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970440-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5학년도 아이북용 전자펜 구입
공고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미래교육원 수요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미래교육원
공고담당자 하영우(☎: 055-570-5574)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22 2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30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3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66,952,000 원
   
배정예산
266,952,000 원
   
추정가격
242,683,636 원
낙찰하한율
80.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공고 제2025-10호 

 

2025학년도 아이북용 전자펜 구입 

적격심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규격서 및 최신 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반드시 잘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 손해 등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입찰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완수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누리집: (www.gne.go.kr)전자민원마당/신고센터/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 비리 신고 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그림입니다. 

※ 스마트폰으로 위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입찰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운영지원부(☎055-570-5574) 

 •규격에 관한 사항: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콘텐츠운영부(☎055-570-5536)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계 약  명 

2025학년도 아이북용 전자펜 구입 

납 품 장 소 

경상남도 김해시 칠산로361번길 8-12(화목동) 

납 품 기 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까지 

품명, 규격, 수량 

규격서 참고 

인 도 조 건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지정 창고입고도 

기 초 금 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266,952,000원 

242,683,636원 

24,268,364원 

기타사항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니, 납품 가격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 후 투찰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일반(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계약 및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가격입찰은 전자로만 제출 가능함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서류를 심사합니다. 

 마. 해당 계약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았거나 그 제한기간이 만료된 자이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및 하도급 

   본 계약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과업설명  

   본 계약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규격서 및 공고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 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가격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5. 7. 22.(화) 20:00 ~ 7. 30.(수) 10:00 

    - 제출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 전자제출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라. 입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입찰서 집중 제출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5. 7. 30.(수) 11:00 ~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제출 마감일시는 2025. 7. 31.(목) 10:00까지 개찰은 11:00에 실시합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낙찰자 결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이하‘적격통과점수’라 한다)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심사대상으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아래의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4) 그 밖의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3호 서식> (위 3개 서류를 제외한 서류는 해당자에 한함)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7절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를 말한다)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를 위한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 보완 및 추가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  

  바. 적격심사 대상자가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 적격심사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결정 전에 적격심사를 포기한 자 

  사.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입찰 시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ne.go.kr)⇒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물품-공고조회-물품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물품(기초/예비금액조회, 개찰결과조회)” 및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22.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재무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고 

 

 

 

100 

 

1.물품납품 

  이행능력 

가.기술능력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물품제조 입찰에 한함 

제조입찰이 아니므로 모두 만점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나.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30 

 

2.입찰가격 

 

○ 평점산식 참조 

 60 

  

3.신 인 도 

가.품질관리 

신뢰정도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2 

 

 

-2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나.계약이행 

  성 실 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다.계약질서 

  준수정도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1. 물품 납품이행능력 (40점) 

 가. 기술능력 (10점) 

    - 물품의 제조입찰이 아닌 구매입찰이므로 입찰참가자 전원 10점 만점을 부여한다. 

 

 나. 경영상태 (3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3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7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5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3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29.0 

B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28.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28.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25.0 

없음 

없음 

없음 

20.0 

 

주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입찰가격 (6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60 - 2 ×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함.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3. 신인도 (+2점 ~-2점) 

  - 신인도 평가는 물품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고도인증 

신기술 인증 등 

1.0 

A. 신기술(NET·NEP·전력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GS(국산 우수 S/W) 마크 

1.0 

2)녹색․일반인증 

환경 및 기타 인증 

1.0 

A.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B. KS·CE·UL·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C.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D. 특허 

E. 디자인등록 

F. 녹색기업 지정 

1.0 

1.0 

0.5 

1.0 

0.5 

1.0 

3)중소(제조)기업  

중소(제조) 

기업지원 

2.0 

A .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 혁신형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2.0 

1.5 

1.5 

1.0 

4)고용창출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 

1.0 

A.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4회 이상 선정 

  - 3회 선정 

  - 2회 선정 

  - 1회 선정 

 

