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정비전타운 공고 제2025-1호
2025년 효정비전타운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공고
중증장애인거주시설 효정비전타운에서는 급식사업에 필요한 식자재를 납품할 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본 시설과 계약 체결 의사가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2025년 효정비전타운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나. 계약기간 : 2025. 9. 1. ~ 2026. 8. 31.
다. 납품장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삼백로 648 효정비전타운
라. 품 목 :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품 등
마. 예정금액 : 금140,000,000원(금일억사천만원)
※ 상기금액은 2025년 예산액으로 시설 운영사정에 따라 가감 될 수 있음(부가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제한경쟁(총액)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 의한 유자격자
나. 영업배상 및 음식물 책임배상 등 관련 보험에 필히 가입한 업체
다. 사업자등록 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품 등) 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라. 축산물 납품 시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마.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장치가 설치된 차량소유 업체
바. 시설에서 요구하는 납품요구 시간(시기) 내 공급능력이 있는 업체
사. 식자재 발주는 팩스 또는 전자(Web)발주가 가능하고 대금결제는 체크카드 결제가 가능한 업체
아.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입찰의 무효 및 낙찰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 및 낙찰을 취소할 수 있음
나. 낙찰 후 관련 자격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낙찰을 취소할 수 있음
다. 다음의 경우 급식품 계약서상「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 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당부함
1)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식자재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2) 식자재 물품이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3)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하여 시설의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4) 납품 기사가 시설 측의 정당한 사유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5) 사업자등록자와 실 납품업체가 상이 할 때
6) 부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5. 추진일정 및 제출서류
가. 공고기간 : 2025. 7. 23.(수) ~ 8. 13.(수)
나. 제출기간 : 2025. 7. 23.(수) ~ 8. 13.(수)
다. 제출장소 : 효정비전타운 사무실(운영지원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삼백로 648
라. 제출방법 : 내방 또는 우편접수[2025. 8. 13.(수) 18:00 도착분에 한함]
※ 사본 제출 시 필히 원본대조필을 날인 하여야 하며,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마.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서식1)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첨부)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사업면허 및 영업허가증 각 1부.
5) 업체 소개서 및 제안서 1부.(업체자유양식)
6) 업체 기초조사표 1부.(서식2)
7) 보험가입 관련 서류 각 1부.(영업배상, 음식물 책임배상 등)
8) HACCP 적용인증서 사본 1부.(해당업체)
9) 사업장 사진 1부.
10) 납품차량등록증 및 배송담당자 건강진단서 사본 각 1부.
11) 사업장 및 납품차량 등의 정기소독필증 사본 각 1부.
12) 납품실적서 1부.(서식3)
13) 비상 시 대응체계 1부.(서식4)
14) 품목별 단가 견적서 1부.(별첨양식)
15)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6) 서약서 1부.(서식5)
1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서식6)
1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서식7)
6. 제안서 평가
가. 평가기관 : 효정비전타운
나. 서류평가 : 계약담당자, 영양사(정량적평가 + 입찰가격평가)
다. 위원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정성적평가)
라. 평가배점 : 정량적 평가 (30점) + 정성적평가 (50점) + 가격평가 (20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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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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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평가-서류평가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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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3)
∘ 품질관리 체계(2)
∘ 사업장 인프라(5)
∘ 유통체계-배송차량(3)
∘ 위생관리 체계(3)
∘ 전문인력 보유현황(3)
∘ 사업운영실적(3)
∘ 거주시설(365일 운영시설) 납품실적(3)
∘ 안정적 배송을 위한 지리적 여건(2)
∘ 발주시스템 체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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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평가-위원평가
(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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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자재 품질관리(7)
∘ 납품조달 능력(7)
∘ 안정적 배송관리 체계(7)
∘ 비상시 대응체계(7)
∘ 프리젠테이션(제안) 부분(7)
∘ 부가 지원계획(7)
∘ 업체운영방향 및 종합적 신뢰도(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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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평가(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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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단가 견적서에 의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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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평가일자(제안설명회) : 2025. 8. 19.(화)
※ 평가일정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유선으로 통보함
7. 업체선정방법
가. 1차 심의 : 제출된 제안서 및 입찰서류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적합여부 결정 및 서류평가를 진행(단, 참여업체가 많은 경우 상위 3개 업체 선정)
나. 2차 심의 : 1차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프리젠테이션을 통한 제안설명회 진행(1개 업체당 10분, 질의응답 10분 / 단, 내부사정으로 변경 시 유선으로 통보함)
다. 최종선정 : 1․2차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 선정
단, 합산 점수가 2업체 이상이 동일한 경우 2차 심의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하고, 2차 심의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
라. 협상순서 :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에 의하되,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 실시
마. 선정업체 통보 : 본 시설 홈페이지(www.hjvt.net)에 게시하며 선정된 업체에만 개별 통보함
바. 계약체결 : 통보 후 7일 이내에 계약
8. 제안서 작성기준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명료,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나. 제안서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됨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삭제,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라. 제출된 서류는 선정결과에 상관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자가 부담함
마. 발주처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품목별 수량은 본 시설 급식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납품의 방식에 관하여는 본시설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납품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본 시설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라. 자세한 사항은 본 시설 운영지원과로 문의(☏ 031-323-0030) 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23.
사회복지법인 한빛재단 효정비전타운 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