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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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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70012-001 공고일시 
공고명 도로유지보수용 자재(수경화성 포대아스콘) 구입
공고기관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수요기관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공고담당자 박경서(☎: 041-635-7660)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24 17:3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30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3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9,600,000 원
   
배정예산
99,600,000 원
   
추정가격
90,545,455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공고 제2025-564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변경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본 문서가 다른 문서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그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지방계약법․령․규칙, ≻  2순위. 견적제출 공고문 ≻ 3순위. 시방서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도로유지보수용 자재(수경화성 포대아스콘) 구입  

 나. 기초금액: 금99,600,000원(추정가격: 90,545,455원, 부가가치세: 9,054,545원) 

 다.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초일산입 120일까지 

 라. 구매내역: 수경화성 포대아스콘 2,490포(1포당 20kg) 

 마. 구매조건 

  1) 물품 규격 및 검사 등 납품 및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은 시방서에 의함(시방서와 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 입찰공고문을 우선 적용) 

    ※ 응찰 전 시방서의 품목, 수량, 규격 등의 계약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납품조건은 수요기관 희망장소 입고도이며, 충청남도는 계약서 상의 금액만 물품 공급대가로 지급합니다. 납품에 필요한 운반비용 등 제반비용 전부는 계약상대자(업체)가 부담해야 하며 해당 비용에 대한 충청남도의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 

    ※ 특히 물품 운송을 위한 장비 등을 사전에 확보하여 납품기한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납품장소 : 충청남도건설본부건설사업부서부사무소 내(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절로 723) 

 아. 변경사유 : 시방서 내 물품사양 변경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총액계약,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긴급공고이며,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수의계약대상입니다.    ※ 긴급공고 사유 : 예산의 신속집행(조기집행)  

 

3. 견적서 접수기간 및 개찰  

 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5. 7. 24.(목) 17:30 ~ 2025. 7. 30.(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5. 7. 30.(수) 11:00 

 다. 개찰장소 :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입찰집행관 PC  

※ 본 견적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며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입찰마감일 전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도로포장용보수재(물품분류번호 10자리: 3012179801)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중 충청남도 건설본부 서부사무소중에서 제시한 내역 및 설명서(규격서)에 따라 제조 또는 공급, 납품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 과업내용의 제품사양을 반드시 숙지한 후 일치하는 제품을 납품하여야 합니다. 

   ※ 규격서 미숙지, 단가문제 등 기타 제반 사정으로 계약 미이행 등 지방계약법상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발생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진행하오니 신중하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소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마. 본 공고는 공동계약 불허합니다. 

 

5. 입찰(견적)참가 등록 및 입찰(견적)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 마감 전일 18:00까지 입찰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내용 착오 또는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전자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동일 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 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바. 계약체결은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 계약으로 하여야 합니다. 

 

7.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해당하는 입찰(견적)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2에 따른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으로,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 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충남넷 홈페이지(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니 이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체결 결과 

     2) 선금, 기성금, 준공금, 하도급 등 대금 지급내역 등 

 다. 견적제출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기타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다음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공사현장 건설장비 및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도 거주자(우리 도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의 고용을 권장합니다. 

 바.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지소 및 각 업체와의 문서연락 및 송달은 조달청 나라장터망(특히 비정형전자문서)을 활용하여 처리하며, 각 문서는 사용자의 PC에 해당 문서가 입력되었을 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차. 이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및 적용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공고문 및 규정 내용에 관련하여 정확한 이해를 요구하거나 어구 해석 등이 난해한 경우 반드시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하여야 하며, 내용의 임의 판단으로 인하여 향후 서부사무소와 이견이 있을 시 서부사무소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과업 및 설계 설명 :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보수1팀(☎ 041-635-7662) 

 다. 입찰공고, 계약체결: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서무팀(☎ 041-635-7660) 

 

2025.  7.  24.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재무관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