B. 신규채용 우수기업 

  - 대기업 6% 이상, 중기업 7%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10% 이상 

  - 대기업 5% 이상, 중기업 6%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8% 이상 

  - 대기업 4% 이상, 중기업 4%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4% 이상 

 

0.5 

0.4 

0.3 

0.2 

 

 

0.5 

 

0.3 

 

0.1 

 

5)기타 

여성기업 

1.0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0.5 

0.5 

C. 장애인 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0 

 

1.0 

E. 청년고용 우수기업 

  - 청년고용비율 4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4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3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3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2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2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1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1인 이상 

 

1.0 

 

0.8 

 

0.6 

 

0.4 

F.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G.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0.5 

0.3 

 

0.5 

0.3 

H.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I.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0.5 

0.5 

 

 

 

J.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1년 이내에 선정‧발표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1.0 

K. 법무보호대상자 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자 

1.0 

L. 최근 1년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자 

1.0 

 

 

나. 계약이행 성실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이행지연 

지연배상금 

-1 

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D. 지체일수 10일 미만 

-1.0 

-0.5 

-0.3 

-0.1 

2)품질하자 

검사불합격 

-1 

A.최근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불량품발생 

B.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불공정
하도급 

하도급법위반 

-1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1.0 

2)임금체불 위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체불 위반 

-2 

A.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건당 -0.4 

3)산업재해자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발생 현황 

-1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 

-1 

4)사고사망
만인율 

근로자 만명당 사망자 발생 현황 

-1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고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으로 공표한 자 

-1 

 

주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1),2)" 심사항목의 인증 등의 평가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활용·포함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증·특허 등을 직접 개발하여 받은 자에 한하여 평가하고, 동일 심사항목의 동일등급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자는 하나만 인정하며, 반드시 유효기간 내의 인증서를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세부심사항목별 취득점수의 20%를 가산 평가한다. 

  나) "2)"의 "B" : KS, CE, UL 및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평가는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평가는 국방부 수요 상용물자만 적용한다. 다만, 모듈 A(자기적합선언;DoC) 방식과 직접 생산자가 아닌 판매자 CE 인증서는 제외한다. 

  다)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인증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의 인증이나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라) "2)"의 "D", “E” : 특허·디자인등록 평가에서 실시권이 없는 특허권, 통상실시권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마)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가장 최근 5개년간 선정 횟수에 따라 평가한다. 

  바) 신규채용 우수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 따라 평가한다. 

     (2)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에서  제외한다. 

     (3)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4)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적용례】`14년 2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2.8 

‘12.9 

‘12.10 

‘12.11 

‘12.12 

‘13.1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3.8 

‘13.9 

‘13.10 

‘13.11 

‘13.12 

‘14.1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0+100+102+101)/6 = 100.5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3.8333/100.5 = 1.0332 증가율 3.32% 

 ※ 중도 입·퇴사자는 일할 계산한다 

 

 

 

 

 

 

     (5)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0.5점, 3~5인인 경우 0.3점으로 평가한다. 

  사) "5)"의 "A", "C"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의 평가는 주무부처(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위임받은 자 포함)의 장이 확인하는 서류,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어야 하며,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확인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및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아) "5)"의 "B", "D" : 여성·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서 여성·장애인 비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최근 3개월간 평균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여성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율이 5%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장애인근무율이 1.5%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평균 장애인근무자수가 3인 이상인 기업에 적용하되, 대표자가 여성․장애인인 경우에 한해 근무자수에 포함한다.  

      (예)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고용율(%) = (월별 여성근무자수의 합 ÷ 월별 총근무자수의 합)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자수 = 월별 여성근무자수의 합 ÷ 3개월 

           ※ 중도 입․퇴사자는 일할계산한다. 

              (예 : 3월 11일 입사자의 경우 21일÷31일= 0.677419... = 0.6774) 

  자) "5)"의 "E" : 청년고용(34세 이하, 대표자 제외)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평가하되, 증가비율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년고용수, 대기업・중기업은 청년고용비율으로만 평가하며, 세부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 따라 평가한다.  

