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송고등학교 공고 제2025-26호
2026학년도 반송고등학교 체육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공고
- 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규정에 따라 2026학년도 신입생 반송고등학교 체육복(동·하복) 구매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제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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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반송고등학교 체육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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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예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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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구매예정수량 : 350벌 (2026학년도 입학 예정 인원)
※ 최근 2년간 신입생 학생수(2024년: 357명, 2025년: 355명)
※ 구매예정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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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품목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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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체육복(동·하복) 사양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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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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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105,000원 [동복(63,000원), 하복(42,000원)]
※ 동복 상·하의 2pcs, 하복 상·하의 2pcs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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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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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간 : 2025. 7. 28.(월) 14:00 ~ 2025. 8. 8.(금) 14:00
※ 평일 09:00~16:00,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제출장소 : 반송고등학교 교육행정실(본관1층)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제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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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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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간 : 2025. 7. 28.(월) 14:00 ~ 2025. 8. 8.(금) 14:00
※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제출방법 : 전자제출
※ 단가구매계약이므로 반드시 단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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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설명회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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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설명회는 생략하니, 반드시 공고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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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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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7.(수) [14:00 예정] 반송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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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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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 2026. 3. 2.(월) / 하복 : 2026. 4. 30.(목)
※ 학교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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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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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고, 미제출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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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상‧하의 단가에 대한 단가표(붙임13)를 “원”단위 금액을 절사하여 산출 후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 본교 소속 모든 학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각각 제출하고, 규격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며,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투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단가계약 및 지역제한 경쟁(경기도)입찰이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라.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우편, FAX제출 불가)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둘 중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규격입찰 평가 시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마.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공동도급불허)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이고, 본교에서 제시한 「2026학년도 반송고등학교 체육복 제작 사양서」 대로 제작 구매·납품을 할 수 있으며, 3년간 품질보증 및 1년 무상 A/S 실시 등 「2026학년도 반송고등학교 체육복 제작·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남성용운동복 5310290201’과 ‘여성용운동복 5310290101’을 모두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G2B(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바. 아래와 같이 학교주관 구매 제도를 저해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 자격을 배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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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자격 배제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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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기타 사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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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업체 선정절차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학교 방문제출) 및 가격입찰서 제출(G2B 제출) → 교복·체육복 선정위원회 규격입찰서(제안서-견본품 포함) 평가 및 적격대상업체 선정(평가점수가 80점 이상 업체) → 투찰업체 사전판정 →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규격입찰서 평가 결과 80점 미만은 G2B에서 규격서평가 부적격 처리)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제출 업체)(최종낙찰자에게만 별도 통보) → 전자계약 체결
5.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접수기간 : 2025. 7. 28.(월) 14:00 ~ 2025. 8. 8.(금) 14:00
※ 토․일요일, 법정공휴일 접수 불가
나. G2B(나라장터) 입찰(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5. 7. 28.(월) 14:00 ~ 2025. 8. 8.(금) 14:00
다. 제안서 제출 장소 : 반송고등학교 행정실(화성시 동탄반석로21)
라. 제안서 제출방법 : 접수 기간 중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접수 시 신분증 및 위임장(대리인 접수 시) 반드시 지참)
마. 제출서류(블라인드 심사평가로 제안서, 교복 견본품에 업체명, 업체표시 문양 등을 가리고 제출)
1) [붙임4] 입찰참가신청서 1부(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2) [붙임5] 체육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3) [붙임6] 체육복 납품 제안서
가) [붙임6-1] 체육복 A/S 계획
나) [붙임6-2]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 제안서 양식은 업체 자율양식으로 하되, [붙임6-1, 6-2]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4) [붙임7] 체육복 제조 사양서(견본품 제작에 사용된 자재 및 부자재 내역서)
5) [붙임8] 체육복 제조 또는 판매시설 현황서
6) [붙임9] 서약서 1부
7) [붙임10] 체육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8) [붙임11] 위임장 1부(대리인 제출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해당자에 한함)
9) [붙임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
10)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사본 1부
11)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해당 시) 각 1부
1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1부
13) 직접생산증명서 1부
14) 공장등록증명서 1부
15) 본교가 제시하는 체육복 사양과 동일한 체육복 견본 1벌(제안서와 함께 제출)
※ 체육복 견본품에 업체명, 업체표시 문양 등을 가린 후 제출
※ 업체명 및 업체표시가 없는 옷걸이와 행거에 체육복 견본품을 걸어서 제출할 것.
