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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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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73029-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6학년도 내정중학교 신입생 교복 학교주관구매 2단계 입찰공고
공고기관 경기도성남교육청 내정중학교 수요기관 경기도성남교육청 내정중학교
공고담당자 최민(☎: )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24 09: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14 16:00 개찰(입찰)일시 2025/08/2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06,330 원
   
배정예산
143,028,160 원
   
추정가격
130,025,6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내정중학교 공고 제2025-36호 

 

2026학년도 내정중학교 교복(동복, 하복)  

학교주관구매 2단계(규격·가격분리 동시)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계법”이라 함)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6학년도 내정중학교 교복(동복, 하복) 학교주관 구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2026학년도 내정중학교 교복(동복, 하복) 학교주관 구매 업체선정 

규격입찰서 및  

가격서 제출기한 

▷규격입찰서 : (직접제출) 2025.7.24.(목) [09:00〕~ 2025.8.14.(목)〔16:00〕 

               제출장소: 내정중학교 교육행정실(본관1층) 

               ※평일 09:00~16:00, 토·일 및 공휴일 접수불가, 우편제출 불가 

▷가격입찰서 : (G2B제출) 2025.7.24.(목)〔09:00〕~ 2025.8.14.(목)〔16:00〕 

※가격입찰서 제출은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하며 G2B(나라장터)로 제출하되 반드시 단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구매예정수량 

352벌 (2026학년도 신입생 예상 정원으로 구매 인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추후 학생들의 신청에 의하여 구매물량을 최종 확정) 

제작사양 

내정중학교 교복 제작 사양서 참조 

기초(단가)금액 

금 406,330원(원단위 절사) 

동복 

(4pcs) 

동복 후드집업(생활복) 

하복 

(생활복 티셔츠) 

하복 

(생활복 바지) 

비고 

244,998 

76,666 

47,000 

37,666 

※ 부속품, 부가비용,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2025.8.22.(금) 〔15:20〕 내정중학교 (4층 미래상상실) ※학교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함 

※ 블라인드 심사평가로 교복 업체명과 업체표시 문양을 가린 제안서 및 교복 견본품만으로 제안서 평가 실시하므로, 견본품 및 제안서 제출 시 업체명이 연상되는 업체명이나 브랜드명, 업체 표시 문양 등은 가리고(태이핑 권장) 제출 

※ 별도의 업체 설명회는 없으며 학교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함 

개찰일시 및 장소 

2025.8.29.(금) 〔11:00〕 이후 내정중학교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또는 제안서 평가 미완료 시에는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납품기한 

동  복: 2026.2.28. 하  복: 2026.4.30.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납품장소 

내정중학교 교내 또는 업체 매장 

※ 사이즈 측정은 동복 하복 별도 실시(일정협의)  

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고, 미제출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2026학년도 신입생들의 학교주관구매 희망 여부 조사를 통한 신청에 의하여 구매물량을 확정할 것이므로 계약 당초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동복, 하복 구분하여 최종 납품 후 신청수량과 납품수량에 대해 계약 쌍방 당사자가 상호 비교한 후 대금 지급합니다. 

나. 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학교와 교복 구매 계약 시 재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금액이 치우침이 없도록 개별 품목별 단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비율로 산정하여 작성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를 “원”단위 절사하여 산출한 후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 학교 학생(신입생,전입생,재학생 등)이 필요에 따라 추가 단품 구매 또는 품목별로 구매가 가능해야 하고 구매시 해당연도에 한하여 교복 1벌 당 계약단가 및 품목별 계약단가로 교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여학생의 경우 셔츠/블라우스, 바지/치마를 처음부터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른 추가금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 추가 구매기간 : 2026년도 12월 말까지 

다. 제안서 제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특히, 품질인증, 납품실적, 견본제작, A/S계획(제품하자에 대한 교환․보상․불친절 영업행위 등 불만사항 처리방안 등) 등이 평가항목임을 유념하시고, 허위 및 미제출 항목 제안서가 제출되어 본 입찰 및 계약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안서 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이나 보상 불친절 영업행위 등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상세하고 현실성 있는 처리 방안을 업체가 제시해야 합니다. 

