(지연배상금)
“을’은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갑’이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을’에게 지불한다. 단, ’갑’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대금청구)
’갑’은 ’을’이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 ’을’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에 송금 지불한다.
제10조(변경)
본 계약 체결 후 ’갑’의 필요에 의해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수량 금액을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해 증감 조절할 수 있다.
제11조(손실책임)
“을”은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12조(계약불이행 등)
’을’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을”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3조(하도급)
본 계약은 ’을’이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4조(해석)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갑”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