※ 견본품 미제출 시 적격업체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견본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
※ 제출된 견본품은 최종 낙찰자 결정시까지 학교에 보관하며 최종 낙찰된 업체의 견본품은 1년간 학교에 보관함
16) 체육복 견본에 사용된 원단의 KOLAS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검사항목수 확인) 사본 1부
17) 품질인증서(Q마크) 사본 1부- 소지업체에 한함
18)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한국섬유산업연합회) 사본 1부- 소지업체에 한함
18-1) 원단 원산지 증빙서(발급처 : 원단 제작 공장 및 총판)
19) 공정거래위원회 법위반사실확인서(최근 1년간)
20)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21) 신분증(제안서 제출자) 지참
22) [붙임13] 품목별 단가표 (최종 낙찰자만 해당, 계약 시 제출)
23) [붙임6~붙임8],[붙임10] 학교보관용 1부는 업체명 기재 후 날인하고, 평가용 블라인드
테스트용 서류는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미기재 후 10부씩 제출
※ 사본은 반드시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할 것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견본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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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규격심사(제안서 평가) 및 제안서 효력
가. 일시 : 2025. 8. 22.(금) 16:00, (학교일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나. 장소 : 본교 4층 학생자치회의실
다. 참가자격 : 접수기간 내에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라. 평가기준 및 방법
1) 본교 교복·체육복 선정위원회에서 각 업체의 체육복 견본 품질 및 제안내용에 대하여 심사(평가)하며, 업체 제안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습니다.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학교주관 체육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참고】
2)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모두 부담합니다.
마.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본교에서 필요 시 참가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본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 또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4)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체육복 견본 미제출 포함)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7.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5. 7. 28.(월) 14:00 ~ 2025. 8. 8.(금) 14:00
[G2B 나라장터 상 입찰, 제안서 제출 기간 동시]
1) 가격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가격개찰 일시 : 2025. 8. 27.(수) 14:00 반송고 입찰집행관 PC
※ 가격개찰은 규격입찰(제안서 평가)을 개찰한 결과 부적격인 경우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고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 본교 교복·체육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 및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본교 “교복·체육복선정위원회”의 1차 서류 심사(제안서 평가)에서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 규격평가 부적격업체는 사전판정 시 가격입찰에서 제외)
나. 본 입찰은 단가입찰 방식으로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 규정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이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입찰관련 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 전에 반드시 입찰참가에 관한 모든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특수조건, 교복규격서,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품질심사결과 부적격 업체 및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적격업체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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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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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기타 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한 탈락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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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계약체결 및 이행
가. 최종낙찰자는 각 개별 품목별로 구분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바.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대금청구시에는 보험료의 체납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교 체육복 학교주관 구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공고안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낙찰업체의 체육복 견본은 반환하지 않음, 낙찰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의 체육복 견본은 반환되오니 심사결과 통지 후 7일 이내에 교육행정실에서 수령)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바. 우리학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입찰)무효가 되며, 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되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아.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체육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차. 기타 체육복제작(납품)과 관련한 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타.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우리학교 교육행정실(☎031-8055-3321),
체육복사양 및 제안서평가 사항은 학생생활안전부(☎031-8055-31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6학년도 반송고 체육복 제작 사양서 1부
2. 2026학년도 반송고 체육복 구매계약 특수조건 1부
3.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1부
4. 입찰참가신청서(양식) 1부
5.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신고서(양식) 1부
6. 체육복 납품제안서(양식) 1부
6-1. 체육복 A/S 계획서(양식) 1부
6-2.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방안(양식) 1부
7. 체육복 제조 사양서(양식) 1부
8. 체육복 제조, 판매시설 현황서(양식) 1부
9. 서약서(양식) 1부
10. 체육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양식) 1부
11. 위임장(양식) 1부
12. 청렴계약 서약서(양식) 1부
13.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1부(최종낙찰자만 제출)
2025. 7. 23.
반 송 고 등 학 교 장
[붙임 1]
1. 반송고등학교 체육복 사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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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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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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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품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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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체육복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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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단색상: 흰색, 검정색
● 소재: 폴리에스터 100%
● 디자인: 집업 자켓
● 형태: 몸통 부분 흰색 원단.