 마. 우리학교의 품목별 기준 단가표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각 품목의 초과 비율을 합산하여 선정평가표에서 차등 배점을 받습니다. (27P참고) 

 바.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 제3항에 의거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심사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며,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투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제안서(규격입찰)는 본교에 직접 제출(우편제출 불가)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격입찰)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c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액을 초과하여 입찰할 수 없습니다. 

  마. 단가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지역제한(경기도),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에 따라 중소기업자간(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간)경쟁]입니다. 

  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 청렴계약제시행 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교복제작 및 납품 관련 업종으로 본교에서 제시한 「2026학년도 내정중학교 교복(동복,하복) 사양서」대로 제작·납품할 수 있으며, 3년간 품질보증 및 1년 무상 A/S 실시 등「2026학년도 내정중학교 (동복,하복) 제작․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나,“학교주관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에 납품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으며,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2022년 7월 24일∼2025년 7월 23일)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거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하는 자)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 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계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학교주관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하여 본교 입찰자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자격 배재조항 >   

 

 

 

 ▪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기타 사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계약업체 선정 절차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교복견본품)제출(학교 방문 제출) 및 가격입찰서제출(G2B제출) ⇒ 교복선정  위원회 교복 견본품 및 제안서 평가 및 선정(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 ⇒ 투찰업체 사전 판정 ⇒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부적격자는 G2B에서 규격서 평가 부적격처리) ⇒ 가격입찰서 개찰낙찰자 결정(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제출업체)(최종낙찰자에게만 별도 통보) ⇒ 전자계약체결 

 

6.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5.7.24.(목) 09:00 ~ 2025.8.14.(목) 16:00 

  나.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다. 제출방법: 전자제출(제출기간내 24시간 가능) 

    1) 가격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접수기간 : 2025.7.24.(목) 09:00 ~ 2025.8.14.(목) 16:00 

                           ※평일 09:00~16:00, 토·일 및 공휴일 접수불가, 우편제출 불가 

  나. 제출장소 : 내정중학교 1층 교육행정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 197] 

  다. 제출방법 : 접수기간 중 직접 방문 제출해야 하며, 우편 및 FAX 접수 불가함 

     (학교 근무시간 내에만 접수하고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접수 시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라. 제출시간 : 평일 09:00 – 16:00 

    ※ 16시 이후에는 제안서 접수 불가하오니 시간 엄수하여 제안서를 제출바랍니다. 

 

 마. 제출서류 (블라인드 심사평가로 제안서, 교복 견본품에 업체명, 업체표시 문양 등 가리고 제출) 

   1) 입찰참가신청서(별지1호) 1부. 

    2)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별지2호) 1부. 

    3)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교복납품실적 증명서 1부. 

      ※ 납품실적증명서만 인정(단, 납품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것도 인정하지 않음) 

    4) 품목별 단가표(별지3호, 추후 최종낙찰자 계약체결 시 제출) 1부. 

    5) 서약서(별지4호) 1부.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5호) 1부. 

    7) 교복 납품 제안서(A/S 계획,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계획 포함, 별지6호) 10부. 

    8) 교복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별지7호) 10부. 

    9)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별지8호) 10부. 

       ※ 최종낙찰자 계약체결 시 견본에 사용된 원단의 시험성적서 제출 

    10)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별지9호) 10부. (가격 명시 X, 비율 명시 ○) 

    11) 위임장(별지10호, 대리인 제출 시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첨부하여 제출) 1부. 

    1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일 경우) 1부. 

    14)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1부. 

