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중학교 공고 제 2025- 39호
2025. 9~12월분 대성중학교
아침 간편식 구매 소액수의 견적공고(단가계약)
2025년 7월 24일
대성중학교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수의계약 체결 및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
|
|
|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견적․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
|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구분
|
내용
|
입찰건명
|
2025. 9~12월분 대성중 아침 간편식 구매
|
계약방법
|
소액수의(2인이상 견적제출), 단가계약
|
품명
|
아침 간편식
|
규격
|
1식 2개이상 품목으로 구성, 월단위 동일 식단 지양
|
구매예정수량
|
학교
|
인원
|
간편식
제공일수
|
구매예정수량
(단위:개)
|
총 구매예정수량
|
납품장소
|
학생
|
보존식
|
대성중
|
200
|
68일
|
13,600
|
68
|
13,668개
|
4층 다목적실
(엘리베이터 없음)
|
납품기간
|
◦ 2025. 9. 2. ~ 2025. 12. 31. (68일) *별도 첨부파일(아침간편식 제공일) 참고
|
납품방법
|
◦ 일자별 분할 납품, 납품시간은 07:30 이전으로 계약시 담당자와 협의
|
견적제출방법
|
◦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단가견적 제출)
|
전자견적서 제출
|
개시일시
|
2025. 7. 24.(목) 10:00
|
마감일시
|
2025. 7. 30.(수) 10:00
|
가격개찰
|
개찰일시
|
2025. 7. 30.(수) 11: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기초금액
|
금 3,500원(VAT 포함)
|
기타사항
|
ㅇ 총구매예정금액: 금 47,838,000원
ㅇ 공동계약 불가
ㅇ 특약조건
- 부가가치세, 용역비, 운송료 등 일체의 비용 포함
- 납품계획서 및 식단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납품(규격/특수조건 참고).
ㅇ 학생 전출·입, 학사일정 변경 등으로 구매예정 수량을 변경할 수 있음
|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 제출방법: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나. 본 견적은 단가견적(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지역제한경쟁(충북 청주시)입니다.
다.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라.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또는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5246)의 허용업종(16개)에 해당]으로서 소재지가 충청북도 청주시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로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다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은 대기업․중기업도 참여가능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견적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견적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한 경우는 6개월)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 또는 당해 견적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보․냉탑차,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마.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시 제출할 수 있는 자
바.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은자(또는 그 면허를 양수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본 건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동 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 불량 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은 불량식재료 신고센터)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된 경우, IP 중복 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견적에 참가한 경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6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7내지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차. 본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견적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전자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문서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대상자를 결정하며, 동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하는 방식으로 전자조달시스템(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견적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본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제에 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견적정보]-[견적자료실]에서 열람하실수 있습니다.
7.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견적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을 위한 견적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참가자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견적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견적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전 간편식 납품계획서 및 식단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납품품목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 내용 중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공고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s://www.g2b.go.kr)의 『견적정보』-『물품』 -『공고현황』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https://www.g2b.go.kr)의 [견적정보]-[물품]- [공고현황/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고문에 대한 행정사항은 대성중학교(☎043-262-58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성중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대성중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
§. 누구든지 대성중학교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붙임1] 특수조건
아침간편식 물품 구매계약(단가)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대성중학교에서 집행하는 아침간편식 물품 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간편식의 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합의된 내역서에 따라 양질의 식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에 의하여 품질, 규격 및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② 지정하는 시간에 1인분씩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③ 간편식 물품은 아래사항을 준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2.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라 영업신고된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3. 떡류ㆍ빵류는 식품제조 가공업 허가제품으로, 이미 제조가공 공정을 거쳐 포장처리 된 제품을 소분한 후 재포장하여 납품할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소분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제품을 납품한다. (영업신고증사본, 식품소분업 허가증 제시)
4. 충청북도 내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납품한다.
④ 매일 배송을 원칙으로 물품의 운송 및 납품과정에서 위생적으로 물품을 취급하여야 하며, 냉장․냉동이 필요한 물품은 관련 시설물을 갖춘 차량으로 적정온도 유지 및 관련법령을 정확히 준수하여 간편식으로 인한 유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간편식의 구성) ① 1인 제공 간편식 메뉴 구성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한다.
- 1식 2개이상 품목*으로 구성하여 제공(주메뉴+부메뉴 구성)
*주먹밥류, 떡류, 샌드위치, 제빵류, 컵과일, 쥬스류 등
- 주메뉴로 주먹밥류 주 1회 제공
- 부메뉴로 과일류 1회 이상 제공
- 주단위 동일제품 및 메뉴 중복제공 금지
- 영양성분, 알레르기 표시, 칼로리 등 표시기준을 준수한 제품
- 완제품, 개별포장
제4조(식품의 검수) ①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간편식 물품 중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미달되거나 파손, 이물질 발견, 포장상태 불량 등으로 학교가 지정하는 검수자가 반품요구 하였을 경우, 즉시 검수자가 요구하는 품질 이상의 물품으로 교체 납품하여 간편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식품은 유통기한(또는 소비기한) 내의 것으로 보관상태가 양호하고 주성분 영양분석 등 표시기준을 준수한 제품이어야 한다.
제5조(식품의 검사) ① 학교 또는 감독기관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식품을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 할 수 있으며 부정 납품이 확인될 경우 계약기간 동안 납품 한 검사 대상품목에 대하여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위생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간편식 물품 납품 시 기준온도 이하의 상태로 운반하여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운반 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간편식의 위생적인 취급‧운반을 위해 검수 시 간편식를 취급하는 납품업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서 및 납품운반차량에 대한 소독필증을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한다.
제7조(배상책임) 계약상대자는 공급한 간편식 물품의 변질 등으로 인한 사고는 물론 교내에서 발생된 간편식 운반 차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제8조(계약물량 조정) 학교 측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계약 수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대가 지급시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9조(권리의무와 양도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상호 및 대표자 등의 변동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0조(법령의준수)
계약상대자는 각종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받게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11조(계약의 해지 등) ①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하고, 납품 자격을 제한한다.
1. 계약상대자가 고의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물품검사 시 공급한 물품 중 변질품 및 저질품이 발견되었을 경우
3. 계약기간 중 3회 이상 간편식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4. 기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 범위의 각 항목에 해당될 경우
② 또한, 월 2회 이상 부적격 납품에 따른 확인서 제출시(첫 확인서 제출이후 30일 이내 2회)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3개월 이상 간편식 입찰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한 경우는 6개월)할 수 있으며, 식중독 사고 발생시 본교 간편식 입찰 참여를 1년간 제한한다.
제12조 (의무면제) 천재지변, 방역으로 인한 출입제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손해 및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약정변경) 계약상대자와 학교는 협의하에 본 약정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기 타) ① 본 특수조건에 대하여 상호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학교가 해석하는 바에 의한다.
②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과 중복되는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본 조건이 우선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학교가 요청하는 간편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