정면 하단에 주머니. 옆선 흰색 2선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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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체육복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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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단색상: 검정색
● 소재: 폴리에스터 100%
● 디자인: 10부
● 형태: 허리 고무줄
옆선 흰색 2선 삽입. 발목 시보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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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 체육복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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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단색상: 검정색
● 소재: 폴리에스터 100%
● 디자인: 4부 반팔티셔츠
● 옆선 흰색 2선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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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 체육복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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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단색상: 검정색
● 소재: 폴리에스터 100%
● 디자인: 5부
● 형태: 허리 고무줄
옆선 흰색 2선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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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단의 경우 학생 편의 및 보온성을 위해 수정 및 보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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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2026학년도 반송고 체육복 구매계약 특수조건
2026학년도 반송고등학교 체육복 업체 선정에 따라 반송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성실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납품)
① 계약물품은 본교 지정장소에 동복: 2026.03.02.(월), 하복: 2026.04.30.(목)까지 납품하되, 학교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
② 체육복 구입을 희망하는 재학생과 전입생에게도 필요에 따라 세부품목별로 단품 구매 할 경우에도 계약가격에 의해 별도 판매해야 한다.
제2조(구매수량) 체육복 구매 수량은 본교 신입생의 희망 학생 수에 한하며, 희망 학생 수는 최종 구매 학생수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납품 수량으로 확정한다.
제3조(검사•검수)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물품(평가시 사용되었던 견본 물품포함)을 납품하여야 하며, “수요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4조(치수 측정)
① “공급자”는 체육복 규격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체육복을 구매하는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하며, 치수 측정비용은 업체가 부담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본교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하며, 여학생은 여성이, 남학생은 남성이 신체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 “수요자”는 “공급자”의 체육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수요자”의 체육복 구매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체육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④ 제품 납품 완료 후, 사이즈가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체육복이 있을 경우 “공급자”는 이를 즉시 적정한 사이즈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제5조(납품 전 확인)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검사(2차)를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원단 검사 시에는 “수요자”에게 ‘의료시험성적서’’(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등의 Q-MARK, KOLAS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체육복 원단은 규격서와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과 재질이 일치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제품 생산에 들어가기 전 견본품을 제작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받고 제품 제작에 들어가야 한다.
④ “공급자”는 합격품에 대하여 검사필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6조 (체육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와 위치에 맞춰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 뜯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서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단, 개인이 변형 시 해당되지 않음
제7조(납품 및 교환)
① 분할납품은 인정되지 않으며 납품일 이전에 계약수량을 일시에 납품해야 한다.
② 납품 시 체육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구매 학생의 학년 반, 성명이 분별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③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 체육복의 경우 제조연월일, 착용년도를 반드시 제품 라벨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체육복의 안감에는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⑤ 납품된 체육복은 공급자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체육복구매특수조건, 견본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체육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수요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체육복 “공급자”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 견본에 부합하는 체육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납품 후 수선)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체육복에 대하여 반드시 품질보증을 위한 하자보증서(3%)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의 체육복 납품 후 “수요자”인 학생의 귀책사유로 체육복이 손상되어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줘야 한다.
③ “공급자”는 체육복 납품 후 “수요자”인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체육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체육복 수선이 가능한 곳(근거리)의 연락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체육복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반드시 해줘야 한다.
⑤ 만일 중도에 A/S 지정점이 폐업할 경우 “공급자”는 1주일 이내 A/S 업체를 재지정하여 학교에 통보한다.
제9조(납기)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주문 시 정한 납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수요자’의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 ’수요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청구) ’수요자’는 ’공급자’가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구좌로 5일 이내에 송금 지불한다.
제12조(변경 및 추가구매)
① 본 계약 체결 후 ’수요자’의 필요에 의해 체육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수량 금액을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에 의해 증감(조절)할 수 있다.
② “공급자”는 납품 후에도 재학생 및 전입생 또는 분실 등의 사유로 추가 구매 요청이 있을시 계약가격과 동일한 금액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제13조(손실책임) “공급자”는 계약 이행 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가격 또는 1벌 당 체육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14조(계약불이행 등)
①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에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하도급) 본 계약은 ’공급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견본품 처리) ’공급자’가 제출했던 견본품은 본교에서 1년간 비치 전시할 수 있도록 한다.