    1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6)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사양의 동복·하복 샘플 남·녀 각 1벌(제안서 제출시 함께 제출) 

       ※ 견본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 

    ※ 공정한 평가를 위해 견본 및 제안서 제출 시 업체명이 연상되는 업체명이나 브랜드명, 업체 표시 문양 등은 가린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추,후크,허리조절기,안감 등에 테이핑 처리 등) 

    ※ 제출된 교복 견본품은 최종 낙찰자 결정시까지 학교에 보관하며 최종 낙찰된 업체의 견본품은 하복 최종 납품 시까지 학교에 보관함(추후 교복 납품, 검사 검수 시 활용) 

   17)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18) 품질인증서(Q마크) 사본 1부 

    19) 교복 견본에 사용된 원단의 KOLAS 공인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사본1부 

    20)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한국섬유산업연합회) 사본 1부 - 소지업체에 한함 

    20-1) 원단 원산지 증빙서(발급처: 원단 제작 공장 및 총판) 

    21) 신분증 지참     

      ※ 사본은 반드시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할 것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견본품 제외) 

 

   

  8. 규격심사(제안서평가) 및 제안서 효력 

   가. 일시: 2025.8.22.(금) 15:20 (일시 및 장소는 학교일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나. 장소: 본교 4층 미래상상실 

   다. 제안서 평가방법: 우리학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각 업체의 교복 견본 품질 및 제안내용에 대하여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에 따라 심사(평가)합니다. 

    1)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모두 부담합니다. 

  라.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본교에서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보완․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본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 또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4)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교복 견본 미제출 포함)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9. 가격입찰서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일시 : 상기 “1항“참조 

  ※ 전산장애 발생 또는 제안서 평가 미완료 시에는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  

   1)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 제3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본교“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에서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규격평가 부적격업체는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격처리하여 가격입찰에서 제외) 

    2) 본 입찰은 단가입찰 방식으로,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계약체결 

  가.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지방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다. 최종낙찰자는 각 개별 품목별로 구분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를 “원”단위 금액을 절사․산출한 후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 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3, 「국민연금법」제9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의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5에 의거 대금청구시에는 보험료의 체납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 천재지변, 사회재난(감염병 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사일정 등의 조정 시, 계약내용 변경(계약기간, 납품일정 변경 등) 등이 가능합니다. 

 

11. 입찰무효 및 유의사항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계약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입찰관련 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 전에 반드시 입찰참가에 관한 모든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교복사양서,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품질심사 결과 부적격 업체 등 아래에 해당하는 업체는 적격업체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탈락 조건 > 

 

 

 

                  ▪ 경기도교육청 및 내정중학교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 이상일 경우   

                  ▪ 지역제한(경기도) 범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기타 계약관련 볍령에서 정한 탈락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등 

 

 

 

12. 기타 유의사항 

  가. 우리 학교 교복구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계법, 지계법 시행령, 지계법 시행규칙,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특수조건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모두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 등 우리 학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낙찰업체의 교복 견본은 반환하지 않음, 낙찰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의 교복 견본은 반환되오니 심사결과 통지 후 7일 이내에 교육행정실에서 수령)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라. 리학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입찰)무효가 되며, 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되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마. 교복제작자는 직접 교복을 제작하여야 하며,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바. 교복과 교표 디자인의 저작권은 학교에 속하므로 입찰종료 후(낙찰자는 계약종료후) 교복과 교표 디자인에 대한 모든 권리를 학교에 양도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 학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교복을 변경(부착물, 디자인)해서는 안 되며 제작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학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사. 교복제작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교복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교복제작과 관련한 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계법 또는 안전행정부 예규 등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하고,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한 경우 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차. 전자입찰 참가 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카.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내정중학교 행정실(☎ 031-728-9403), 교복사양에 관한 사항은 1학년부(☎ 031-728-9455)로 문의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6학년도 내정중학교 교복(동복,하복) 구매계약 특수조건 1부. 

