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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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현장분석 장비키트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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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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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찰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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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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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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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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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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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찰 청
디지털포렌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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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 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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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15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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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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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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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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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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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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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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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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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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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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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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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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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납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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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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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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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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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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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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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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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품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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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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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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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품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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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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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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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안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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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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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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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자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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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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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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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술지원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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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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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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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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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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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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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안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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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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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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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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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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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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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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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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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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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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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안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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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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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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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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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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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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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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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서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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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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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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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요청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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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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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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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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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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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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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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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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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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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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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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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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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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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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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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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1] 소프트웨어 구매사업 과업내용 종합 심의 결과서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 ’25년 현장분석 장비키트 구매
2. 사업목적
○ 선별압수원칙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현장수사 효율성 증대를 위해 분석관이 압수현장에서 디지털증거를 선별·분석할 수 있도록 현장용 분석 장비 보급을 통한 현장분석 인프라 구축
3. 납품장소
○ 본청 및 17개 시도경찰청
(단위 : 대)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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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청
|
서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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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
대
구
|
인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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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주
|
대
전
|
울
산
|
세
종
|
경
기
南
|
경
기
北
|
강
원
|
충
북
|
충
남
|
전
북
|
전
남
|
경
북
|
경
남
|
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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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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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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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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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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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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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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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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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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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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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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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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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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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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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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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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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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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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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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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납품기간
○ 계약 후 60일
5. 사업예산
○ 102,298,000원(VAT 포함)
Ⅱ. 요청 내용
1. 물품규격
장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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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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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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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분석 장비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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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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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플레이 : 16인치 이상, 해상도 2560x1600 이상
◦ 운영체제 : Windows 11 Pro 한글
◦ 프로세서 : 인텔 코어 Ultra 7 255H 동등 이상
※ 현장분석 위해 고성능 단일 CPU로 제한함
◦ 메모리: 32GB LPDDR5 이상
◦ 그래픽카드 : Nvidia RTX 4050 이상
◦ 저장장치(storage)
- 디스크1 : NVMe PCIe SSD 1TB 이상
- 디스크2 : NVMe PCIe SSD 2TB 이상
◦ 무선랜, 블루투스
- Wi-Fi 7 규격 이상, 무선 카드 블루투스 5.4 이상 지원
◦ 기본 입․출력 포트
◦ 네트워크 : Gigabit Ethernet × 1개 이상 또는 C Type 젠더로 네트워크 연결 가능
◦ 무게 : 1.8kg 이하
◦ 시스템 안정성을 위해 제조사의 완제품
◦ KC 인증 필 제품
◦ 경찰청 마크 부착
◦ 제안서 제출 시 제조사 정품 공급확인서 사전 제출
◦ 외장형 쓰기방지도구와 노트북의 분석 장애 시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 가능할 것
◦ 하자보수 : 1년, (단, 제안사가 1년 이상의 하자보수를 제공하는 경우 그 기간)
- 디스크의 경우 제조사 서비스 기간 내 반납 없는 서비스 제공할 것
◦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서 및 장애에 대한 대책을 포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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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쓰기방지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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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TA/PCle/USB 3.0 등 지원하는 외장형 쓰기방지장치 통합제품
◦ 현 보유한 증거 분석용 워크스테이션과 호환성 100% 보증
◦ 기 사용중인 포렌식 도구와의 무결성 보증
◦ 현장 분석용 노트북의 쓰기방지도구에 대한 현장 지원 가능
◦ 분석결과에 대해 무결성의 동일성에 대해 검증 시 지원할 것
◦ 제조사 정품 인증서 제출
◦ 경찰청 마크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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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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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 가로 32cm × 세로 42cm × 폭 20cm 이상
◦ 노트북 16인치 이상 수납가능
◦ 절단방지 및 생활방수 소재
◦ USB 충전 포트 제공
◦ 180도 풀 오픈 지퍼형 제품
◦ 무게 1.5Kg 이하, 용량 20L 이상으로 휴대용 쓰기방지장비와 케이블세트 구성품을 모두 수납할 수 있을 것
◦ ‘국가수사본부 Digital Forensic’ 혹은 경찰청 마크 겉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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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구성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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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용 SSD 2TB 이상 × 2개 이상, 1TB 이상 × 1개 이상 (외장하드 파우치 포함)
◦ USB 64GB × 2개 이상
◦ 멀티리더기(멀티허브)
- USB TYPE-C 인터페이스
- SD/TF CARD 지원(SD카드와 마이크로 SD카드 별도의 리더기 없이 파일전송 및 확인 가능), 4K HDMI 출력가능 단자, USB 3.0포트 2개 이상, 기가비트 이더넷 포트 포함, USB-C타입(PD) 포트를 통한 충전기능 제공
- 전송속도 5Gbps 이상, 연결시 바로 사용가능한 Pulg & Play 기능 지원
◦ 모바일기기용 케이블 파우치
- 파우치 : 크기 28cm×20cm×4cm 이하로 케이블용 포켓, 지퍼포켓 등 다양한 수납공간이 있을 것
- 케이블 : USB to 5핀, USB to C타입, USB to 30핀(갤럭시 Tab), USB to 8핀(아이폰), USB to 애플 30핀
◦ 디스크용 케이블 파우치
- 파우치 : 크기 25cm×20cm×10cm 이하로, 케이블 수납공간 5개 이상, 포켓 수납공간이 있을 것
- SATA/IDE to USB 컨버터
- SATA 케이블, SAS 케이블(모두 정품이고 0.5m 이상일 것)
◦ 정밀 드라이버 세트
- 24개의 헤드로 다양한 기기에 활용할 수 있을 것
- 드라이버와 헤드는 합금 재질로 단단할 것
- 마그네틱으로 헤드를 편리하게 탈부착할 수 있을 것
- 전동 드라이버 포함할 것
- 크기 8cm×20cm×3cm(WxDxH) 이하로 휴대가 용이 할 것
◦ 유심리더기
- USB방식 (A타입)
- 다양한 OS 제공 (Windows, Linux, MacOS 등)
- 유심어댑터 심제거핀 세트 포함 할 것
◦ 보조배터리
- 20000mAh 이상
- 25W 초고속 충전 지원
◦ 모든 장비는 제조사 정품으로 경찰청 마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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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품조건
○ 납품 장비는 물품 세부규격의 기능과 성능을 모두 충족시키는 동등 규격 이상을 납품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가 제공하는 주요 구성품, 부품 등을 포함한 모든 부대장비는 제품 세부 규격서를 만족시키는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 세부 규격과 일부 다른 물품의 경우, 성능의 우수성을 납품업체가 입증하여야 한다.
○ 검사 요청한 물품이 불합격 처리 통보되었을 경우, 불합격된 물품은 즉시 회수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업체 부담으로 한다.
○ 납품 시 통상적으로 공급되는 액세서리는 빠짐없이 공급하며 정상 작동됨을 인증받아야 한다.
○ 계약업체는 납품하는 장비를 설치할 본청 및 전국 시도경찰청에 이미 설치된 서버 및 통신망과 완벽한 호환 및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3. 보안유지
○ 설치 중 취득한 보안사항 및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계약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무상 하자보수 기간 내 납품하는 장비에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즉각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4. 하자담보
○ 무상 하자담보는 일괄 수행체계를 갖추고, 세부 하자담보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무상 하자담보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제안사가 1년 이상의 하자담보 기간을 제시하는 경우 그 기간으로 한다.
○ 하자가 발생될 경우 계약업체는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상시 지원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검수 완료 후에라도 계약업체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업체가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5. 기술지원 및 교육
○ 계약업체는 경찰청 운영자가 자체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납품 장비의 운영 및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 이전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납품 장비의 사용 및 관련 기술에 대하여 매뉴얼, 유무선 지원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적절한 지원을 해야한다.
