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공고 제2025-913호
물품 전자입찰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2025년 100마일 트레일코스 구축공사 방부목 구입
나. 구매내역 : 방부목 1,473개
다. 추정금액 : 금151,719,000원(추정가격 137,926,364원, 부가가치세 13,792,636원)
라. 기초금액 : 금151,719,000원
※ 반드시 붙임 규격서의 내용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납품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바.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2. 입찰방법
가. 제한(총액), 지역제한, 전자입찰(g2b), 계약이행능력심사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나라장터(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기간
가. 전자입찰 접수 개시일시 : 2025년 7월 25일 10:00
나. 전자입찰 접수 마감일시 : 2025년 7월 29일 10:00
4.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5년 7월 29일 11:00
나. 개찰장소 : 장수군 입찰집행관 PC(전산장애 발생 시 입찰서 제출이 곤란하므로 미리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방부목(세부품명번호 10자리 11122006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방부목,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1112200601)를 소지한 자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 구매조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센터에 등록을 필한자 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센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낙찰하한율 87.99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자 순으로‘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별표 3>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1순위자는 서류제출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 시는 차순위자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종합평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낙찰자를 자동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1순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하며, 재입찰시 기존 예비가격을 재사용합니다.(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납품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및 물품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8. 입찰서 제출 방법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입찰공고문, 시방서 및 규격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개찰일시에 유찰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에서 확인하여 공고된 시간 내에 재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결과안내:국가 종합전자 조달시스템홈페이지(나라장터 www.G2B.go.kr)
다.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 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자료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350-2229), 감사담당관실(☎350-2057) 및 홈페이지(www.jangsu.go.kr → 군민의 소리)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기타자세한사항, 과업 설명 및 내용은 장수군 산림과(☏350-2473),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350-2229)로 문의 바랍니다.
2025년 7월 23일
장 수 군 재 무 관
계약이행 특수조건
장수군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군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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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물품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물품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물품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물품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물품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9-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0.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3.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4.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6.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17.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18.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