       2. 내정중학교 교복사양서(별첨) 1부.  

       3. 기타 입찰관련서류 각 1부.  끝. 

 

       

2025년 7월 23일 

 

 

내정중학교장 

[붙임1] 

2026학년도 내정중학교 교복(동복,하복)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6학년도 내정중학교 교복(동복,하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내정중학교장(이하“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0000 대표 000(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납품)  

① 2026학년도 신입생 동복 및 하복은 교내 또는 업체매장에서 2026년 2월 28일까지, 하복은 2026년 4월 30일까지 납품하되, 낙찰자 선정 후 “수요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교복 구매 수량은 본교 2026학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6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단가×구매예정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 

⑥ “공급자”는 학생, 학부모가 특정사이즈를 원할 시 원하는 사이즈로 판매해야 한다. 

⑦ “공급자”는 전입생 등 추가수량을 대비해 예정수량 등 충분한 수량을 확보, 판매해야 한다. 

 

제2조(검사․검수)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 완제품(바지단 박음 포함)을 납품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공급자”는 교복(동복·하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Q마크 인증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Q마크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 부담) 

“공급자”는 “학교”에 최종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3조(교복 치수 측정)  

“공급자”는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생 신체 치수 등을 측정장소와 시간 등을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고, 측정장소와 시간은 교복 구매하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측정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학교”는 “공급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학생들의 교복 제작을 위하여 취득한 학생 개인 신상에 대하여는 교복제작 외에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 또는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납품 전 확인)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학교”에서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학교”의 합격 판정 후 납품한다.  

 

제5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 불량, 이색 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미리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 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⑧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맞지 않을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제6조(품질검사)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 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등 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납품 및 교환)  

납품일 이내에 계약수량을  납품해야 한다. 

납품된 교복(학생, 학부모 개별구매 포함)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학교”에서 제시한 규격서, 교복 구매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할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③ 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치수에 맞게 무상 교환해줘야 한다. (단, 개인변형 시 해당되지 않음) 

 ④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제8조(하자보증) “공급자”는 동복과 하복 납품시점에 각각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보증기간:1년, 구매확정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제9조(사후관리)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하고,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교복 개별 수령일 기준으로 향후 1년간 무상 A/S) 

② “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수요자”의 학생이 귀책사유(학생귀책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교복이 손상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줘야 한다. 

“공급자”는 납품 후 “수요자”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하며,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하면, “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을 재지정하고,“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A/S 요청 시 신속하고 친절하고 처리해 주어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 지연 지체 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수요자’가 납품 대금에서 공제한 후’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 ’수요자’의 귀책 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청구) ’공급자’가 납품 후 ’학교’의 검사 검수가 환료되었을 때,“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제12조(금액변경)“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한 단가를 적용한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공급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5조 (견본품 반환금지)  공급자가 제출했던 견본은 계약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는다. 

제16조 (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7조(계약 내용 해석)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공급자”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소송관할)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경기도 

 

전 화 번 호 

(회사/휴대전화) 

031-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내정중학교 공고 제2025-35호 

입 찰 일 자   

2025.    .     . 

입  찰  건  명 

2026학년도 내정중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입찰보증금 

귀 교에서 시행하는 위 건명에 대해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고자 하며,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한시적요율 적용)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내정중학교의 2단계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 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5.       .        . 

 

                                              신청인 :                     (인감날인)  

 

 

내정중학교장 귀하  

 

 

[별지 제2호]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위 사업자는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의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한교복 ‘학교주관 구매’실시에 따라, 내정중학교(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 197)가 시행하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5.7.23.일자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 위 신고 사업자는 해당 학교의 ‘학교주관 구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고 있습니다.  

