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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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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74455-000 공고일시 
공고명 부산 AX랩 GPU 카드 구매
공고기관 재단법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수요기관 재단법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공고담당자 최슬기(☎: 051-749-9332)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28 0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31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3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9,113,900 원
   
배정예산
49,113,900 원
   
추정가격
44,649,000 원
낙찰하한율
84.2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입찰공고 

사각형입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부산 AX랩 GPU 카드 구매 

  나. 입찰내용 : 상세 내역 규격서 참조 

  다.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라. 납품장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3층 전산실 

    ※ 납품장소가 변경될 경우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되어야 함 

  마.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바. 기초금액 : 금49,113,900원 (금사천구백일십일만삼천구백원, 부가가치세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G2B”라 칭함)을 이용한 전자입찰(총액) 

  나. 제한경쟁(지역, 소기업·소상공인) 

  다. 적격심사 대상 용역  

    - 적격심사 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적용)」 

  라.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 

  가. 제출기한 : ~ 2025. 7. 31. 10:00 

  나. 개찰일시 : 2025. 7. 31. 11:00 이후 

  다. 개찰장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입찰집행관 PC 

  라.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 2025. 7. 31. 16: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함. 

 

4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그래픽용어댑터[물품분류번호: 43201401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 우리 원에서 제시한 내역서(규격과 동등 이상 물품)에 따라 공급이 가능한 업체 

  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를 소지한 자(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소기업·소상공인)은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급·신고·수정된 자료도 포함합니다. 

상기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계약 후 7일 이내에 원제조사의 정품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 불허, 하도급 불허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입찰제출서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선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의 평가기준 적용)」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심사를 실시하며, 1순위자가 부적격자이거나 입찰을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자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나.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다. 경영상태 :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 신용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해당용역 수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봄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계약 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함.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에 의함 

 

8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 이행 

  가. 낙찰자는 계약 시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확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수할 것 

 

 

 

11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업체 이용약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계약 일반조건」, 입찰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입찰과 계약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Call Center(1588-080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의 8호 또는 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은 AI·AX단 구효미(☎051-749-9458), 입찰에 관한 사항은 소통경영단 최슬기(☎051-749-93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7.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제2장의3 물품적격심사세부기준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세부 평가기준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제4절 낙찰자 결정 

 

 

 

제5절 그밖의 사항 

 

 

 

< 별표 및 별지서식 >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물품제조·구매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이 세부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품계약 중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2절 세부 평가기준 

1. 물품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해당물품 계약이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의 물품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그밖의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결격여부 등을 평가하며 세부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자료가 없거나 보완·추가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가.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 <별표 1> 

  나.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 <별표 2> 

  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 <별표 3> 

  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의 평가기준 : <별표4> 

2. 물품의 특성·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별표 1>, <별표 2>의 심사분야별(입찰가격 제외) 배점한도를 1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그 조정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3. 물품 적격심사의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이행실적 평가는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근 10년 이내 동일한 종류의 물품 이행실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규모 대비 동일한 종류의 납품이 완료된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경영상태 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 신용평가방법에 따라 평 

한다.  

  다. 신인도 평가는 물품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4. 합병 등에 따른 실적 인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합병 등을 한 자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평가하며, 사업 분할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가” 이외의 합병 등의 실적 인정에 관한 사항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의 실적인정 기준을 준용한다.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보완·추가 제출서류 포함) 중 입찰공고일 후에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2. 적격심사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나.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다. 물품 이행실적 증명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라.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마. 그밖의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4호 서식) 

3. “2”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직접생산 확인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여성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 확인서, 창업기업 확인서를 「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이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4절 낙찰자 결정 

1.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5절 그밖의 사항 

1.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통기준, 관련법규와 예규 등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동 기준과 달리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3.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가. 이행실적 등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나.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고 

 

 

 

100 

 

1.물품납품 

  이행능력 

가.기술능력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 물품 

제조 입찰에 한함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나.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 만점 부여 

 20 

 

2.입찰가격 

 

○ 평점산식 참조 

 70 

  

3.신 인 도 

가.품질관리 

신뢰정도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2 

 

 

-2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나.계약이행 

  성 실 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다.계약질서 

  준수정도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주) 신용평가등급의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이행실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방법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 1] 1. 물품 남품이행능력 가. 주1) ~ 주9)를 따른다.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점수 

비고 

1)기술인력 

  보    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5.0 

A. 기술사기능장 1인당 

B. 기사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2.0 

1.5 

1.0 

0.5 

물품제조입찰에 한한다. 

2)시설·장비 

  보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5.0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5.0 

2.0 

1.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의 주1) ~ 7)과 같다. 

 다. 경영상태 (2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9.7 

B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9.3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9.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15.0 

없음 

없음 

없음 

10.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다. 경영상태”의 주1) ~ 2)와 같다. 

2. 입찰가격 : 배점한도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 - 4 ×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1.7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함.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3. 신인도 (+2점 ~-2점) 

  가.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3” 신인도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입 찰 등 록 번 호  : 

◦ 구 매 관 리 번 호  : 

◦ 입찰 대상  물품명  : 

◦ 정부물품 분류번호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와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붙임 : 제출서류 목록과 관련서류 1부 

 

20   .    .    . 

 

        입찰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귀하 

------------------------------------------------------------- 

접    수    증 

 1. 구매 관리 번호 : 

 2. 입찰대상물품명 : 

 3. 제    출    자 : 

 

    위 물품입찰의 적격심사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자치단체 재무관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구매관리번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품        명 

 

 

업종구분 

제조(   ),공급(   ),기타(   ) 

정부물품분류번호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량 

 

 

소    속 

 

입 찰  금 액 

 

직    위 

 

추 정  가 격 

 

 

성    명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이 행 실 적 

 

 

 

기 술 능 력 

 

 

 

경 영 상 태 

 

 

 

입 찰 가 격 

 

 

 

신  인   도 

 

 

 

결 격 사 유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물품 제조·구매입찰 적격심사 신청용 

사업의종류 

 제조(        ), 공급(        ), 기타(        ) 

계 약 과  납 품 내 용 

구  분 

품명과 

규  격 

단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량 

금 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 사  물 품 

 

 

 

 

 

 

 

 

품명과  상세 

규격보충설명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FAX번호 

 

부 서 명 

 

담 당 자 

 

 

주1) 민간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란에는 그 납품 규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3) 이행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 행 기 관 

(확 인 기 관) 

비    고 

 

 

 

 

 

총    괄 

1 

적격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제1호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신청자 

별지제2호서식 

이행실적 

3 

물품 이행실적증명서 

발주기관 등 

별지제3호서식 

기술능력 

4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관계기관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관계기관 등 

 

 

 

공장등록증명원 등 

관계기관 등 

 

경영상태 

5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용평가등급발급기관 

 

신 인 도 

6 

신기술 인증 등 

관계기관 등 

 

 

7 

환경 및 기타 인증 

관계기관 등 

 

 

8 

그밖에 필요한 서류 

관계기관 등 

 

 

 

 

 

 

 

 

 

 

 

 

 

 

 

 

 

 

 

 

 

 

 

 

 

 

 

 

 

 

 

 

 

 

 

 

 

 

 

 

 

 

주) 연번 6 ~ 8의 증명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 사본에 ‘원본과 상위 없음’을 대표자가 확인하고 날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