제17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8조(기타)
①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계약 체결 시점에 ‘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해야 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납품 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해야 한다.
③ 체육복 안감에 특정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 표식 및 문양을 지양한다.
④ 섬유혼용율은 품질의 개선을 위한 경우 계약 시 변경할 수 있다.
⑤ 체육복 안감에 특정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 표식 및 문양을 지양한다.
제19조(계약 내용 해석등)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수요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붙임 3]
반송고등학교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본 평가표는 2026학년도 반송고등학교 체육복 학교주관 구매 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아래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반송고등학교 교복·체육복 선정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25년 8월 일
반송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 구매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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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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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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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및 배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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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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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능력평가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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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평가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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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20점)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품질인증서, KOLAS(한국인정기구)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
체육복 전품목(모든 원단)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각 검사항목 10개 이상) 제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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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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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복 전품목(모든 원단)에 대한 시험성적서(각 검사항목 5개 이상) 제출시
|
15
|
체육복 일부품목(일부 원단)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각 검사항목 10개 이상)제출
|
10
|
체육복 일부품목(일부 원단)에 대한 시험성적서(각 검사항목 5개 이상) 제출시
|
5
|
시험성적서 각 검사항목 5개 미만 제출시 또는 미인증
|
0
|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10점)
-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
- 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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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복 전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또는 원단 원산지 증빙서
|
10
|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또는 원단 원산지 증빙서
|
5
|
사용계약서 및 원단 원산지 증빙서 모두 미제출시
|
0
|
주관적
평가
(70점)
|
○ 옷감의 재질(20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매우 우수
|
20
|
우수
|
15
|
보통
|
10
|
미흡
|
9
|
매우 미흡
|
5
|
○ 제품의 완성도(20점)
- 바느질의 꼼꼼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매우 우수
|
20
|
우수
|
15
|
보통
|
10
|
미흡
|
5
|
매우 미흡
|
2
|
○ A/S 계획(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제조, 판매시설현황서,
A/S계획서 참고
- 무상 A/S 의무기간
- A/S내용(수선,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업체에서
제출한 A/S계획서 확인)
|
매우 우수
|
10
|
우수
|
7
|
보통
|
5
|
미흡
|
3
|
매우 미흡
|
1
|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확인)
|
우수
|
10
|
보통
|
7
|
미흡
|
5
|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의심할 수 있는 패턴, 무늬,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 상표노출, 느슨한 가림 테이핑 등(관련사진 보관)
|
우수
|
10
|
미흡
(허술한 상표가림, 상표를 추정할수 있는 패턴, 특정상표 발견 등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문제 발생 시 )
|
3
|
허위 서류, 서류 위조 및 타사 제품 제출시
|
부적격
|
감점
|
○ 제품 만족도 조사 점수가 낮은 업체(감점)
- 최근 체육복 납품 업체에 대한 우리학교 체육복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
|
만족도 점수가 60점 이하인 업체
|
-3
|
만족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업체
|
-5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 법위반사실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 미제출시 감점(해당기간 담합사실이 있을경우 발급불가)
|
해당시
|
-10
|
○ 추가구매(추가구매 시 판매거부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① 학부모회, 학생회에셔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1건 ~ 2건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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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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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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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 이상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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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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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20점)
- 학교에서 제시한 체육복 전품목(모든 원단)에 대한 KATRI시험연구원 또는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 업체지정서 또는 KOLAS(한국인정기구)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검사항목 10개 이상) 제출 시 20점
- 학교에서 제시한 체육복 전품목(모든 원단)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검사항목 5개 이상) 제출 시 15점
- 일부 품목(일부 원단)에 대한 KATRI시험연구원 또는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업체지정서 또는 KOLAS(한국인정기구)에서 공인받은 기관의 시험성적서(검사항목 10개 이상) 제출 시 10점
- 일부 품목(일부 원단)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검사항목 5개 이상) 제출 시 5점
- 시험성적서 검사항목 5개 미만 제출시나 미인증시 0점
- 품질인증서 및 시험성적서를 발급기관이 투찰업체가 아닌 경우, 투찰업체와 그 서류를 발급받은 기관과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10점)
- 학교에서 제시한 체육복의 모든 품목이 국내에서 제조된 섬유제품임을 인증하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인증마크 사용계약서 제출 시 10점
-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또는 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시 5점
(①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사용계약서 및 원단 원산지 증빙서 모두 미제출 시 0점 처리 (발급처 : 원단 제작 공장 및 총판)
○ 옷감의 재질(20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제품의 완성도(20점)
- 업체에서 제출한 체육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바느질의 꼼꼼함, 마감처리의 완성도