 

 

2025.   .    .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사업자 직인   

 

 

내정중학교장 귀하 

 

 

[별지 제3호] 

 

 품목별 단가표 (※ 최종 낙찰자만 제출) 

 

1. 건   명 : 2026학년도 내정중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2 산출내역(부가가치세 포함, 원단위 절사)  

 

○ 동복 

교복(동복)품목 

(남학생) 

가격(원) 

교복(동복)품목 

(여학생) 

가격(원) 

비고 

자켓(상의) 

 

자켓(상의) 

 

 

와이셔츠(상의) 

 

블라우스(상의) 

 

조끼 

 

조끼 

 

바지(하의) 

 

스커트 or 바지(하의) 

 

후드집업(생활복) 

 

후드집업(생활복) 

 

합    계 

 

합    계 

 

 

 

  

○ 하복 

교복(하복)품목 

(남학생) 

가격(원) 

교복(하복)품목 

(여학생) 

가격(원) 

비고 

티셔츠(상의) 

 

티셔츠(상의) 

 

 

반바지(하의) 

 

반바지(하의) 

 

합    계 

 

합    계 

 

 

 

 

                                            상  호  명  :   

                                            대표자 성명 :                   (인)   

                               

2025년     월     일                            

내정중학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    약    서 

 

    상기 본인은 내정중학교에서 실시한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에 참여한 공급업체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약합니다. 

1. 교복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어떠한 이유로든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입찰 결과에 대한 모든 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 

3. 교복 학교주관구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때에는 향후 3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 

 - 입찰 참여 업체 간의 입찰가격 담합행위 및 타 업체의 입찰 참여방해 행위 

 - 낙찰업체 제품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저가공세행위 호객행위 

 - 낙찰업체 제품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사은품제공 부가서비스 제공 등의 행위 

 - 낙찰업체의 제품에 대한 음해행위 허위사실 유포 비난 비교 표시 광고 행위 등 

 - 교복 학교주관구매 품질심사위원회 위원들을 음해하거나 학부모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 

 - 학교를 방문하여 협박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4. 입찰 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될 경우 교복제조 가격 및 납품 등을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 하도록 한다. 

5. 학생들 몸에 맞는 치수의 교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치수를 측정하고, 확보하여 공급한다.  

6. 추가 구매 시 같은 가격으로 공급한다. 

7. 교복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서로 해결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내정중학교측이 우선권을 갖는다.) 

8. 기타 구두 합의된 사항도 철저히 지키며 상호 협력을 아끼지 않는다.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위반 시 어떠한 경우에도 향후 3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또한, 본인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시 민·형사상의 무한 책임을 다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내정중학교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상기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이에 서약합니다.  

 

 

                                         상  호  명 :   

                                         대표자성명 :                   (인)   

                 

2025년     월     일                        

 

내정중학교장 귀하 

[별지 제5호]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내정중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내정중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내정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내정중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 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내정중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내정증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내정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내정중학교장 귀하  

 

[별지 제6호] 

교복(동복, 하복) 납품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교복 납품 실적(최근 3년)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1 

 

 

 

 

 

 

2 

 

 

 

 

 

 

3 

 

 

 

 

 

 

 

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 제출, 2021.7.26.~2025.7.25.) 

    2. 납품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납품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3. 교복 납품 실행 계획 

4. 교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 장점을 상세히 기술(별지로 첨부) 

5.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별지로 첨부) 

6. 교복 A/S 계획 (별지로 첨부) 

7.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하자보상,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 등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 방안 반드시 명시 (별지로 첨부) 

 

2025.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내정중학교장 귀하 

 

교복 A/S 계획서 

 

1. A/S 기간 

   가. 무상 A/S 기간            무상 A/S 기간 기재 (        부터      까지) 

 

 

 2. A/S 편의성 

   가. 거리접근성               학교와 A/S 수선점과의 거리 기재 (  00 km) 

   나. 신속성                  A/S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기재   (  00 분/시간) 

   다. 출장 A/S 가능여부       가능한 경우 출장A/S 최소 학생 수 기재 

   라. 택배 A/S 가능여부       가능한 경우 택배비용 무상/유상 기재 

 

