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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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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77407-000 공고일시 
공고명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유압 굽힘 시험기 구입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공고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수요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공고담당자 나운채(☎: 042-620-1135)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28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30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3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7,000,000 원
   
배정예산
37,000,000 원
   
추정가격
33,636,364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동아마이스터고 공고 제2025-  호            

 

동아마이스터고  유압굽힘시험기 구입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렴서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함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함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je.go.kr)부조리・공익신고센터/Help-Line신고센터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공고 제2025-455호 

 

동아마이스터고 스마트기계과 유압굽힘시험기 구입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동아마이스터고 스마트기계과 유압굽힘시험기 구입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나. 구매내역: 굽힘시험기 1대[세부사항은 사양서 참조] 

 다.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라. 납품장소: 동아마이스터고 지정장소 

 마. 기초금액: 금37,000,000원 

  ※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면세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되, 면세업체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바. 견적서 제출기간: 2025. 7. 28.(월) 10:00 ~ 2025. 7.30.(수) 10: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7. 30.(수)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수의(총액)견적, 제한경쟁, 청렴서약제 대상 계약입니다. 

 나. 본 견적의 사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자는 본 공고와 사양서에 의한 계약이행조건(납품조건,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 조건 등)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 불가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의한 배제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및「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세부품명번호(4111462302,  

      굽힘시험기)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제시한 규격에 따라 납품 및 A/S 이행이 가능한 업체로, 물품규격서의 3PAGE 제출서류(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인증)등을 입찰참가신청마감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시 참가자격 미달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참가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이어야 하며,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입찰대리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 제출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4 

 

견적참가 신청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견적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미등록자는 동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의거 조달청 전자입찰자 등록 후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집행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제출이 연기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1회에 한하여 재입찰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5:00까지 투찰하시고, 16:00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선정  

 

 가. 개찰은 동아마이스터고 행정실 입찰집행관 PC에서 진행합니다.   

  나. 본 견적은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 참여업체로부터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금액을 산술 평균한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 참가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시 해당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날인 한 청렴서약서를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의거 [붙임]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규격서 및 사양서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나라장터 이용 콜센터 : ☏ 1588-0800 

     - 물품 규격 분야   : 동아마이스터고 기계과      ☏ 042-620-1081 

     -  입찰에 대한 사항 : 동아마이스터고 행정실      ☏ 042-620-1135 

 

 

2025.  7.  23.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장 

 

 

 

 

 

 

 

 

 

 

 

 

 

[붙임]          ■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안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교육감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