○ A/S 계획(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및 A/S계획서 참고
- 무상A/S의무기간, A/S의 편의성(A/S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출장A/S가능여부, 택배 A/S 가능여부), A/S내용(수선(늘임/줄임), 헤진부위수선 등 세부적 사항), 유상A/S내용
- 업체와 A/S지정업체와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보고 평가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재고 확보 방안(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납품 적기 이행 계획,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기타 사항을 보고 철저하게 평가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알 수 있는 상표, 패턴, 무늬(체크무늬 등),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의 상표, 느슨한 가림 테이핑, 안감의 상표 등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노출
- 견본 제출시 업체명 및 업체표시가 없는 옷걸이와 행거에 체육복 견본품을 걸어서 제출
- 허위 서류, 서류 위조 및 타사 제품 제출시 부적격 처리
- 심사 당일 기준으로 평가(심사 전까지 보완한 경우, 보완한 견본품으로 평가)
○ 제품 만족도 조사 점수가 낮은 자(감점)
- 최근 1년 이내 납품 업체에 대한 학교의 제품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
- 학교 자체 또는 교육지원청 주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음
○ 추가구매 관련(감점)
-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의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를 통해 관련 사항이 공식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제기한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여러 건의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공식 안건이 1개일 경우 1건으로 취급하며,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만 가능, 회의 중에 언급된 추가구매 관련 발언은 공식안건이 아니므로 제외함)
(학생, 학부모가 교복 추가구매 시 사업자의 교복 판매거부로 인한 건에 대해 각종 민주적인 협의회를 통해 공론화함으로써, 학생, 학부모의 추가구매에 대한 불편사항 감소, 각종 민주적 장치를 통해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개별적으로 학교의 교복 담당자에게 제기하던 추가구매 사항에 대한 업무의 감소 효과)
○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업체 (감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정위로부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10점)
- 확인방법 : 법위반사실확인서 제출여부 확인 / 미제출 시 감점(해당 기간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발급이 불가함)
※(발급사이트)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사건처리안내/법위반사실확인서 신청
[붙임 4]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즉 시
|
신
청
인
|
상 호 또는
법 인 명 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찰
개요
|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
반송고등학교 2025 - 26호
|
입 찰 일 자
|
. . .
|
입 찰 건 명
|
2026학년도 반송고등학교 체육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공고
|
입찰보증금
|
귀 교에서 시행하는 위 건명에 대해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고자 하며,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대리인․
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
|
|
|
(사용인감 날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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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반송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5. 8. .
신청인 (인감날인)
반송고등학교장 귀중
|
[붙임 5]
체육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위 사업자는 경기도교육청의 체육복가격 안정화를 위한 체육복 ‘학교주관 구매’ 실시에 따라, 반송고등학교(화성시 동탄반석로21)가 시행하는 체육복 ‘학교주관 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5. 7. 23.일자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 위 신고 사업자는 해당 학교의 ‘학교주관 구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고 있습니다.
|
2025. 8. .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ㅇㅇㅇ 사업자 직인
반송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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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체육복 납품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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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직 원 현 황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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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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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육복 납품 실적(최근 3년)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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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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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기간
|
계약금액
(천원)
|
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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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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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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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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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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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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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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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사업과 유관 한 것만 기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2022.7.23.~2025.7.22)
3. 체육복 납품 실행 계획
4. 체육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장점을 상세히 기술
5. 체육복 A/S 계획(붙임6-1 양식)
6.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보상 및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 방안(붙임6-2 양식)
7. 기타(체육복제조 사양서, 체육복 제조 판매시설 사양서 등)
2025. 8.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반송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6-1]
체육복 A/S 계획
1. A/S 편의성
가. 거리의 접근성 (주소지 또는 학교로부터 소요시간 기재)
나. 신속성 (A/S 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 기재)
2. 출장 A/S 가능 여부 (가능한 경우 출장 A/S 최소 학생수 기재)
3. 최대 무상 A/S 기간
4. A/S 내용
가. 시설현황 (A/S 관련 시설 및 수량 기재 – 재단기, 오버로크 등)
나. A/S 세부사항 (바느질․단추․지퍼 등 세부적 사항 기재)
다. 체육복 상·하의 사이즈 다르게 구매 가능한지 여부
5. A/S 지정업체
가. 주 소:
나. 연락처:
2025. 8.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반송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6-2]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보상 및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 방안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당사는 반송고등학교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업체로 선정되어 납품하는 물품에 대하여 소비자 불만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성실히 조치할 것을 서약합니다.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하자보상,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 등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2025. 8. .