 3. A/S지정업체 (A/S지정업체가 별도 있을 경우 교복업체와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 첨부) 

   가. 주  소:  

   나. 연락처:  

    

 4. A/S 내용                      

   가. 시설현황                A/S관련 시설 및 수량 기재(재단기, 오버로크 등) 

   나. 무상A/S 세부내용   

     - 바지/치마 기장수선 

     - 품·허리수선 

     - 헤진부위수선 

     - 단추 

     - 지퍼 

     -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기재 

   다. 유상A/S 세부내용 

     - 

     - 

2025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내정중학교장 귀하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 계획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당사는 내정중학교 교복 학교주관 구매 업체로 선정되어 납품하는 물품에 대하여 소비자 불만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성실히 조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②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③ 재고 확보 방안 

 

④ 납품 적기 이행 계획 

 

⑤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⑥ (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⑦ 기타 

 

  

2025.   .    . 

 

업체명 : 대표자              (인) 

 

 

 내정중학교장 귀하  

[별지 제7호]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 업체명 :                 ]                                            단위(대)  

시설명 

수 량 

비 고 

수쿠이 

 

 

프레스 

 

 

자동 사절 미싱 

 

 

오버 로크 

 

 

인터 로크 

 

 

재단기 

 

 

아이롱 

 

 

기타시설물 

 

 

(1) 교복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을 기재하시오 

    보유시설주소 (                                                   ) 

(2) 교복판매시설의 보유여부 : 있다(    ) / 없다(    ) 

(3) 교복 제조경험(구체적으로 기재)  - 총(     )년 

(4) 공동구매 납품실적: (     )건 

(5) 교복판매장에서 A/S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밝힙니다. 

 

2025년     월     일 

 

                            입찰자 :                 (인) 

 

  

 

 내정중학교장 귀하  

[별지 제8호]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 동복  

견본 품목 

(남학생) 

섬유 혼용률 

견본 품목 

(여학생) 

섬유 혼용률 

자켓(상의) 

 

자켓(상의) 

 

셔츠(상의) 

 

블라우스(상의) 

 

조끼 

 

조끼 

 

바지(하의) 

 

스커트 or 바지(하의) 

 

후드집업(생활복) 

 

후드집업(생활복) 

 

-단추:(상,하) 

-지퍼: 

-호크: 

-주머니(밑 부분 끝 박음질): 

-기타: 

-단추:(상,하) 

-지퍼: 

-호크: 

-주머니(밑 부분 끝 박음질): 

-기타: 

 

 

  ○ 하복  

견본 품목 

(남학생) 

섬유 

혼용률 

견본 품목 

(여학생) 

섬유 

혼용률 

생활복 티셔츠(상의) 

 

생활복 티셔츠(상의) 

 

생활복 반바지(하의) 

 

생활복 반바지(하의) 

 

-단추:(상,하) 

-지퍼: 

-호크: 

-주머니(밑 부분 끝 박음질): 

-기타: 

-단추:(상,하) 

-지퍼: 

-호크: 

-주머니(밑 부분 끝 박음질): 

-기타: 

 

 

 

2025.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내정중학교장 귀하  

[별지 제9호]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동복 

품목 

수량 

단가비율 

비고 

상의 

자켓 

1 

 

 

블라우스/셔츠 

1 

 

 

조끼 

1 

 

 

하의 

치마/바지 

1 

 

 

소계 

 

100% 

 

 

 

 

 

2025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내정중학교장  귀하 

 

 

 

[별지 11호 품목별 단가비율 참조] 

[별지 제10호] 

 

위  임  장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상기 본인은 2026학년도 내정중학교 교복(동복, 하복) 구매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첨부 :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2025.   .   .  

