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의료원 공고 제 2025 - 69호
장례식장‧산후조리원 식재료(야채 등 6종) 입찰 공고(안)_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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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 건 명 :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산후조리원 식재료(야채 등 6종) 구매 입찰
- 예정수량 및 규격 : 품목별 “내역서” 참조 (예정량은 의료원 사정으로 증감 될수 있음)
- 계 약 기 간
① 1분류 : 2025년 8월 1일부터 ~ 2025년 9월 30일까지(3개월)
② 2분류 : 2025년 8월 1일부터 ~ 2025년 12월 31일까지(6개월)
③ 3분류 : 2025년 8월 1일부터 ~ 2025년 12월 31일까지(6개월)
④ 4분류 : 2025년 8월 1일부터 ~ 2025년 12월 31일까지(6개월)
⑤ 5분류 : 2025년 8월 1일부터 ~ 2025년 12월 31일까지(6개월)
⑥ 6분류 : 2025년 8월 1일부터 ~ 2025년 12월 31일까지(6개월)
- 물 품 내 역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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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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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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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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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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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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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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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173,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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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ㆍ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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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오이 등 107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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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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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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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4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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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ㆍ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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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전지 등 16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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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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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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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1,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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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ㆍ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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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김치 등 7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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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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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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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2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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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ㆍ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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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미 등 7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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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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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공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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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478,3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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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ㆍ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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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고추가루 등 209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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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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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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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9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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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ㆍ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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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미 등 3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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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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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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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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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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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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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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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목)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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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0.(수)
12: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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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0.(수)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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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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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내 사정(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3. 입찰방법
가. 단독이행 , 제한경쟁(지역:제주특별자치도) 전자입찰
나. 분류별 단가입찰
(단, 분류별 기초금액은 각 품목별 단가를 산출하여 합한 금액임)
※ 단가산출시: 부가세가 해당되는 품목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산출하여야 함
⋇ 계약단가는 본원이 산출한 그룹별 품목의 기초금액에 투찰율(%)을 곱하여 개별품목에 동일하게 적용하며 계약단가를 결정합니다.
⋇ 개별단가 협의 없음.
다. 적격심사 대상 입찰이며, 낙찰하한율(84.245% 이상)이 적용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않아야하며, 우리의료원에서 제시한 규격의 물품을 기간 내에 납품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해당 품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허가, 인가,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은 자.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에 의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5246) 허가받은 업체
바. 다른 법령(식품위생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 신고, 등록,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인․허가, 신고, 등록, 면허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아.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 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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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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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자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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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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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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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에 농산물 도·소매업체로 명시되어 있어야함.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필한 업체
◦ 식품소분 ㆍ 판매업 또는 식품제조 ㆍ 가공업 신고를 필한 업체
◦ 1인당 1천만원이상, 1사고당 1억원이상의 식품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 입찰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보ㆍ냉탑차)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운반차량의 정기적인 소독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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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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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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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에 축산물, 또는 축산물 가공 및 식육포장처리업 도·소매업체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필한 업체
◦ 식품소분 ㆍ 판매업 또는 식품제조 ㆍ 가공업 신고를 필한 업체
◦ HACCP 인증 업체
◦ 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1억원 이상의 음식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 입찰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보ㆍ냉탑차)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운반차량의 정기적인 소독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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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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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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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에 김치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체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필하고,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필한 업체
◦ HACCP 인증 업체
◦ 1인당 1천만원이상, 1사고당 1억원이상의 음식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 입찰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보ㆍ냉탑차)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운반차량의 정기적인 소독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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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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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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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에 농산물 도·소매업체로 명시되어 있어야함.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필한 업체
◦ 식품소분 ㆍ 판매업 또는 식품제조 ㆍ 가공업 신고를 필한 업체
◦ 1인당 1천만원이상, 1사고당 1억원이상의 식품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 입찰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보ㆍ냉탑차)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운반차량의 정기적인 소독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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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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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 공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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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에 공산품, 또는 식품, 도·소매업체로 명시되어 있어야함.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필한 업체
◦ 식품소분 ․ 판매업 신고를 필한 업체
◦ 1인당 1천만원이상, 1사고당 1억원이상의 식품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 입찰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보․ 냉탑차)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운반차량의 정기적인 소독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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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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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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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에 수산물, 건어물 가공 또는 도·소매업체로 명시되어 있어야함.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필한 업체
◦ 식품제조 ․ 가공업 신고를 필한 업체
◦ HACCP 인증 업체
◦ 1인당 1천만원이상, 1사고당 1억원이상의 식품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 입찰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보․냉탑차)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자로 운반차량의 정기적인 소독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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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액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 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합니다.
※ 입찰금액(단가입찰일 때는 단가에 총 입찰예정수량을 곱한 금액)에서 100분의 5 이상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금액의 5/100에 해당하 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의료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 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현품설명 :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음 (문의 730-3825)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전자입찰자는 다시 참가를 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 제출 시 입찰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 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품목 및 규격을 필히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착오 투찰로 인한 계약포기 및 입찰보증금환수,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은 전적으로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8. 적격심사 자료제출 및 평가기준
가. 본 입찰의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25호, 2025.04.30.)』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3-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평가기준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제출서류 (나라장터에 전자로 제출)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 예비 가격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85점 미만인 경우 차순위 입찰자를 같읕 방식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라. 낙찰가 하한선 미만 투찰자는 부적격자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단가는 낙찰율(입찰금액/기초금액)을 품목별 기초단가에 일률적으로 적용합니다.
사. 정수(整數)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소수(素數)가 포함된 금액으로 투찰하여 낙찰되었을 경우 낙찰단가 결정시 소수점 이하 금액은 절사합니다. (예- 투찰금액 1,000.1원으로 낙찰되었을 경우 낙찰단가는 1,000원으로 계산)
아. 낙찰자는 낙찰후 7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계약 시 구비서류
①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
②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계약체결후) 1부.
③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일 경우) 1부.
④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⑤ 통장사본 1부.
⑥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⑦ 국민연금, 건강보험 완납증명서 1부.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⑨ 각종 인.허가증 1부.
⑩ (해당업체)HACCP인증자료 1부.
⑪ 생산물(영업) 배상책임보험 가입서류 1부.
⑫ 운반차량의 차량등록증 1부.
⑬ 기타 본원이 요구하는 서류
10. 입찰의 무효 및 취소신청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3항에 의거 전자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 부분의 기재오류로 입찰자가 입찰 취소 의사를 표시할 경우는 당해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나, 동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취소신청은 개찰시간 전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취소신청을 하여야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이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아. 계약시 제출서류에 기재된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붙임 : 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1부. 끝.
2025. 7. .
서귀포의료원 계약담당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청렴계약제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귀포의료원에서 시행(발주)하는 사업(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업체와 협정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〇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귀포의료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〇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귀포의료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〇 이를 위반하여 입찰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귀포의료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〇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하였을 때에는 서귀포의료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〇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귀포의료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련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 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력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회사사규를 제정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귀포의료원이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계약이행 중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 발생에 따른 내부제보가 있을 경우 제보자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조치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이행할 것이고,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귀포의료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귀포의료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장 귀하
당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에서 시행하는 서울의원 호흡기내과 비디오후두경물품의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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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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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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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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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