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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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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69844-000 공고일시 
공고명 광교호수중학교 2025학년도 건강증진학교 운영 물품 구입 2인 이상 견적 제출 안내 공고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광교호수중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광교호수중학교
공고담당자 김기민(☎: 031-895-2891)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25 14: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31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7/31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25,881,900 원
   
추정가격
23,529,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광교호수중학교 공고 제2025–22호 

 

광교호수중학교 2025학년도 건강증진학교 운영 물품 구입 

2인 이상 견적 제출 안내 공고 

 

 

           2025. 7. 25. 

광교호수중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계약 안내〉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본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 제출·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투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 제출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제출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사업명 

광교호수중학교 2025학년도 건강증진학교 운영 물품 구입 

견적서 제출기간 

2025. 7. 25.(금) 14:00 – 2025. 7. 31.(목) 14:00 

개찰일시 

2025. 7. 31.(목) 15:00 이후 

납품장소 

광교호수중학교(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8) 내 지정장소 

납품기한 

2025. 8. 14.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수량 및 규격 

연번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1 

체형분석기 

SW(소프트웨어) BDF1000: 디스플레이 15.5인치 W350 D350 H1370 

 

2 

2 

자동신장체중계 

BSM330, W360 L570 H2235 

 

2 

3 

 PC프로그램(체성분분석기) 

LookinBody120 

 

1 

4 

인체 골격 모형 

 3B Scientific Skeleton Max A11 showing muscles, on a metal with 5 casters 품번: 1020173[A11] 무게: 9.895kg 치수: 176.5cm 

 

1 

 

하자담보 책임기간 

납품 후 검사검수완료일로부터 1년 

공동계약 

불가 

비고 

○ 제품규격서, 납품사항 등을 감독관(교육행정실, 031-895-2891)에게 설명을 듣고 견적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품의 납품 및 설치는 본교와 사전 협의(승인) 후에 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에는 투찰 금액의 규격별 상세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초금액(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25,881,900원 

23,529,000원 

2,352,900원 

 

공고문과 제품사양서를 반드시 확인한 후에 견적 제출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〇 위 기초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견적 제출금액은 설치비,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일 경우에는 낙찰 금액에서 부가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〇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〇 제품규격서, 납품사항 등은 학교와 사전 협의(승인) 후에 하여야 합니다. 

 〇 계약체결 후에는 투찰 금액의 규격별 상세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방식 및 제한(수원특례시, 소기업·소상공인) 소액수의 견적제출입니다. 

  나. 총액견적제출(부가세포함)입니다.(계약시 산출내역서 제출) 

  다.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며,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실시합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대상이 됩니다. 

 

3. 견적 제출 

  가. 견적 제출기간: 2025. 7. 25.(금) 14:00 – 2025. 7. 31.(목) 14:00 

  나. 개찰일시: 2025. 7. 31.(목) 15:00 이후 

  다. 개찰장소: 광교호수중학교 입찰집행관 PC 

  라. 견적 제출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구매 건은 입찰이 아닌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이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바. 견적 제출 시 유의 사항 

    1) 본 구매건 견적서는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 건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제7조 제1항 제7호 내지 제9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가급적 개찰일 전일 24시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일시 이전까지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공고문과 나라장터시스템 등록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의 내용이 시스템보다 우선합니다. 

    7)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등에 따라 견적 제출을 연기할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각서를 제출할 경우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되어 일정기간 동안 경기도 내 학교 또는 기관과 수의계약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계약 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9)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일시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상대자 결정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수원특례시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제품사양서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모든 항목이 규격서와 동등이거나 동등 이상 사양의 물품 납품이 가능한 자로 납품 완료 이후 유지보수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으로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 제출 공고는 조달청 고시 제2023-51호(2023. 12. 21.) “지문인식 신원 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 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견적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견적 제출 공고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배제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아.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 제출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에 의하여 견적서 제출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자. 미적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 산출 시 1원 미만이 있을 경우에는 절상합니다.) 

  나. 총액견적방식이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 견적 제출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에 따라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제출 안내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2절-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기타 세부 사항은 나라장터 해당 안내공고에 첨부된 규격서에 의하며,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규격서, 기타 견적 관련 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를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견적 제출 안내공고 취소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는 견적제출 안내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8. 계약상대자 유의 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포기할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 대상이 되며, 계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지방계약법」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됩니다. 

 

9. 현품 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제품사양서”를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공고와 관련된 사항은 광교호수중학교 교육행정실(☎ 031-895-28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및「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을 제출한 자는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공고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가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붙임3】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 기타 사항 

  가. 이 공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g2b)을 활용하여 전자입찰로 시행하는 물품구매이며,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견적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물품구매 공개 견적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과업지시서 포함)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견적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에 따라“견적서 제출(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마.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관련상담(☏031-820-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신고센터→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본 계약의 하자보증기간은 납품 후 검사검수완료일로부터 1년이며, 하자보수 지급각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자.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통지일로부터(서면 또는 유․무선)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상기 기한 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미체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 대상이 되며, 계약 이행과정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됩니다 

 

13. 문의처 

  가. 물품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광교호수중학교 교육행정실(☎ 031-895-2891) 

  나.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다.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물품] ⇒ [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물품] ⇒ [기초금액 조회, 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25. 

 

 

 

광교호수중학교장 

【붙임1】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광교호수중학교장 귀하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물품]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3]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서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뉴스/소식>통합자료실>자료실>재무관리과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0 

기타 사항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광교호수중학교장 귀하 

[붙임3]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