     (2) 청년고용비율은 해당 기업의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 평균 청년고용비율과 그 이전 3개월 평균 청년고용비율을 비교하여 평가하며, 각 비율 산정시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5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적용례】`18년 10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월 6개월간 고용인원> 

구분 

‘18.4 

‘18.5 

‘18.6 

‘18.7 

‘18.8 

‘18.9 

청년고용 

2 

2 

2 

4 

4 

5 

 

 *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간 평균청년고용 = (4+4+5)/3) = 4.3333 

 ** 그 이전 3개월 평균청년고용비율 = (2+2+2)/3 = 2 

 *** 청년고용 증가비율 {(4.3333/2)×100} - 100 = 116.67% 

  ※ 중도 입·퇴사자는 일할 계산한다 

 

 

 

 

 

 

     (3) 신규청년고용수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 입사한 자(입찰공고일 기준 중도퇴사자 제외)에 대하여 평가한다. 

     (4)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6개월 이내 창업기업은 신규 청년고용 수로만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전월 청년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5) 위 각호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전월 전체고용인원이 입찰공고일 기산 최근 6개월전 전체고용인원 보다 감소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차) "5)"의 "F", "G" : 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하는 소기업 증빙자료 제출)「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하는 창업기업 증빙자료 제출)과 대기업·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거나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평가한다. 

  카) "5)"의 "H"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증명서류에 한하여 평가한다. 

  타) "5)"의 "L"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인증서를 발급받아 평가한다. 

주2) 계약이행 성실도 

  가) "이행지연"은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상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적용한다. 

주3)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제조기업평가는 “나)”와 같이 평가한다. 

     나) “제조기업의 평가”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제조(공장등록증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명시)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공장등록증명원이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 제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중소(제조)기업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 평점 한가지만을 적용한다. 

주4)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하고 “산업재해자”와 “사망사고만인율” 항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적용시점을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5) 국제입찰의 경우는 심사항목 중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의 "녹색․일반인증" "A", "B"와 "계약이행 성실도"의 "이행지연" 및 "계약질서 준수정도"의 "불공정하도급"만 적용하여 평가한다. 

주6) 신인도의 각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는 해당 배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야별 심사항목별 합계점수는 +2점~-2점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입 찰 등 록 번 호  : 

◦ 구 매 관 리 번 호  : 

◦ 입찰 대상  물품명  : 

◦ 정부물품 분류번호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와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붙임  제출서류 목록과 관련서류 1부 

 

20    .     .    .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재  무  관     귀하 

접   수   증 

◦ 구 매 관 리 번 호  :              ◦ 입찰 대상  물품명  : 

◦ 제     출      자  : 

 

    위 물품입찰의 적격심사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재  무  관               (인)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구매관리번호 

 

 

업 체 명 

 

입 찰  일 시 

 

 

대 표 자 

 

품        명 

 

 

업종구분 

제조(   ),공급(   ),기타(   ) 

정부물품분류번호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량 

 

 

소    속 

 

입 찰  금 액 

 

직    위 

 

추 정  가 격 

 

 

성    명 

 

전화번호 

(전화)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이 행 실 적 

 

 

 

기 술 능 력 

 

 

 

경 영 상 태 

 

 

 

입 찰 가 격 

 

 

 

신  인   도 

 

 

 

결 격 사 유 

 

 

 

 

 

 

<별지 제3호 서식>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 행 기 관 

(확 인 기 관) 

비    고 

 

 

 

 

 

총    괄 

1 

적격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제1호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신청자 

별지제2호서식 

경영상태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용평가등급발급기관 

 

신 인 도 

4 

신기술 인증 등 

관계기관 등 

 

 

5 

환경 및 기타 인증 

관계기관 등 

 

 

6 

그밖에 필요한 서류 

관계기관 등 

 

 

 

 

 

 

 

 

 

 

 

 

 

 

 

 

 

 

 

 

 

 

 

 

 

 

 

 

 

 

 

 

 

 

 

 

 

 

 

 

 

 

주) 연번 4 ~ 6의 증명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 사본에 ‘원본과 상위 없음’을 대표자가 확인하고 날인해야 한다.