제안자 성명 (인)
반송고등학교장 귀하
[붙임7]
체육복 제조 사양서
○ 사양서
견본 품목
(동복)
|
섬유 혼용률(%)
|
견본 품목
(하복)
|
섬유 혼용률(%)
|
상의(긴팔)
|
|
상의(반팔)
|
|
하의(긴팔)
|
|
하의(반팔)
|
|
- 주머니(밑부분 끝 박음질):
- 기타:
|
- 주머니(밑부분 끝 박음질):
- 기타:
|
※ 견본품 사양과 납품 사양 동일 적용됨.
반송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8]
체육복 제조‧판매시설 현황서
□ 업체명 :
1. 체육복 제조를 위한 시설 보유 현황 [단위: 대]
시 설 명
|
수 량
|
시 설 명
|
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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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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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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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사절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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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 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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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 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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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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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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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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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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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육복 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 ○표 할 것
자사보유시설( ) / 하청업체 보유시설( )
보유시설의 주소( )
3. 체육복 판매장(시설) 보유 현황
현 재 : 있다 ( ), 없다 ( )
확보계획 : 있다 ( ), 없다 ( )
4. 체육복 제조 경험(구체적으로 기재) - 총( )년
5. 체육복 판매장에서 A/S 가능여부: 가능( ) / 불가능( )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밝힙니다.
2025년 8월 일
입찰자 : (인)
반송고등학교장 귀하
[붙임9]
서 약 서
상기 본인은 반송고등학교에서 실시한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에 참여한 공급업체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약합니다.
1. 체육복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어떠한 이유로든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입찰 결과에 대한 모든 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
3. 체육복 학교주관구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때에는 향후 3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
- 입찰 참여 업체 간의 입찰가격 담합행위 및 타 업체의 입찰 참여방해 행위
- 낙찰업체 제품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저가공세행위 호객행위
- 낙찰업체 제품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사은품제공 부가서비스 제공 등의 행위
- 낙찰업체의 제품에 대한 음해행위 허위사실 유포 비난 비교 표시 광고 행위 등
-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품질심사위원회 위원들을 음해하거나 학부모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
- 학교를 방문하여 협박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4. 입찰 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될 경우 체육복 제조 가격 및 납품 등을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5. 학생들 몸에 맞는 치수의 체육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치수를 측정하고, 확보하여 공급한다.
6. 추가 구매 시 같은 가격으로 공급한다.
7. 체육복복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서로 해결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반송고등학교측이 우선권을 갖는다.)
8. 기타 구두 합의된 사항도 철저히 지키며 상호 협력을 아끼지 않는다.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위반 시 어떠한 경우에도 향후3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또한, 본인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시 민·형사상의 무한 책임을 다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반송고등학교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상기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이에 서약합니다.
2025년 8월 일
상 호 명 :
대표자성명 : (인) 반송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0]
체육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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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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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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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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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의
|
1
|
|
|
하 의
|
1
|
|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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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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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
|
상 의
|
1
|
|
|
하 의
|
1
|
|
|
합 계
|
|
100%
|
|
2025년 8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반송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11]
위 임 장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상기 본인은 2026학년도 반송고등학교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은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 : (인)
반송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반송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반송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반송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반송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반송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반송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반송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반송고등학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8. .
서 약 자 : 대표 (인)
반송고등학교 귀하
[붙임13]
품목별 단가표 ※ 최종 낙찰자만 제출
○ 건명 : 2026학년도 반송고등학교 체육복 구매 단가
○ 산출내역(부가가치세 포함, 원단위절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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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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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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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
상 의
|
|
|
하 의
|
|
|
하복
|
상 의
|
|
|
하 의
|
|
|
합 계
|
|
|
상호명 :
대표자 : (인)
2025년 8월 일
반송고등학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