○ 계약업체는 납품 장비의 사용 및 관련 기술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대상과 시기는 경찰청 담당자와 협의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6. 검수
○ 계약업체는 검수에 필요한 물품 및 운영관련 기술을 경찰청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Ⅲ.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SW 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함
가.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나.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 이내로 용량 준수
다. 제안설명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작성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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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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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업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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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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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의 배경 및 목적, 내용, 사업 추진전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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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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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업체의 주요 사업분야 및 연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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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 및 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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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업체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등급별로 제시
-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의 담당 분야와 주요 이력사항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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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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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일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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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일정 준수를 위한 납품계획 및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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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하자)처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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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하자)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인력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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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추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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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단계별 산출물(완성품 납품 전 테스트 버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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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능성 및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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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 규격과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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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및 상세 부품의 규격서 항목별 내용과의 정확성 및 부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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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구현 완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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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서에 명시된 기능이 모두 구현되어 있는지 세부적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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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품 기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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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서에 명시된 제출 목록을 비롯하여 제품이 제공하는 기능 및 기술력을 세부적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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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공급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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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지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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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제품 업데이트 및 기능 추가,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절차, 비용, 유지관리 기간을 포함한 라이선스 정책을 세부적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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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훈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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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사용방법 및 관리방법에 대한 교육 과정 지원방안 세부적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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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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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지원 전담 인력 현황 및 지원 방안 세부적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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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안안내사항
1. 입찰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사업자 선정 방식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한다.
나.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한다.
○ 입찰 참가자격
가.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2)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 ’24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1)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2)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다.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허용 사업
1)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2)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3)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한다.
2. 입찰 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출기한 및 제출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종류 및 부수
가. 정성 제안서 1식, 정량 제안서 1식, 제안요약서(발표서류) 1식
나. 기타 조달청 입찰공고 상 명시된 서류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
3.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가.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나.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동점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 높은 업체 선정
- 기술평가점수 동점인 경우, 높은 배점 평가항목에 점수 높은 업체 선정
○ 기술 평가 방법
가.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 : 경찰청 자체 평가 실시
※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 내외로 구성(평가위원의 과반수는 외부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으로 정함)
나.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붙임 1]과 같음
다.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평가점수가 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라.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가.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한다.
나.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한다.
다.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4. 제안요청 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문의 : 02-3150-0415)
5.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개최
○ 필요시 제안 설명회를 별도로 실시한다.
○ 제안설명회 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제출 마감 후 별도 연락
○ 제안업체는 제안서류 제출과 동시에 제안설명회 준비를 해야한다.
※ 제안설명 시 제안업체는 납품 물품(완제품)의 샘플 또는 이미지 별도 준비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한다.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한다.
6.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 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Ⅴ. 기타 사항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지체상금(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0.75/1000)을 납부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별첨 1] 소프트웨어 구매사업 과업내용 종합 심의 결과서 첨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붙임 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평가
|
제안업체 일반
(20)
|
사업이해도
|
제안의 배경 및 목적, 내용, 사업 추진전략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10
|
|
일반 현황
|
주요 사업분야 및 연혁 등을 토대로 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평가한다.
|
5
|
|
조직 및 참여인원
|
본 사업 특성에 적절한 수행조직 구성과 참여 인원이 확보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5
|
|
사업관리
(15)
|
추진일정 계획
|
사업 일정과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납품 기간 내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지 평가한다.
|
5
|
|
장애(하자)
처리 방안
|
장애(하자)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인력과 처리 방안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5
|
|
사업추진방법
|
단계별 산출물 혹은 실제 제작될 제품의 샘플(또는 이미지) 제시하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5
|
|
기능성 적합성
(30)
|
규격 적합성
|
물품 및 상세 부품의 규격서 항목별 내용과의 정확성 및 부합성, 상세부품의 품질보증계획 수립의 적정성 및 부합성을 평가한다.
|
10
|
|
기능 완전성
|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기능이 모두 구현되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10
|
|
제품 기술성
|
규격서에 제시한 제출 목록을 비롯하여 제품이 분석에 필요한 기능 및 기술력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10
|
|
공급자 지원
(25)
|
유지관리 지원
|
제품 업데이트 및 기능 추가,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절차, 비용, 유지관리 기간 등이 적절하며 라이선스 정책이 제안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10
|
|
교육훈련 지원
|
구매할 제품의 사용방법 및 관리방법과 관련된 사용자와 관리자에 대해 지원되는 교육훈련 과정 및 인력 지원 여부를 평가한다.
|
5
|
|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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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및 관련 기술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전담 인력 및 긴급 상황 발생시 대응 가능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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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소프트웨어 구매사업 과업내용 종합 심의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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