                     위임자 :                  (인) 

 

 

 

 

 

   내정중학교장  귀하  

[별지 제11호] 

내정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본 평가표는 2026학년도 내정중학교 학교주관 교복 구매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아래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내정중학교 학교주관 교복선정 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내정중학교 교복 학교주관 구매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구분 

평가항목 

등급 및 배점기준 

배점 

수행능력평가 

(100점) 

객관적 

평가 

(45점) 

○ 수행경험(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8건 이상 

10 

4건 ~ 7.5건 

7 

3.5건 이하 

5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5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품질인증서, KOLAS 공인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5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4 

일부 품목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3 

일부 품목 시험성적서 제출 

2 

미인증 

0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도내 중소기업(자제, 제조 등) 활성화 취지 

(①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사용계약서, ②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5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원산지 증빙 제출 포함) 

3 

원단 원산지 증빙서 미제출시 모두 0점 처리 

0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와의 거리 

   (①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지를 확인) 또는 (②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사업장 주소지 다만,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사업장을 유지하지 않으면(이전은 가능) 다음연도 투찰 시 0점 처리)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2km 미만 

10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2km이상~7km미만 

8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7km이상~12km미만 

6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12km이상~17km미만 

4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17km이상(또는 사업장 유지 불가 시) 

0 

○ 가격의 적정성(15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업체에서 제출한 품목별 단가 비율표와 품목별 비율표 기준 또는 학교 자체 비율표(작성시) 비교 확인) 

품목별 허용 범위(2% 이하) 

15 

품목별 허용 범위(2% 초과) 

10 

품목별 허용 범위(4% 초과) 

5 

품목별 허용 범위(6% 초과) 

3 

품목별 허용 범위(7% 초과) 

0 

주관적 

평가 

(55점) 

○ 옷감의 재질(15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매우 우수 

15 

우수 

12 

보통 

9 

미흡 

6 

매우 미흡 

3 

○ 교복의 완성도(10점)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매우 우수 

10 

우수 

8 

보통 

6 

미흡 

4 

매우 미흡 

2 

○ A/S 계획(5점) 

  - 무상 A/S 의무기간 

  - A/S 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여부, 택배발송여부) 

  - A/S내용(수선, 단추, 지퍼,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업체에서 제출한 A/S계획서 확인)  

매우 우수 

5 

우수 

4 

보통 

3 

미흡 

2 

매우 미흡 

1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소비자 응대 친절도(태도)에 대한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확인) 

우수 

10 

보통 

7 

미흡 

5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5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의심할 수 있는 패턴, 무늬,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 상표 노출, 느슨한 가림 테이핑 등(관련사진 보관) 

우수 

15 

미흡 

(허술한 상표가림, 상표를 추정할 수 있는 패턴, 특정상표 발견 등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문제 발생 시) 

5 

가점/감점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 낮은 업체(가점/감점) 

  - 최근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우리학교 교복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 

만족도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 

5 

만족도 점수가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업체 

3 

만족도 점수가 60점 초과 75점 미만인 업체 

0 

만족도 점수가 60점 이하인 업체 

-3 

만족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업체 

-5 

○ 교복 추가구매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의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①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에서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1건~2건 

-1 

3건~4건 

-3 

5건 이상 

-5 

합 계 

100 

  

* 객관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주관적 평가는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들이 평가 

*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합계 산술평균 하되,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A/S 평가는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A/S계획서를 보고 평가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 평가는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 계획서를 보고 평가 

 * 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아래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를 참고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품목별 단가 비율표를 보고 평가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 

   - 추가구매율이 높은 셔츠/블라우스, 치마/바지의 단가 비율이 낮게 제시되었는지 확인 

   - 품목별로 단가비율기준을 넘지 않아야하며, 전체품목의 합이 100%가 되어야 함 

구분 

품 목 

단가 비율 기준 

동복 

자켓 

동복 1벌 금액의 42% 이내 

셔츠/블라우스 

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조끼/니트 

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바지/치마 

동복 1벌 금액의 28%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